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2012-04-24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8-12-18
- 보는중 버전
- 2012-04-24
- 조문수
- 23조
- 장수
-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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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은 조약의 체결과 리행, 페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약을 바로 맺고 정확히 리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조약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조약체결에서 자주권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한다.
조약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명의로 체결한다.
조약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기본조약을 리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약과 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의 일반조약 같은것은 외무성의 합의를 받아 체결할수 있다.
조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은 조약초안을 비롯한 조약체결문건을 만들어 외무성에 내야 한다. 조약초안에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명예견날자와 장소, 조약의 효력관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조약초안토의를 위한 회담과 조약문에 서명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가 한다. 전권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조약체결사업을 하여야 한다.
국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내각총리 또는 외무상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해당 기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기관책임자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체결명의에 관계없이 전권대표에게 체약상대방과 대등한 위임장을 줄수 있다.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의 위임장을 발급하는 사업은 외무성이 한다. 위임장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조약의 명칭, 전권을 위임받을 일군의 직위와 이름, 조약체결장소 같은것을 밝힌 위임장발급의뢰문건을 외무성에 내야 한다.
조약은 쌍방 또는 다방사이에 체결한다. 필요에 따라 이미 체결된 다방조약에도 가입할수 있다.
쌍방조약은 조선어문과 체약상대방의 어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체약쌍방이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할수 있다. 다방조약은 체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한다.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중요조약과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비준 또는 승인에 필요한 문건을 만들어 외무성과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다. 중요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한다. 국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최고주권기관의 비준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하며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한다.
비준 또는 승인문건의 교환사업과 비준 또는 승인여부를 체약상대방이나 조약문을 보관하는 나라에 통지하는 사업은 외무성이 한다.
조약의 수정보충과 효력기간연장, 다방조약의 가입절차는 이 법에 따른다.
체결된 조약을 유엔사무국에 등록하는 사업은 외무성이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에서 지닌 의무를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조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체약상대방에게 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페기할수 있다. 1. 체약상대방과 조약을 페기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2. 체약상대방이 조약의 본질적내용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3.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조약을 페기하려는 기관은 조약의 효력을 없애거나 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문건을 만들어 외무성에 제기하여야 한다. 외무성은 문건을 검토하고 그것을 해당 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준을 받은 중요조약의 페기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다.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의 페기결정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내각의 승인을 받은 조약과 기타 조약의 페기결정은 내각이 한다.
조약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외무성이 통일적으로 한다. 외무성은 조약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조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원문을 정해진 기간에 외무성에 내야 한다. 외무성은 조약원문을 등록하고 그것을 중앙문헌지도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조약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