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2015-06-25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06-08-23
- 보는중 버전
- 2015-06-25
- 조문수
- 36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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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지키며 전파장애를 없애고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전파설비의 등록은 무선통신설비, 방송설비, 특수전자설비 같은 전파설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모든 전파설비를 정확히 등록하도록 한다.
전파설비를 바로 리용하는 것은 주파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파관리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전파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부, 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파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파설비를 등록하는 것은 전파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등록하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따로 정한 전파설비는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전파설비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 전파설비등록신청서를 내야한다. 전파설비등록신청서에는 리용자의 이름, 주소, 품명, 용도, 구입경로, 리용하려는 주파수, 출력, 통신시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전파설비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전파감독기관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파설비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또는 수입한 전파설비에 대하여 전파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페기하거나 전파설비의 설치장소를 옮기려 할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용 전파설비를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동용전파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거나 통신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전파설비의 리용은 전파를 통하여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서 할당한 주파수, 호출부호, 통신시간을 지켜야 한다. 할당받은 주파수, 호출부호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상과만 하여야 한다. 조난, 자연재해, 해적행위 같은 비상정황을 알리는 무선통신은 승인없이 할수 있다.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리용할수 없다.
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감독기관이 승인한 주파수, 출력, 봉사구역, 사용전기마당세기 같은 기술기준한계를 지켜야 한다.
제압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비의 가동지령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설비의 정상상태를 검사하거나 시험전파를 내보낼수 있다. 이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주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한도에서 장애전파가 발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전파발사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고주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콤퓨터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를 통하여 비밀자료가 루설되지 않도록 해당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무선통신은 무전수자격을 가진 전임무전수 또는 무선통신담당 일군이 한다. 무전수의 자격판정은 비상설무전수자격심사위원회가 한다.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선통신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의 안전보장사업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방송설비의 조작은 해당 자격을 가진 무선공이 한다. 해당 자격이 없는자는 방송설비를 조작할수 없다.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전파감도기관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인 주파수조정을위하여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주파수조정위원회를 둔다. 주파수조정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하는 주파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전파감독기관은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1. 전파설비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3. 허가없이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 4. 리용이 금지된 전파설비를 수입하였거나 구입하였을 경우 5. 전파설비를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정해진 주파수, 출력, 호출부호 같은 제원을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파설비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정해진 무선통신안전보장질서를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자격을 박탈한다.
이 법을 어겨 전파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