재자원화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20-04-12
- 최신버전
- 2022-05-10
- 조문수
- 51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자원화란 생산과 건설, 봉사활동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과 사람들의 생활 과정에 나오는 오물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는것을 말한다. 2.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이란 국가계획위원회를 말한다. 3. 재자원화지도기관이란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말한다.
재자원화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국가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재자원화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재자원화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한다.
재자원화를 계획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재자원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재자원화사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재자원화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김정일애국주의 교양과 재자원화와 관련한 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재자원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자원화와 관련한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재자원화분야의 과학 기술인재를 많이 키워내며 재자원화사업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도록 한다.
국가는 재자원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재자원화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재자원화계획은 재자원화사업의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망 계획과 년차별, 단계별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에 기초하여 재자원화의 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재자원화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재자원화전망계획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국가재자원화전망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전망계획지도서에 따라 재자원화계획초안을 작성한 다음 해당 재자원화지도기관을 거쳐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자원화계획초안에는 재자원화의 적용대상과 재자원화률, 재자원화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을 반영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제기된 재자원화계획초안을 국가재자원화전망계획에 기초 하여 정확히 심의하고 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심의승인된 재자원화계획은 중앙통계기간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계획을 자의대로 조절 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재자원화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재자원화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자원화 계획수행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재자원화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통계기관에서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자원화통계지표를 재자원화의 전 과정을 포괄할수 있도록 세부화하여 설정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관리는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정확히 분류하여 모두 회수, 수매하며 재리용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의 관리를 국가재자원화정책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발생량과 재생가능량, 재자원화률 등을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에 분기에 1차 보고하여야 한다.
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회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생산과 건설, 봉사활동과정에 나오는 재생가능한 페기페설물을 빠짐없이 회수 하고 종류별로 선별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 봉사활동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을 쓸모없이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기술공정과 설비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갖추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재자원화기술공정을 꾸리거나 현대화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기술 공정에 대 한 경제적효과성, 기술적제원 등 각종 설계 및 기술문건들을 첨부한 과학 기술심의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재자원화기술공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심의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제때에 진행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재자원화기술공정은 도입할수 없다.
재자원화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자원화기술공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심의를 받은 정형에 대하여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해당 과학기술심의에서 승인된 재자원화기술공정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리용할수 없는 페기페설물을 기술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재자원화계획에 맞물려 이관, 교환, 수매, 판매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리용할수 있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에 리용할수 있는 생활오물의 지표를 바로 정하고 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생활오물을 수지오물, 종이오물, 생물오물, 기타 오물 등으로 분류하고 리용범위와 품종별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물을 재생가능성정도에 따라 품종별로 수매하거나 오물수집통 또는 오물장에 넣어야 한다. 오물을 분류하지 않고 오물수집통 또는 오물장에 넣거나 아무곳에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 공공장소를 비롯한 필요한 곳들에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분류하여 넣을수 있는 오물수집통을 설치하고 재생리용표식을 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오물수집통의 크기와 개수, 재생리용표식 등을 규격화하며 오물수집통설치정형을 료해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편리한 장소에 생활오물을 분류하여 수집할수 있는 수매소와 오물장을 문화성있게 건설하며 오물분류의 세분화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담당구역안의 오물수집통, 오물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공민이 오물처리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오물처리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생활오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수집한 생활오물을 해당 기관, 기업소 또는 오물처리공장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또는 오물처리공장은 생활오물을 정확히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생활오물을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송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매기관은 인민반 및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환수매, 이동수매, 위탁수매 등 여러가지 형식의 수매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재생가능한 생활오물을 빠짐없이 수매받아야 한다. 수매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생활오물을 수매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러나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는 경공업원료로 리용할수 있는 생활오물을 직접 수매받아 소비품생산에 리용할수 있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국가가격기관, 해당 기관은 품종별에 따르는 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등록해주고 현실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 재자원화과정에 유독성 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품질검사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재자원화를 통하여 생산한 제품이 국가가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부터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을 공화국령역안에 들여올수 없다.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전국적인 재자원화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자원화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치있는 재자원화기술을 연구완성 하여 재자원화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연구완성한 재자원화기술의 심의 및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자원화와 관련한 세계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자료들을 제때에 수집하여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를 독자적인 학문으로 개척하고 재자원화기술과 관련한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재자원화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재자원화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경제적실리에 따라 해당한 평가를 한다. 재자원화사업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는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재자원화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생산과 건설, 봉사활동, 생활과정에 나오는 재생가능한 폐기페설물, 생활오물을 망탕버렸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10만~50만원, 공민에게는 5 000~1만원 2. 재자원화기술공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심의를 받은 정형에 대하여 제때에 보고 하지 않았거나 재자원화기술공정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여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3. 오물수집통과 오물장을 정해진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의 이관 및 접수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간,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00만원 4.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재자원화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5. 생활오물을 망탕 수매받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 만~10만원
과학기술심의에서 부결된 재자원화기술공정을 도입하였거나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국가가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재자원화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비법적인 재자원화기술공정과 설비를 차려놓고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 설비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재자원화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2. 폐기폐설물, 생활오물조사장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페기페설물, 생활 오물지표를 바로 정해주지 않아 재자원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재자원화기술과 관련한 과학기술심의를 제때에 해주지 않아 도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오물수집통설치정형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생활오물회수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오물수송 또는 재자원화과정에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을 반입하였을 경우 7.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8. 재자원화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9.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재자원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재자원화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 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