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법2021-07-29 버전
- 카테고리
- 사회복리
- 채택일
- 2007-01-10
- 보는중 버전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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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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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적십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적십자단체이다. 적십자회는 공민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조직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로서 인도주의활동에서 정부의 보조적역할을 수행한다.
적십자회는 자기 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국가의 해당 법규,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우리 나라가 가입한 적십자관련국제협약에 준하여 활동한다.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우리 나라가 가입한 적십자관련국제협약은 부록과 같다.
공화국공민은 누구나 적십자회의 규약과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적십자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국가는 적십자회사업을 중시하고 출판보도 및 정보통신수단을 통하며 적십자활동에 대한 소개선전을 하여 적십자회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적십자회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회이다. 대회는 각급 적십자단체들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한다. 대회에서는 결산기간 적십자회의 사업총화보고를 심의하고 사업방향들을 결정하며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회에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집행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대회휴회기간 적십자회전반사업을 지도하며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집행한다.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산하조직을 내올수 있다.
적십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큰물, 폭우, 태풍, 해일, 가물, 무더위, 전염병 같은 각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재해발생시 피해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활을 안착시키며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 돌봐주어야 할 늙은이, 어린이, 장애자, 녀성 같은 취약한 대상들에 대한 우선적인 구호 및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2. 인민들의 건강복리를 증진시키고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며 보건기관의 사업을 협조한다. 3. 전시에는 상병자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제공하며 인민들에 대한 보호, 구호사업을 한다. 4. 나라의 분렬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사업과 해외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방조를 제공한다. 5. 적십자활동을 소개선전하며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 인도주의와 관련한 법규를 보급한다. 6. 청소년들속에서 구급처치지식과 도로교통법규를 보급하며 보건위생선전, 재해구조훈련과 나무심기를 비롯한 생태환경보호 같은 사업을 한다. 7. 적십자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 및 적반월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8. 그밖에 국가가 위임하는 인도주의사업을 한다.
적십자회는 재해발생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보건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동하여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적십자회는 큰 규모의 재해발생시에 국제적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적십자협조사업은 적십자회를 통하여 한다.
적십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재해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구호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적십자회의 표식은 원형으로 된 흰색바탕에 적십자를 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라는 명칭이 있으며 테두리선은 청색으로 한다.
적십자표식은 보호와 식별표식으로 사용한다. 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자연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십자표식을 하고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인원과 물자,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송과 봉사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적십자회는 해마다 재정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재정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국가가 적십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자금, 기증받는 물자와 자금, 자체수입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은 항목에 따라 한다. 적십자활동밖의 목적에 재정예산을 지출할수 없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는 적십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적십자국제기구에서 기증하는 물자와 자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 같은 특혜를 보장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십자회의 허가없이 광고, 상표, 공업도안 같은데 적십자표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삽자회는 적십자표식을 람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킬수 있으며 적십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 대책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적십자회의 허가없이 광고, 상표, 공업도안 같은데 적십자표식을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2. 자연재해나 사고발생시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적십자표식을 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3. 적십자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략취하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앞항 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 록 1.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성, 유일성과 보편성이다. 2. 우리 나라가 가입한 적십자관련국제협약 1) 전투장에서의 병상자들의 대우를 개선할데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2) 해상에 있는 병력성원중 병상자 및 조난자들의 대우를 개선할데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3)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4) 전시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5) 국제적무장충돌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