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법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11-12-14
- 최신버전
- 2011-12-14
- 조문수
- 33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은 전자인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콤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이란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자의 신분, 전자거래의 정확성 같은 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거래란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콤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될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가입자란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의 서명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검증할수 있도록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된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6. 전자인증열쇠란 신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만드는데 리용하는 정보 또는 장치를 말한다. 7. 전자증명서란 가입자의 신분이나 자격 같은 것을 증명하는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8. 전자인증기관이란 전자인증봉사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자인증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콤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가적인 전자인증체계를 통일적으로 세우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자인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은 콤퓨터망, 전자거래체계를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리용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서 전자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의 신분, 자격 2. 콤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 3.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내용의 정확성 4. 기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 대상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눈다. 전자인증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전자인증등급은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할 부문의 전자인증대상에 대한 등급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등급을 바로 정하고 전자인증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인증기관에 신분이나 자격, 콤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유일식별정보 같은 것을 등록하고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인증서발급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를 정해진 질서대로 안전하게 보관리용하며 그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 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를 분실당하였거나 로출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전자인증기관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및 페기를 요구할수 있다. 퇴직 또는 조동 같은 리유로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제때에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신분인증, 콤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인증은 전자증명서를 리용하여 전자인증열쇠의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열쇠의 비밀을 로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자문서를 작성하였거나 승인한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증명서와 함께 발송한다.
종이문서를 전자사본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전자문서는 사본자, 사본날자, 원본과의 동일성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 전자거래의 증빙문서로 리용할수 있다.
전자서명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수표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서명에 리용되는 전자인증열쇠가 서명당시 서명자의 유일한 소유로서 서명자에 의해서만 리용되고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에 서명한 후 그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가입자가 보관한 전자문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문서내용을 열람, 검색할수 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할수 있어야 한다. 3.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송수신자,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식별할수 있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인증과 관련된 프로그람과 장치수단을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하였을 경우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거나 보급, 리용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과 관련한 규격을 제정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려 할 경우 전자인증을 비롯한 보안대책을 세운 다음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전자인증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물질기술적조건을 갖추고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가를 따져보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인증봉사의 내용과 범위를 밝힌 전자인증봉사허가증을 발급한다.
전자인증봉사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것과 같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다.
전자인증기관은 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자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봉사와 관련한 업무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전자인증봉사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전자인증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기 30일전에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자인증봉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정해진 기간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는 변경, 삭제하거나 루설할수 없다. 전자인증기관에 보관된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열람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며 전자인증사업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전자인증체계의 부문구조와 전자인증기능을 더욱 완비해나가야 한다.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자인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전자거래업무자료를 류실, 파괴시켜 가입자에게 손실을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가입자가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 2. 비법적으로 전자인증열쇠의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였을 경우 3.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진 후에도 재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였을 경우 4. 전자인증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한 전자인증관련 프로그람과 장치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 보급, 리용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콤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전자인증봉사를 하였거나 중지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자인증봉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8. 전자인증업무준칙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9.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변경, 삭제하였거나 루설시켰을 경우
이 법 제3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