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2022-08-1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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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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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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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생명과 국토를 보호하고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해성자연현상에 의하여 초래되는 많은 인적, 물적, 경제적 및 환경적피해와 손실을 말한다. 2. 재해성자연현상이란 재해를 일으킬수 있는 기상학적, 수문학적, 지질학적 현상을 말한다. 3. 재해관리란 재해방지, 위기대응, 재해복구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4. 재해방지란 재해위험을 줄이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위기대응이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발생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전대책과 대피, 구조, 구호, 의료, 피해조사활동 등 피해요인이 해소될 때까지의 위기극복활동을 말한다. 6. 재해복구란 파괴된 대상의 물리적구조와 기능,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견고하고 향상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7. 취약자란 위기발생시 사회적방조가 요구되는 장애자, 늙은이, 어린이, 임신부와 산모, 환자를 말한다. 8. 비상재해물자란 재해발생시 비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조성하는 물자로서 대피 및 림시거처지에서의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구호물자와 피해복구용물자를 말한다.
국가는 자기 지역, 자기 부문은 자기가 책임지는 원칙에서 재해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며 재해극복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 및 지휘하도록 한다.
국가는 위기대응에서 통일적지휘를 보장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범위에서 행동의 일치성과 동원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수단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에 대처할수 있게 비상재해물자를 현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공급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력량을 구축하고 과학연구를 강화하여 재해관리에서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법을 적용한다.
산불, 화재사고, 폭발사고, 로동재해, 해난사고, 교통사고 같은 요인에 의한 피해에 대처한 구조, 복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규모가 대단히 크고 후과가 엄중한 피해에 대처한 구조, 복구질서는 이 법에 따른다.
국가의 재해관리사업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국가의 재해관리정책과 해당 법규집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 지시문을 작성시달하며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장악통제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대외적으로 재해관리부문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부문, 지역의 재해관리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단위의 재해관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재해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전시때와 같이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식량, 의약품, 필수소비품 등을 보장하는 문제, 피해복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서 시달하는 지시를 의무적으로 접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재해위기발생시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재해위기발생시 내각은 재해위기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결정, 지시를 시달하며 그 집행정형을 장악, 통제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위기대응과 관련한 내각의 행정명령, 결정, 지시,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지시가 시달되는 경우 말단집행단위에 이르기까지 즉시 포치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집행정형을 즉시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내각에서 시달한 비상시행동지침서에 준하여 자기 단위의 비상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재해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히 비상행동계획에 따라 사업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기관,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재해관리와 관련하여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사업을 협조하여야 한다.
재해관리와 관련한 대외교류와 협조활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과 관련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조활동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에 집중시킨다. 2. 재해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물자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이 등록하고 괸리한다. 3. 재해관리와 관련한 대외적교류와 협조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4. 재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상주하고있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외국인은 정해진 지역, 대상에서 합의된 범위에서만 활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우리 나라에서 재해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 외국인은 활동정형 및 재정보고서를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6. 재해와 관련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들어오는 외국인과 지원물자에 대하여서는 통행 및 수출입수속, 체류수속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수입관세와 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국가의 재해관리정책에 기초하여 재해방지, 위기대응, 재해복구를 위한 총적목표와 단계별목표, 실행방도를 반영한 국가재해관리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재해관리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재해관리전망계획을 세우고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재해관리전망계획과 지역, 부문, 단위별재해관리전망계획은 국가적개발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농업토지개발, 지질학적변화, 재해복구 등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재해관리자금의 조성과 리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해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여야 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편성단계에서 재해관리투자자금규모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3. 재해와 관련한 국제적협조물자와 자금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4.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재해관리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하여 재해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재해위험대상 및 요소를 조사 장악하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등록하며 년차별계획에 맞물려 퇴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제기되는 자연재해위험대상에 대한 기술감정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은 재해관리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를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관리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 재해관리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도입, 보급, 교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각종 재해류형과 위험성, 그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방법을 비롯한 필요한 상식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 출판, 보도, 정보산업기관은 재해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재해와 관련한 출판물 및 편집물을 제작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부문, 전력공업부문, 농업부문, 갑문관리부문 등 물관리와 관계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관리사업과 지휘에서의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위험이 없는 안전지대를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안전지대는 지역의 재해위험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수지하류침수위험지역, 폭우시 물곬이 형성되는 지역, 사태위험지역, 해일피해위험지역, 함락위험지대를 비롯한 재해위험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 지대에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재해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지역 또는 장소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피장소와 림시거처지를 재해류형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대피장소와 림시거처지는 지질상태, 산림구성상태, 건물의 내진상태, 구조물의 안전상태, 추락위험, 벼락위험, 해발고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통풍조건, 소화조건, 조명조건, 위생조건, 비상출구조건, 습기방지조건, 물보장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이 재해위기가 발생하면 대피 및 소개를 즉시적이고도 원만히 할수 있게 대피장소와 소개장소, 이동경로를 잘 알고있도록 하며 비상련락망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우고 대피 및 소개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를 받거나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재해위험요소의 감시지표가 경보기준에 이르는 경우 제때에 통보할수 있도록 통신수단과 신호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작성한 지도서에 준하여 구조대와 구호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 민용항공관리기관,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부문의 사명에 맞게 구조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필요한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기관은 위기대응기간 의료봉사를 신속히 진행할수 있게 긴급의료대를 조직하며 필요한 의료품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재해가 발행하는 경우 즉시 복구에 진입할수 있게 비상설로 복구건설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취약자에 대하여 부류별로 장악하고 재해위기대응기간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위기대응안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위기대응안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안을 작성하고 해당 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재해가 발생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발생되였을 경우 재해위기대응기간을 선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해성위험요소나 이상한 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상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통보받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즉시 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상수문기관 또는 지진기관, 해당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주어 그 지역이나 대상에 미칠수 있는 재해위험성에 대한 관측과 감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 또는 관측되는 경우 제때에 예보하거나 경보를 내리며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방송보도기관, 정보산업지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성자연현상의 류형과 세기,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재해가 발생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발생되였을 경우 즉시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각은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며 국가적인 재해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방송보도기관과 정보산업지도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를 소리방송, TV방송, 이동통신망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 자연재해비상통보체계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중앙기관과 사회안전기관, 재해위험이 예견되는 지역의 지방인민위원회에 즉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식량과 의약품, 필수소비품을 포함한 예비물자들의 지표별 비축기준과 기간, 소요량을 타산하여 조성계획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예비물자를 조성계획대로 비축하며 보관기일에 맞게 물자 들을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재해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리용할 식량, 의약품, 필수소비품, 땔감 등 필요한 물자들을 축적하고 정상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구조, 구호, 복구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대책과 위생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대피경보에 따라 제때에 대피 및 소개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재해위험요소의 감시지표가 경보 기준에 이르면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하고 제때에 대피경보를 내려야 한다. 대피 및 소개는 신속하고 사고없이 진행되여야 하며 취약자에게 우선 관심을 돌려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기대응기간 구조대, 구호대, 의료대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구조요청을 받거나 구조대상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구조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위기대응기간 구조대, 구호대, 의료대는 재해구조와 관련하여 건물이나 설비, 토지를 비롯한 필요한 대상을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별한 리유가 없는한 재해구조 및 구호, 의료봉사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장 위험에 처한 대상이 대피를 위해 건물 또는 항, 부두를 비롯한 시설물, 지대로 들어오는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위기대응기간 사회안전기관, 민용항공관리기관, 해사감독기관은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지휘에 따라 재해지역에서의 탐색 및 구조활동에서 협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구조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 같은것이 류출되는것과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안전기관의 지휘에 따라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구조성원과 구조수단을 제외한 인원과 운수수단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구조사업에 장애로 되거나 구조성원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재해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검사, 검역, 검열, 감독기관은 위기대응지휘와 물자수송, 구조 및 구조사업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인원과 운수수단의 통행 및 출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위기발생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륜전기재와 재해위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설비, 물자를 동원하거나 수송할데 대한 내각의 행정명령서를 발령받으면 리유불문하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정된 항목에 따라 지역 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피해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의 등급은 재해성자연현상이나 그밖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특급재해, 1급재해, 2급재해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특급재해는 재해성자연현상으로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큰 영향을 주는것으로 평가되는 상태, 피해지역의 시(구역), 군의 의료봉사능력이 초과되는 상태, 한개 도 또는 그이상의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차단되고 즉시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피해대상이 시기적으로 복구 또는 회복의 긴박성이 요구되는 상태, 국가적규모에서의 비상재해물자를 비롯한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야 할 상태, 기타 국가가 특급재해로 인정하는 상태이다. 2. 1급재해는 도(직할시)비상위기대책위원회가 준비한 대응능력 또는 동원할수 있는 잠재력으로 재해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기능을 회복할수 있다고 평가되는 상태이다. 3. 2급재해는 시(구역),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가 준비한 대응능력 또는 동원할수 있는 잠 재력으로 재해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기능을 회복할수 있다고 평가되는 상태이다.
시(구역),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조성한 복구능력으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규모가 복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도(직할시)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도(직할시)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지역의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조성한 복구능력으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규모가 복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특급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적인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해복구는 피해받은 도로와 다리, 철도, 전력망, 상하수도망, 통신망, 병원, 살림집, 학교, 탁아소, 유치원 등 중요대상부터 먼저하는 원칙에서 복구규모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진행한다. 이 경우 복구대상의 설계를 선행시킨다. 당해년도에 복구하지 못한 대상은 다음해 건설 및 대보수계획에 맞물려 빠짐없이 복구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에 동원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지역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구조대, 의료대, 복구건설대를 개편 및 보강하여 피해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해복구를 위한 동원령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로력, 설비, 물자, 자금을 제때에 동원하여야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은 재해위기대응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규모에서의 비상재해 물자를 비축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체의 능력으로 재해위기대응 및 복구를 할수 있는 비상재해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의 조성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정해진 지표별로 비률에 따라 수량을 밝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재해물자를 정해진 기간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조성계획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따로 정한데 따라 필요한 비상재해물자를 자체로 조성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를 보관하는 기간,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류실, 파손,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일이 제한되여있거나 보관조건이 따라서지 못하는 물자는 따로 정해진데 따라 처리할수 있다.
비상재해물자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승인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물자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대상들의 복구와 예상치 않게 제기되는 피해대상의 복구에 리용할수 있다. 비상재해물자와 재해지원물자는 재해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문이나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비상재해물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기적으로 긴박성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한 보호 및 복구와 재해지역의 취약자에 대한 구호에 우선 공급한다.
비상재해물자수송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재해물자를 재해지역 또는 목적지까지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물자보장을 위한 철도운수의 수송지휘는 전시수송체계로 전환하며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의 지휘에 따라 배에 의한 물자수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재해방지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재해관리사업에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등의 보장과 관련한 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관리의 계획화, 정보화, 과학화, 물관리지휘와 큰물 및 태풍 등 각종 재난에 의한 피해예측, 위기의식화를 비롯하여 재해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재해관리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공민에게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재해와 관련한 국제적협조물자와 자금의 리용을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였을 경우 2. 재해위험대상에 대한 기술감정을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경우 3. 재해관리전망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계획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재해와 관련한 출판물 및 편집물을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출판, 편집하였을 경우 5. 대피 및 소개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6. 경보통신수단과 신호기재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7. 재해위험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에 살림집을 비롯한 생활거주구역을 개발하였을 경우 8. 구조, 구호, 복구와 관련한 안전대책과 위생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9. 비상재해물자를 류실, 파손, 부패, 변질시켰을 경우 10. 재해관리사업과 관련한 자금, 로력, 물자, 자재의 소비정형에 대한 총화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림시거처지에서의 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2. 재해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활동을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합의없이 하였을 경우 3. 재해위험대상을 조사장악하고 퇴치하기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대피 및 림시거처지의 선정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생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5. 구조대, 구호대, 의료대, 복구건설대조직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6. 재해위험성에 대한 관측과 감시,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재해위험이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비상통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대피경보를 제때에 내지 않았거나 대피 및 소개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구조 및 구호활동, 의료봉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이 사업과 관련한 조건보장을 바로해주지 않았을 경우 10. 위험에 처한 대상에 대한 대피장소를 제때에 제공해주지 않았을 경우 11. 위기대응지휘와 물자수송, 구조 및 구소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운수수단의 통행 및 출입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2. 피해조사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3. 피해규모의 확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 14. 재해복구에 필요한 설계와 로력, 설비, 물자,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5.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계획을 바로 시달하지 않았거나 조성계획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16. 비상재해물자를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공급하였거나 재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리용하였을 경우 17. 비상재해물자에 대한 수송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묵살하였거나 여러번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거나 인명피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어긴 행위가 극히 엄중할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구조 및 구호 활동, 의료봉사, 수송 등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피해조사내용을 허위로 보고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죽게 하였거나 3명이상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거나 5명이상이 죽게 하였거나 10명이상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재해발생시 대피장소를 제때에 제공해주지 않았거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수종조직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설비, 물자등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죽게 하였거나 3명 이상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상하였거나 5명이상이 죽게 하였거나 10명이상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특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재해구조, 복구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구타, 폭행하였거나 검열, 감독사업 을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상급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거나 비상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류언비어를 퍼뜨렸거나 법적통제를 바로하지 않은것 등 재해구조, 복구사업을 방해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의약품, 식량을 비롯한 비상재해물자공급과 생산에 저해를 주었거나 재해구조, 복구사업방해행위를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재해구조, 복구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재해구조, 복구사업방해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