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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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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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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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전염병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사람이 앓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퍼지는 병이다.
전염병은 발생률과 사망률, 질병에 의한 사회경제적부담에 따라 3개 부류로 나눈다. 1. 1부류전염병에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중후군, 에볼라비루스감염증, 조류독감, 홍역, 에이즈, 콜레라, 페스트, 원숭이천연두와 같이 세계적인 대류행을 일으키면서 전파속도가 빠르고 사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회경제적부담이 커서 국가적인 비상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전염병이 속한다. 2. 2부류전염병에는 결핵, 비루스성간염, 장티브스, 파라티브스, 세균성적리, 성홍열, 류행성이하선염, 류행성뇌척수막염, 말라리아, 미친개병, 백날기침, 콩팥증후군성출혈열, 발진티브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충병, 일본뇌염, 진드기뇌염, 풍진, 소아마비, 디프테리아와 같이 지역적인 류행을 일으키면서 사망률이 높고 질병에 의한 사회경제적부담이 커서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전염병이 속한다. 3. 3부류전염병에는 돌림감기, 수두, 수족구병, 아메바성적리, 지스토마와 같이 지역들에 토착화되여 계절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거의 없고 질병에 의한 사회경제적부담이 적어 지역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할 전염병들이 속한다.
전염원을 적발, 격리하는 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전염병예방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으며 외부로부터 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강도높이 취하도록 한다.
전염경로의 차단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발생된 전염병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취하도록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을 잘하는것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접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에이즈통제위원회 등을 조직한다.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한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사업과 련관이 있는 위원회, 성과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 검열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책임일군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안의 보건사업과 련관이 있는 기관, 기업소,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국가는 방역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염병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부, 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비상방역기간에는 비상방역법을 적용한다.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세우고 위생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또는 그와 접촉한자, 보균자, 인수공통성 전염병을 앓고있는 동물을 비롯하여 전염원을 제때에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가 정한 전염병역학지역을 비롯한 전염병발생지역에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보균자를 제때에 적발하기 위한 전주민검병, 검진을 조직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대상은 에이즈를 비롯한 위험한 검역전염병과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이즈인 경우 6개월이상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대상은 국경 검역기관에서 1차검사를, 위생방역기관에서 2차검사를 받으며 그밖의 대상은 위생방역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병통보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 의진자를 적발하는 즉시 해당 지역 위생방역기관과 인민위원회 보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생방역기관은 전염병환자, 의진자를 보고받은 즉시 상급위생방역기관과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보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경검역기관은 외국인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과 동식물에 대한 검사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항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의방역기관은 인수공통성전염병의 발생과 관련한 자료를 위생방역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항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담당치료예방기관을 통하여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살림집에 격리시 킬수도 있다. 병명 또는 병증세가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는 한호실에 들일수 없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키려 할 경우에는 위생차에 실어보낸다. 그러나 위생차가 없는 경우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수송하는데 리용한 운수수단은 소독한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한 표식을 붙인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다는 표식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환자치료를 맡은 의료일군만이 드나들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살림집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격리장소에서 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1. 필요없이 호실밖으로 나다니거나 다른 격리자 또는 외부인원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2. 개체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호실을 깨끗이 거두며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의사 또는 해당 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의료일군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며 의료일군을 폭행, 구타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치료에 전심전력하며 승인없이 격리장소를 리탈하지 말아야 한다. 5. 이밖에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전염병환자의 병상태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치료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염병을 일으킨 병원성미생물을 없애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퇴원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환자는 퇴원시킬수 없다.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가 퇴원한 다음에도 일정기간 의학적 감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를 살림집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들여오지 말고 화장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를 매장하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데 따라한다.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에 대하여서는 가족측의 동의하에 부검을 조직하며 인원 및 륜전기재를 고정시키고 방역규정을 철처히 지키면서 장의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지역 또는 살림집에 대한 현장소독 및 마감소독을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엄격히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입원한 입원실과 환자가 리용하던 물건을 정해진대로 소독하며 여기서 나오는 병원성오물들을 소독, 소각, 매몰처리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수 없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정해진 기간까지 중지시킬수 있다. 중지기간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현대적인 소독 및 살충수단과 적용방법을 받아들여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를 비롯한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을 규정대로 진행하여 원내감염을 막으며 병원성미생물취급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켜 병원성미생물의 전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건설 및 개건,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먹는물생산공급단위는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며 철처히 소독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물은 먹는물로 공급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을 개발하거나 그 생산공급시설을 설치, 보수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오수에 대한 소독과 검사를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위생방역기관은 오수정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정형, 오수에 대한 소독정형을 주기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오수를 정화 또는 소독하지 않고 방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소, 오물장을 비롯한 위생시설을 꾸리고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해당 지역의 위생시설에 대한 위생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인분무해화대책정형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1부류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2부류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발생상황에 따라 지역들에 대한 봉쇄 및 인원, 물자, 교통수단에 대한 위생 검역을 실시하며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사회급양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위생방역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물고기, 조개 등을 잡을수 없다.
의료기관과 식료품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을 정상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은 리용할수 없다.
식료품을 다루거나 어린이를 보육교양하는 직제에서 일하는 공민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야 한다. 전염병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공민은 해당 직제에서 일할수 없다.
위생방역기관은 정기접종과 림시접종대상을 조사장악하고 전염병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전염병예방접종을 할수도 있다.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예방약으로 예비접종을 하여 부반응정형을 판정한 다음 대중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예비접종을 통하여 질이 담보되지 않은것으로 판정된 전염병예방약으로 대중 접종을 조직할수 없다.
의료기관은 보관시설과 운반수단을 갖추고 전염병예방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운반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는 접종을 할수 없다.
보건지도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전염병예방접종효과를 검토하고 집단면역수준이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충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면역기준을 과학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수의방역기관은 집짐승에게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을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짐승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예방접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기간에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 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한다. 2. 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예비방안을 작성하며 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예비방안에는 전염병투쟁지휘부의 구성과 매분과들의 임무, 전염병발생지역의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들의 임무, 전염병발생지역의 현장통제를 위한 인원, 기재, 수단과 전염병환자치료를 위한 의료품과 물자들의 비축 및 조절리용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3. 국내외의 전염병발생 및 류행상황과 위험성정도에 근거하여 전염병부류에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4. 다른 나라에서의 전염병전파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한다. 5. 전염병발생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전염병전파상황을 억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전염병 예방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해당 기관은 격리 및 치료, 소독, 환자수송 등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취급하는 성원들이 보호복, 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기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전염병예방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부문의 설비, 의료기구, 의약품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보건기관에서 조직한 검진, 예방접종에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공민에게는 5 000원 2. 병원성미생물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를 비롯한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기 위한 살충 및 소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3.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 해당한 표식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원, 공민에게는 1만원 4.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지 않게 건설, 개건, 보수, 관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1만~5만원 5. 오수를 정화 또는 소독하지 않고 방출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00만원, 공김에게는 5 000~1만원 6. 위생시설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100만원 7.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위생방엮관의 허가없이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위생검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비롯하여 전염원을 제때에 조사장악하지 않았을 경우 3.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보균자를 제때에 적발하기 위한 검병, 검진을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4. 다른 나라에 갔다온 대상이 에이즈를 비롯한 위험한 전염병과 관련한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5. 이 법 제14조, 제19조를 어겼을 경우 6.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에 대한 격리 및 치료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7. 의료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8. 전염병환자, 의진자와 비법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9. 검사에서 퇴원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환자를 퇴원시켰을 경우 10.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정해진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11. 오염지역 및 오염물건에 대한 소독과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병원성미생물과 매개물제거사업을 바로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13.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물을 공급하였을 경우 14. 위생시설에 대한 위생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인분무해화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15.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등을 잡았을 경우 16. 전염병예방접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전염병예방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 운반하지 않았을 경우 17.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전염병이 전파되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입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사회복리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