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2014-06-27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4-06-27
- 보는중 버전
- 2014-06-27
- 조문수
- 63조
- 장수
- 7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재해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건물, 시설물의 붕괴, 전력, 교통운수, 통신, 상하수도망체계의 마비, 환경의 오염, 전염병의 전파 같은 각종 피해를 말한다.
재해는 그 형태와 세기, 피해정도, 피해범위에 따라 특급재해,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로 구분한다. 재해의 등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한다.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방지대책을 미리 세우는것은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재해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각종 재해에 대한 경보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재해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발생시 충분한 력량과 수단을 긴급동원하여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구조와 복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며 신문, 방송, 출판물을 통하여 재해성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방지, 1차구급치료법 같은 상식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대표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재해방지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해당 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계획을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과 지역별재해방지계획, 부문별재해방지계획 같은것으로 나누어 과학성, 동원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작성한다.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철도, 해운, 체신부문 같은 부문별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중앙기관이 작성한다.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 대상에 대하여 전망적으로 또는 긴급히 수행하여야 할 재해방지대책 2. 자연재해위험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조사장악 및 예방대책 3.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경보체계의 수립 4. 각종 재해의 형태와 위험성정도에 따르는 사전대책 5.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보관관리, 공급대책 6. 이밖에 필요한 사항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과 부문별재해방지계획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재해방지계획은 상급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심의, 승인한다.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인적 및 물적대상이나 기후 같은것이 변화되는데 따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방지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은 일기상태와 강하천, 저수지의 물높이와 흐름량상태, 해양상태의 변화, 지각운동과정을 련속 감시, 측정하여 재해성자연현상을 예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태풍, 해일, 폭설, 우박,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에서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은 관측대상에 따라 기상, 수문, 해양관측과 지진 및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으로, 관측방법에 따라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구분한다. 전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이 관측기재로 진행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일정한 지역단위로 설정한 감시초소를 통하여 강하천과 저수지의 물높이, 산불, 동물의 움직임, 지하수의 변화 같은 이상자연현상들을 감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과 중앙지진관측기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하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관측 및 경보통신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관측소는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 지각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며 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력시설과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들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지역을 관측보호구역으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상관측기관, 지진관측기관은 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실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상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부문별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에 재해위험지역 또는 대상을 제때에 알려주어 해당 지역과 대상에 미치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관측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태풍, 우박, 황사, 산불, 산사태, 해일, 한파,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예보 또는 재해경보를 내리는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재해방지사업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예보 및 경보에는 재해의 형태와 세기, 재해예견지역과 재해발생 및 지속시간, 재해발생요인 같은 재해요소들을 포함한다.
재해경보는 국가경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그밖의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은 재해경보내용을 제때에 방송, 신문 같은 출판보도수단과 통신기술수단들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공민은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나 긴급구조기관 또는 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긴급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 원회나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관측보호구역에서는 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같은것을 건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자료를 제멋대로 만들어 리용하거나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재해방지물자는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대책과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긴급히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따로 마련하는 물자이다. 재해방지물자에는 세멘트, 강재, 연유, 통나무, 식량, 의약품, 피복, 전동기, 뽐프 같은 각종 물자와 설비, 자금이 속한다.
재해방지물자의 생산, 조성과 공급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방지물자의 생산과 조성, 공급과 관련한 계획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한 조성지표와 비률에 따라 월, 분기별로 재해방지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 조성, 공급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정한 재해방지물자의 품종과 수량을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체로 조성,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를 위하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들여온 협조물자는 중앙재 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빠짐없이 등록, 보관한다.
재해방지물자를 보관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산이 류실되거나 부패변질 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재해방지물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만 공급 또는 리용할수 있으며 재해방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쓸수 없다.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물자를 피해지역의 어린이, 늙은이, 장애자, 녀성 같은 생활능력상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의 구조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우선 공급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선후차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재해방지물자를 재해지역 또는 목적지까지 제때에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은 불의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철도역이나 항구 같은 곳에 머무르고있거나 수송도중에 있는 물자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에 동원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긴급재해구조 및 복구용물자의 비상동원과 관련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은 보험법규에 따른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사업과 대피 및 소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구조사업과 대피 및 소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도록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해긴급구조대책안에는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조직과 임무, 권한과 지휘체계, 구조력량의 동원, 재해에 의한 피해정형장악과 통보체계, 인원의 대피 및 설비, 자재의 소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보장문제와 재해구조물자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재해긴급구조대책안은 실지 정황에 따라 수정보충될수 있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은 재해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중앙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 지휘에 따라 국가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2. 1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도(직할시)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린접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3. 2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시(구역), 군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지휘밑에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중앙이나 도(직할시) 또는 린접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4. 3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력량으로 재해구조, 복구활동을 진행한다.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자체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 재해방지대책위원회나 상급기관 또는 그와 린접한 기관, 기업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는 재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하면 구조 및 복구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리우거나 갇히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최우선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치료와 후송 및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언제, 제방의 신속한 복구, 살림집,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같은 기초시설의 복구조치 4.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지대소개와 식량, 물, 피복, 침구류, 림시거처지보장 같은 생활조건의 보장조치 5. 사망자의 안전한 처리, 전염병예방같은 위생방역조치 6.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어날수 있는 화재,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7. 재해지역에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큰물, 폭우, 태풍, 산불, 산사태, 해일 같은 재해발생위험이 많은 시기 재해예보 또는 경보에 따라 언제든지 긴급구조활동에 동원될수 있게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같은 재해구조설비들을 준비 및 대기상태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대피장소, 설비 및 자재소개장소와 이동경로를 미리 정하며 대피 및 소개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사태, 지진 같은 각종 재해에 대처하여 긴급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는 화물차, 기중기차, 소방차, 구급차, 불도젤, 구급치료설비, 의약품 같은 구조활동에 필요한 설비, 물자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구조와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분담받은 재해구조, 복구임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재해구조, 복구활동에 필요한 설계, 로력과 설비, 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지역과 린접한 지역의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재해구조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구조활동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같은것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보안기관의 지도방조밑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성원과 구조수단을 제외한 기타 인원과 운수수단의 재해지역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긴급구조활동에 장애로 되거나 구조성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는 시설물, 설비의 제거 같은 조치들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 전력, 연유, 의약품 같은것을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설비, 토지를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활동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복구는 도로, 다리, 철도, 전력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같은 기초부문과 병원, 살림집, 학교 같은 중요대상을 먼저 복구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복구규모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복구에서는 복구대상의 설계를 선행시키며 당해년도에 복구하지 못한 피해대상들은 다음해 건설 및 대보수계획에 빠짐없이 맞물려 복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끝나면 구조, 복구에 동원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이 구조, 복구과정에 지출한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재해대책사업전반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사업은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맡아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2. 도(직할시)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별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세운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3.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와 중앙기관, 단체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4. 국가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한다. 5. 재해의 형태와 세기, 피해예측범위 또는 피해상태를 평가하고 해당한 재해대책지시를 하달한다. 6. 특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지도한다. 7. 이밖에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와 관련한 재해위험지도를 발행하며 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단위의 건설,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대상별, 년차별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2. 지방과 부문별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전반을 장악지도한다. 3.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장마철기간 대동강과 중요강하천의 물관리사업을 지휘한다. 4.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을 세우고 물자조성과 보관관리, 공급과 리용정형을 감독한다. 5. 교육, 보건, 출판보도부문과 련계밑에 큰물, 폭우, 태풍, 산불, 해일 같은 각종 재해에 대한 상식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6.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재해관련협조사업을 한다. 7. 이밖에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국가는 농업, 산림, 도로, 강하천, 도시경영, 전력, 건설, 채취, 보건, 교통운수, 체신, 화학공업, 인민보안 같은 필요한 부문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비상설로 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부문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부문의 중앙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한다.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문별 또는 관할지역의 재해방지계획을 작성하며 아래단위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관할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 재해방지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2. 재해의 형태와 세기, 피해예측범위 또는 피해상태를 평가하고 해당한 재해대책지시를 하달한다. 3. 1급, 2급, 3급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있을 경우 긴급구조 및 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필요한 력량을 동원하여 긴급대책을 세운다. 4. 해당 부문 또는 관할지역에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범위를 확정한다. 5. 재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규모와 위험성, 긴급구조대책을 취한 정형에 대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또는 상급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방지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자기 지방의 재해방지계획, 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단위의 건설,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대상별, 년차별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2. 관할지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전반을 장악지도하며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3.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장마철기간 해당 지역의 강하천물관리사업을 지휘한다. 4.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방지물자조성계획의 집행정형을 감독한다. 5. 이밖에 상급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중앙기관은 재해방지사업과 재해발생시 구조, 복구에 필요한 현대적인 구조장비와 전력, 식량, 의약품, 자재, 수송, 자금, 통신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기준을 특별히 높이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방과 국가안전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철길, 도로, 다리, 구조물 2. 발전소, 언제, 제방, 원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 3. 력사, 과학, 예술분야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대상 4.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같이 많은 군중이 모이거나 리용하는 대상 5. 큰물, 폭우, 태풍, 해일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대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에서 물을 최대로 방출하거나 저수지언제가 파괴되는 경우 피해받을수 있는 지역을 비롯한 재해위험지역에서 망탕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살림집, 공공건물을 비롯한 대상들을 안전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해방지계획의 작성과 그 집행을 위한 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재해방지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재해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와 관측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재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의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을 건설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피해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재해발생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언제, 제방, 갑문, 암거 같은 수리구조물과 강하천, 연안, 령해보호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옹벽공사, 사태막이, 산림조성 같은 재해방지를 위한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5. 저수지에서 물을 방출할 때 침수될수 있는 지역과 강하천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들에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것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6. 장마철기간 국가의 통일적인 물관리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7. 재해방지물자를 계획대로 생산 또는 조성하지 않았거나 보관관리를 잘하지 않아 부패, 변질, 류실시켰을 경우 8. 재해방지물자를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없이 또는 재해방지와 관련없는 사업에 리용하였을 경우 9. 피해규모와 복구정형을 거짓보고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10. 정당한 리유없이 재해구조 및 복구활동에 인원과 설비를 동원할데 대한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재해구조지원 또는 구조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 11. 대피 및 소개지시에 응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기상 및 지진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관측기구나 관측환경을 파괴하거나 관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자연재해경보를 하는데 장애를 조성하였을 경우 13. 개별적공민이 재해의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하였거나 알고있으면서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재해와 관련한 틀린 정보나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엄중한 후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법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