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2015-01-07 버전
- 카테고리
- 보건
- 채택일
- 1997-11-05
- 보는중 버전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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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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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염병을 없애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전염병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사람이 앓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퍼지는 병이다. 국가는 전염병을 지정하고 그가운데서 전파속도가 빠르고 사망률과 로동능력상실률이 높은 병을 특수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전염되여 앓는 병을 인수공통성전염병으로 규정한다.
전염원을 적발, 격리하는 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전염병예방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큰 힘을 넣으며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도록 한다.
전염경로의 차단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발생된 전염병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취하도록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을 잘하는것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접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염병예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염병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염병예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전염원의 적발, 격리는 전염병환자와 보균자를 찾아내며 그를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원을 적발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며 적발된 전염원을 제때에 격리시켜야 한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세우고 위생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전염병환자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자, 보균자, 인수공통성전염병을 앓고있는 동물을 제때에 조사장악하여야 한다.다른 나라에서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생과 역학상황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신속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원을 적발하기 위한 검진대상과 범위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전염원검진은 검진주기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발한 전염원과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적발된 전염원과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그를 등록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염병의 돌림상태에 따라 비상설로 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 도, 시, 군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한다.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전염병균에 오염된 물건은 정해진대로 소독한다.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을 사용할수 없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염병발생위험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환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환자를 살림집에도 격리시킬수 있다.세계적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상설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에 가는 대상을 극력 제한하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해당 격리장소에 격리시키고 의학적감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우리 나라에 없는 위험한 전염병에 감염된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지역에 차단시키고 철저한 격리대책을 세워야 한다.병이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들은 한호실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킬 경우에는 위생차에 실어보낸다. 그러나 위생차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다. 전염병환자를 격리시키는데 리용한 운수수단은 소독한다.
전염병환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한 표식을 붙인다. 전염병환자가 있다는 표식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전염병환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환자치료를 맡은 의료일군만이 드나들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염병환자가 있는 입원실, 살림집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전염병예방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전염병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전염병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적특성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치료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염병균을 없애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완치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환자는 퇴원시킬수 없다.
전염병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를 살림집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들여오지 말고 화장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를 매장하려 할 경우에는 전염병예방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대로 한다.
전염경로를 차단하는것은 전염병균이 퍼지는 길을 막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을 없애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특성과 계절적조건에 맞게 전염경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전염병균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 같은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관리하며 먹는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먹는물은 공급할수 없다.
전염병예방기관은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을 개발하였거나 그 생산공급시설을 설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전염병예방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림물정화정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을 정화하여 급수원보호구역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소, 오물장 같은 위생시설을 꾸리고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사회급양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병예방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물고기, 조개 같은것을 잡을수 없다.
의료기관과 식료품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구, 주방도구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구, 주방도구 같은것은 리용할수 없다.
식료품을 다루거나 어린이를 보육교양하는 직제에서 일하는 공민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균을 가지고있는 공민은 해당 직제에서 일할수 없다.
전염병예방접종은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염병예방기관은 정기접종과 림시접종대상을 조사장악하고 전염병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이동작업장 같은데서도 전염병예방접종을 할수 있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예방약으로 예비접종을 하여 부반응정형을 판정한 다음 대중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예비접종에서 질이 담보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 대중접종을 조직할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관시설과 운반수단을 갖추고 전염병예방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운반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는 접종을 할수 없다.
보건지도기관과 전염병예방기관은 전염병예방접종효과를 검토하고 집단면역수준이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충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면역기준을 과학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수의방역기관은 집짐승에게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을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짐승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예방접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 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전염병예방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부문의 설비, 의료기구, 의약품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전염병예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