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구성법1998-11-19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1976-01-10
- 보는중 버전
- 1998-11-19
- 조문수
- 12조
- 장수
-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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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1조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2조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제13조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
제17조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도(직할시)재판소와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는 아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 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