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11-12-14
- 최신버전
- 2011-12-14
- 조문수
- 39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산업통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적수단에 의하여 음성, 영상, 글자, 수자, 기호, 그림 같은 것을 송수신 및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망이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송하기 위한 전기통신수단과 체계로 이루어진 망을 말한다. 3. 전기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보장에 리용되는 기계나 장치, 선로 같은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가입자란 전기통신망을 리용하여 전기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전기통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그 운영을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기통신시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기통신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봉사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전기통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전기통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전기통신시설을 건설 및 관리하거나 전기통신을 보장,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시설건설설계는 채신설계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시설건설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구내전기통신시설을 따로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체신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한다.
전기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전기통신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 것을 건설하는 경우 체신기관과 합의하여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전기통신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는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설치한 구내전기통신시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나 그밖의 사정으로 전기통신시설이 파손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전기통신기계실에는 성원외 다른 인원이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성원외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를 위한 체신기관, 기업소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기통신을 제때에 보장하는 것은 체신기관, 기업소의 기본임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여 전기통신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전기통신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과학기술보급, 원격교육, 원격의료봉사, 화상회의 같은 여러 가지 통신봉사를 할수 있다.
전기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신종류에 따르는 리용신청서를 만들어 체신기관에 내야 한다. 전기통신리용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전기통신리용신청을 받은 체신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가입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에 명의변경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신기관은 전기통신리용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1개월안으로 통신을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가입자자료를 정확히 등록하고 규정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전기통신가입자자료는 승인없이 열람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루설하거나 전기통신수단에 불건전한 자료를 입력하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정해진데 따라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비법적으로 전기통신수단을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전기통신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통신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전기통신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기통신시설건설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 것을 건설하면서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망탕 하였을 경우 3. 전기통신관리 및 보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기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전기통신리용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파손시켰을 경우 7.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