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식별부호법2021-10-2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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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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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은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식별부호란 식별하려는 대상의 정보내용을 수감부로 읽어 자동적으로 식별, 처리 및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4각형모양의 평면우에 선, 점, 공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2 차원방식으로 표기하는 부호이다. 2. 2차원상품식별부호란 상품식별을 위하여 제품상표에 표기하는 정보식별부호이다. 3. 정보식별체계란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체계이다. 4. 정보식별부호의 생성이란 전용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정보식별부호를 만드는 행위이다. 5. 정보식별부호매체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한 종이, 테프같은 물리적재료이다.
이 법은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정보식별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정보식별에서의 무질서와 불합리를 막고 국가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를 통하여서만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여야 한다. 정보식별체계의 관리운영은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이 한다.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은 다음의 사업을 맡아한다. 1. 정보식별부호의 사용목적에 따르는 부문별, 단위별사용범위와 사용방식을 규정한다. 2,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기술적호환성을 보장한다. 3.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과 관련한 기술연구, 기술교류, 기술봉사를 진행한다.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에 정보식별부호생성단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은 정보식별부호생성단위를 등록하고 생성서고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의 생성은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생성서고를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정보식별부호를 생성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신청문건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받은 정보식별부호를 정확히 생성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에 해당한 정보를 입력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입력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정보식별부호의 인쇄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정보식별부호인쇄단위는 인쇄에 필요한 설비, 자재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물품에 정보식별부호매체를 부착시킬수 있다. 수입상품과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같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품을 비롯하여 정해진 상품에는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야 할 상품품목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위조방지를 위한 정보식별부호매체로는 특수재질의 재료만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품상표에 2차원상품식별부호를 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으로부터 2차원상품식별부호를 제정받아 표기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에 들어있는 정보는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통하여 식별한다. 정보식별부호매체를 부착시킨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봉사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거나 식별수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생성한 정보식별부호와 그에 대응되는 정보를 3중으로 등록,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식별부호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정보식별부호는 상품, 령수증을 비롯한 물품과 문건의 위조방지,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 보호, 각종 사용자식별,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식별부호리용분야를 적극 늘여나가야 한다.
정보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되지 않은 단위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만들어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3.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 되여있는 상품에 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4. 특수재질의 재료를 리용하지 않아 위조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5.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갖추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6. 정보식별부호의 생성, 리용 또는 식별수단의 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어겼을 경우 10만~ 50만원
이 법 제20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돈과 물품, 설비를 몰수한다. 1. 정보식별부호리용질서를 어긴 행위로 비법소득을 얻었을 경우 2.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인쇄하였을 경우 3. 정보식별부호매체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 되여있는 상품에 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으로부터 생성서고를 발급받지 않고 정보식별부호를 생성한 경우 2. 정보식별체계관리기관이 규정한 사용범위와 사용방식을 어겼을 경우 3. 정보식별부호에 따르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4. 승인되지 않은 단위가 정보식별부호를 인쇄하였을 경우 5. 정보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만들어 리용하였을 경우 6. 정보식별부호매체부착질서를 어겼을 경우 7. 특수재질의 재료를 리용하지 않아 위조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8. 정보식별체계에 의한 식별수단을 갖추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9. 국가규격에 맞지 않게 정보식별부호를 생성, 리용하거나 식별수단을 생산하였을 경우 10. 정보식별부호와 그에 대응되는 정보를 등록,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