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규약2016-05-0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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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조선로동당원으로는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튼튼히 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근로자들이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원은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가운데서 받아들인다. 특수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1)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내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2)이 입당할 때에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를 내야하며 그것은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당 세포가 요구할 때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내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보증내용에 대하여 당앞에책임져야 한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당세포는 총회에서 입당청원자를 참가시키고 입당문제를 심의하며 채택된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 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안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면 총회에서 그의 입당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은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후보당원이 당원으로 입당할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에는 후보기간을 1년까지의 범위안에서한번 미룰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입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미루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입당날자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6)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은 당원증을 수여받을 때 입당선서를 한다. 7)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과 다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따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2)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한다. 당원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뼈와 살로 만들며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3)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의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의 규률을 자각적으로지키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원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어렵고힘든 일에 앞장서며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군사중시기풍을 세워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전투동원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높이 발휘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당원은 당적,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당원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실천적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당원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며 군중을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며 사업과 생활에서군중의 본보기가 되고 자신과 가정, 집단을 혁명화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8) 당원은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원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쪼아박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당, 국가, 군사비밀을엄격히 지키며 문화정서적 소양을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9) 당원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례절이 바르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청렴결백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며 혁명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여야한다. 10)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2)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권리를 가진다. 3) 당원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을 때에는 어떤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으며 후보당원의 권리는 결의권과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가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당의 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1)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2) 출당시키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게는 그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권리정지,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을 준다. 경고책벌은 6개월, 엄중경고, 권리정지책벌은 1년, 후보당원으로 내려놓는 책벌은 2년을 적용한다. 당책벌은 당원이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원인, 과오의 후과와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고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 3) 당세포는 총회에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참가시키고 당책벌을 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의 참가없이 심의결정할수 있다. 당원에게 당책벌을 줄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당세포는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며사업에서 개선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책벌을 벗겨줄데 대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책벌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6)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를 제때에 책임적 으로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고있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세포 총회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시, 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 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 받은 당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맡은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맡은 모든 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되며어느 한 부문이나 단위의 사업을 맡은 당조직은 그 부문이나 단위의 일부 사업을 맡은 모든당조직의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사이에는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와 당총회(당대표회) 사이에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2) 당대회, 당대표회 대표자는 한급 낮은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도, 시, 군당대표회 대표자선출비률은당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규정한다. 3)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와 기층당조직의 위원수는 당중앙위원회가 정한기준에 따라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 또는당총회에서 다시 결정할수 있다. 각급 당지도기관의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만든 선거세칙에 따라 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제명과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였을 때에는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가운데서 보선한다. 필요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을 위원으로 보선할수 있다. 2) 기층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한다. 규모가 크거나 아래당조직들이 멀리 널려져있거나 사업상특성으로 당총회(당대표회)를제때에 소집할수 없는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위원을 제명, 보선할수 있다. 3) 상급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파견할수 있다.
당회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위원, 대표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확정된다. 각급 당위원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초급당위원회와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도당위원회에서, 부문당위원회와 당세포의 조직과 해체문제는시, 군당위원회에서 비준한다. 당조직의 조직과 해체정형을 시, 군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에, 도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 해당 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시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며해당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사업한다.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하기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2)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그 지도밑에 사업하며자기 사업정형을 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정치국(정치부)들은 아래정치기관들에 대한 지도에서 해당 지역 당위원회들과 긴밀한련계를 가진다. 3)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며사업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형식과 활동방법, 그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할수 있다.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당대회소집날자는 여섯달전에 발표한다.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 3)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사업의 총적 임무로 틀어쥐고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결사옹위의 전투부대로 꾸리고 그위력을 높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 으로 조직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규률을 어긴 당원에게 당적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도당위원회의 제의와 당원의 신소를 심의하고 처리한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와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와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위대성교양, 김일성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이상 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정무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규률을 어긴 당원에게 당적책임을 추궁하며 당규률문제와 관련한 아래당조직들의 제의와 당원의 신소를 심의하고 처리한다.
당의 기층조직에서는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 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을 이어주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전투단위이다.
당의 기층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한다. 당원이 5명 못되는 단위에는 따로 당세포를 조직하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들과 후보당원들을 가까이에 있는 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사업의 성격과 린접관계를 고려하여 두 개이상단위의 당원들을 합하여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수 있다. 당원이 3명 못되는 단위에는 시, 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조직할수 있다. 2) 당원 31명이상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을 조직한다. 3) 초급당과 당세포사이에 당원이 31명이상 있는 생산 및 사업단위에는 부문당을 조직한다. 4)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을 때에는초급당과 부문당사이의 생산 및 사업단위에 분초급당을 조직한다. 5) 다른 단위에 림시이동하여 생활하는 당원들로 림시당조직을 조직한다.
당총회(당대표회)는 당의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1) 당세포총회는 한달에 한번이상 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총회는 석달에 한번이상 한다. 당원과 후보당원이 500명이넘거나 아래당조직이 멀리 널려져있을 때에는 초급당총회(대표회)를 1년에 한번이상 할수 있다.
기층당조직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기관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한다. 1) 당세포에서는 총회에서 당세포사업을 총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 직속된 당세포에 당원이 20명이상 되면 당세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한다.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 당총회(당대표회)에서 해당 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선거할수 있다.
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2)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당원, 후보당원들을 당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고 당회의와 당생활총화, 당학습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며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하며 당원들이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력할을 하도록 한다. 3)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검열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다. 초급일군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실력이 있으며 사업작풍이 좋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지도하며 입당대상자들을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하여 당에 받아들인다. 4)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한다. 5)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군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민심을 틀어쥐고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멸사복무하도록 한다. 6)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이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우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7)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초급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방향을 정상적으로주고 근로단체조직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8) 민방위사업을 강화하여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한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자기단위의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며 원군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린다. 10) 상급당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당세포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이상 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 한달에 위원회는 한번이상, 집행위원회는 두 번이상 한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의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 앞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을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당의 유일적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확고히 세위 인민군대안에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당의 참된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킨다.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한다. 위대성교양,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이 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운다. 인민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 진행한다.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 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권이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당은 인민정권기관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수령의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근로단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단체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이끄시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이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당의 정치적후비대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히 주며 근로단체들이 본심업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당기는 붉은색기폭의 중심에 당마크가 새겨져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