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2020-11-26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4-06-27
- 보는중 버전
- 2020-11-26
- 조문수
- 62조
- 장수
- 7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방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재해란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지진, 화산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끼치는 엄중한 피해를 말한다.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재해를 특급재해, 1급재해, 2급재해, 3급재해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특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대상이나 지역 또는 5개이상의 시(구역), 군을 포괄하는 지역이 엄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어 국가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2. 1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도(직할시)안에서 2개이상의 시(구역), 군을 포괄하는 지역이 엄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어 도(직할시)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3. 2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시(구역), 군안에서 2개이상의 리, 동을 포괄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어 시(구역), 군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4. 3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1개의 리, 동을 포괄하는 지역 또는 개별적기관, 기업소, 단체가 피해를 입어 해당 지역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이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 인민무력기관,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무력기관, 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하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복종한다.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조직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을 위원장으로 하고 필요한 일군들로 구성하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해당 지역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복종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해당 지역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이,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해관리사업을 맡아보는 부서 또는 일군이 한다.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방지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은 재해방지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재해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치산치수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며 큰물, 폭우, 태풍 등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대상에 대한 피해막이대책을 사전에 빈틈없이 세워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비상재해위기대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재해위기발생시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구조와 복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속있게 하며 신문, 방송, 출판물, 콤퓨터망,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재해를 일으킬수 있는 자연현상과 그밖의 요인, 재해방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발생시 행동질서, 1차구급치료법 등 필요한 지식 또는 상식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대표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산불, 화재사고, 폭발사고, 로동재해, 해난사고, 교통사고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처한 구조, 복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규모가 대단히 크고 후과가 엄중한 피해에 대처한 구조, 복구질서는 이 법에 따른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에 기초하여 재해방지, 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를 위한 총적목표와 단계별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재해방지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해방지전략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재해방지전략에 기초하여 관할지역, 자기단위의 재해방지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재해방지전략과 지역별,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 대상에 대하여 전망적으로 또는 긴급히 수행하여야 할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대책 2. 장마철기간 강하천, 저수지들에서의 물관리를 통일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국가적, 부문별, 지역별 물관리지휘체계의 수립 및 그 운영대책 3. 저수지하류지역, 폭우시 물곬이 형성되는 지역, 산사태발생위험지역, 언제, 강하천제방, 간석지제방, 해안방조제, 방파제를 비롯한 재해발생위험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조사장악 및 예방대책 4.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경보체계의 수립 5. 각종 재해의 형태와 위험성정도에 따르는 인원과 물자의 대피 및 소개대책 6.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보관관리 및 공급대책 7. 그밖에 필요한 사항국가재해방지전략과 지역별,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 또는 부문의 인적 및 물적대상이나 기후 등이 변화되는데 따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하류침수구역과 폭우시 물곬이 형성되는 지역, 산사태발생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과 살림집, 제방, 언제, 방파제, 해안방조제를 비롯한 시설물, 구조물이 설계기준허용한계에 있지 못하여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을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대상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위험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반영하여 년차별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물관리에서의 기능성확보는 큰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도(직할시)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부문, 전력공업부문, 농업부문, 갑문관리부문 등 물관리와 관계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우고 물관리지휘에서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재해방지전략과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재해방지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해방지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등의 보장과 관련한 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서 망탕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위험지역에 살림집, 공공건물 등을 건설하지 말며 수륙선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살림집,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재해방지대책을 세운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방지대책을 세운 정형을 사계절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은 일기상태와 강하천 저수지의 물높이와 흐름량상태, 해양상태의 변화, 지각운동과정을 련속 감시, 측정하여 재해성자연현상을 예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폭설, 우박, 지진, 화산 등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에서 과학성과 신속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은 관측대상에 따라 기상, 수문, 해양관측과 지진 및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으로 관측방법에 따라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구분한다. 전문관측은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이 관측기재로 진행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일정한 지역단위로 설정한 감시초소를 통하여 강하천과 저수지의 물높이, 산불, 동물의 움직임, 지하수의 변화와 같은 이상자연현상들을 감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기상수문지도기관과 중앙지진관측기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하여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관측 및 경보통신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실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여 한다. 관측자료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에 제때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피해를 일으킬수 있는 이상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되는 경우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에 재해위험지역 또는 대상을 제때에 알려주어 해당 지역과 대상에 미칠 수 있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그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내며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성자연현상의 류형과 세기,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인민보안기관에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신속히 통보하고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는 국가경보전달체계에 따르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내용을 방송, 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수단, 통신기술수단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비상통보체계를 세우고 재해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즉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은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재해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사업이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대피장소, 설비 및 자재소개장소와 이동경로를 미리 정하며 대피 및 소개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되는 시기 재해예보 또는 경보에 따라 언제든지 재해위기에 대응할수 있게 비상련락망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구조인원과 구조설비를 준비 및 대기상태에 두며 재해성자연현상에 따르는 1차대피 및 소개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대피, 소개략도를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위원회,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따르는 비상재해위기대응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안에는 재해위기발생시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의 동원 및 지휘체계, 인원의 대피 및 행동질서, 설비, 자재의 소개질서, 피해정형의 장악과 통보체계, 구조대, 구호대의 조직 및 임무, 피해지역인민들의 생활안정과 구호물자보장대책 등을 반영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안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는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특급재해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재해위기상태를 선포하고 그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하여 1급 또는 2급, 3급 재해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자기 단위의 비상재해위기상태를 선포하고 그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부를 조직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예보 및 경보체계를 더욱 엄격히 세우고 비상재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과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및 동원대책을 세운다. 4. 발전용저수지, 관개용저수지, 강하천들에 대한 실시간통보체계와 통일적이며 능동적인 지휘실현을 위한 지휘통신체계를 세운다. 5.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과 련합작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사회와 무력, 군수단위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장악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운다. 7.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개 및 대피를 비롯한 안전대책을 세운다. 8. 재해발생시 피해상황을 정확히 장악하며 재해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운다. 9.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과 관련한 지시와 사업지도서, 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한다. 10.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력량과 수단, 물자의 긴급동원조치를 취한다. 11. 재해발생지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을 차단하거나 인원과 물자의 류동을 차단 또는 제한한다. 12. 사회적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3. 필요에 따라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 또는 단위의 인원, 설비, 물자를 대피시키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14.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15. 이밖에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대책을 세운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도(직할시), 시(구역), 군 또는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관할지역 또는 자기 단위의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조직집행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정형을 매일 총화하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며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장악대책하여야 한다. 3.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재해위험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조직하는데 따라 비상재해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인원,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정보화기관, 체신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한 지휘의 정보화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방인민위원회와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은 재해발생시 민심과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발생시 전기와 식량, 부식물, 땔감, 음료수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8. 지방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재해발생시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없이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9. 지방인민위원회와 의료기관은 재해발생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0.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에 대처한 긴급구조대를 조직하고 화물차, 기중기차, 소방차, 불도젤, 구급차, 구급치료설비, 의약품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설비, 물자를 갖추어야 한다. 11.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대한 법적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를 위하여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상태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해제된다.
재해발생시 구조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한다. 1. 특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국가적인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2. 1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도(직할시)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도(직할시)적인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3. 2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시(구역), 군적인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4. 3급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를 진행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1급 또는 2급, 3급재해발생시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다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력량과 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해구조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렸거나 갇혔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인원들을 최우선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치료와 후송 및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언제, 제방, 살림집,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같은 중요시설, 건물의 신속한 복구조치 4. 재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지대소개와 식량, 물, 피복, 침구류, 림시거처지보장 같은 생활조건의 보장조치 5. 사망자처리, 전염병예방같은 위생방역조치 6. 큰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7. 재해지역에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재해복구는 피해받은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병원, 살림집, 학교, 탁아소, 유치원 등 중요대상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복구규모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진행한다. 이 경우 복구대상의 설계를 선행시킨다. 당해년도에 복구하지 못한 대상은 다음해 건설 및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빠짐없이 복구한다.
재해구조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같은 것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보안기관의 지휘에 따라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해발생지역을 차단하고 재해구조성원과 구조수단을 제외한 기타 인원과 운수수단의 재해지역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재해구조사업에 장애로 되거나 구조성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는 시설물, 설비같은것을 제때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설계와 로력,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며 재해구조 및 복구임무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재해지역과 린접한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지역의 재해구조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물자 같은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발생시 재해구조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 전력, 연유, 의약품 같은것을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구조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설비, 토지를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한 리유가 없는한 재해구조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철도역이나 항구 같은 곳에 머무르고있거나 수송도중에 있는 물자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재해구조 및 복구에 긴급동원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하여 긴급동원시키는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이 끝나면 그에 대한 총화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재, 물자소비정형을 정확히 총화하며 재해방지 및 비상재해위기대응을 위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상재해물자는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긴급히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따로 마련하는 물자이다. 비상재해물자에는 세멘트, 강재, 연유, 판유리, 통나무, 전동기, 뽐프, 전선류 등의 설비와 물자, 식량과 의약품, 침구류, 화식기재, 피복 등 생활필수품이 속한다.
비상재해물자의 조성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정해진 비률에 따라 지표별로 수량을 밝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재해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따로 정한데 따라 필요한 비상재해물자를 자체로 조성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를 위하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서 들여온 협조물자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한다.
비상재해물자를 보관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류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책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급하거나 리용한다. 비상재해물자를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공급하거나 리용할수 없다.
비상재해물자는 재해지역의 어린이, 늙은이, 장애자, 녀성 같은 취약한 대상들에 대한 구조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에 대한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그밖의 대상들은 선후차를 정하여 공급한다.
교통운수기관은 비상재해물자를 재해지역 또는 목적지까지 제때에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에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국가적인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은 보험법규에 따른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주민들의 대피훈련과 설비, 자재의 소개훈련의 진행, 비상련락망체계와 대피장소와 경로의 준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준비를 바로 하지않아 능히 방지할수 있는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2.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를 바로하지 않아 재해방지 및 비상재해위기대응을 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4.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아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재해복구에서 살림집, 공공건물, 시설물의 건설설계와 시공, 감독을 건설법규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날림식으로 하여 반복시공하거나 건설물의 질을 떨어뜨렸을 경우 7. 재해구조 및 복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세멘트, 강재, 연유를 비롯한 비상재해물자의 조성, 공급질서를 어기거나 략취 또는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등 비상재해물자를 비법처분하여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피해발생상황이나 구조, 복구정형을 거짓보고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팔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류언비어를 퍼뜨려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민심을 소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이밖에 이 법을 어겨 재해방지 및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6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