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21-10-29
- 최신버전
- 2023-07-13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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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현금류통방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이며 화폐류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전자결제체계는 경제거래과정에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이다. 전자결제체계에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온행전자결제체계와 은행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자지불봉사체계가 속한다. 전자결제수단에는 컴퓨터, 금융카드 및 카드걸제기, 손전화기, 자동현금출납기같은것이 속한다.
이 법은 전자결제체계를 운영, 리용하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외화전자결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은 전자결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은행과 은행사이의 전자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중앙은행이 구축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전자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은행전자결제체계는 해당 은행이 구축한다.
은행전자결제체계에 가입하려는 은행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은행전자결제체계가입신청문건을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체계를 리용하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지불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지불봉사업무허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 영업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설비를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설비를 교체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체계의 운영과 정보설비의 설치, 점검보수 및 교체와 관련한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자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자결제문서를 작성하고 콤퓨터망을 통하여 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은행은 전송받은 전자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전자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 전송받은 날로 돌려보낸다.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르는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진다.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는 중앙은행이 승인한 범위에서 전자지불봉사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전자지불봉사체계를 리용하는 단위는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를 통하여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의 봉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자지불봉사체계운영단위는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결제를 진행하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는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금융봉사료률을 적용한다. 금융봉사료률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한 회계는 중앙은행이 정한 금융회계절차와 방법에 기초하여 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의 형식에 따라 정해진 회계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가 추가, 삭제, 변경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자결제체계의 운영, 리용과정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제때에 대책하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전자지불봉사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00만원 2.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정보설비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0만~150만원 3.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나 전자지불봉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 50만원 4. 정해진 금융봉사료를을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계에 10만~50만원 5. 전자결제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 리용하게 되어있는 기관,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도입, 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이 법 제2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 리용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물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전자결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자금결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전자결제체계와 관련한 신청문건심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3. 전자결제체계에 리용되는 설비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4. 전자결제체계의 운영과 정보설비의 설치, 점검보수 및 교체와 관련한 내용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5. 전자결제문서의 심의와 자금결제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6. 승인없이 전자지불봉사업무를 하였을 경우 7. 정해진 금융봉사료률을 어겼을 경우 8. 금융회계질서를 어겼을 경우 9. 전자결제업무와 관련한 문건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멋대로 추가, 삭게, 변경시켰을 경우앞항 1~9 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