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2020-08-22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8-12-18
- 보는중 버전
- 2020-08-22
- 조문수
- 27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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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은 조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약을 바로 맺고 정확히 리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조약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서면합의이다. 조약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 조약, 협약, 협정, 공동선언, 공동성명, 공동보도문, 의정서, 량해문, 교류계획서, 교환각서 등으로 구분한다.
국가는 조약의 체결 및 리행에서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옹호하며 자주권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조약은 국가, 정부 또는 중앙기관의 명의로 쌍방 또는 다방사이에 체결한다.
조약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기본조약을 리행하기 위한 부속조약과 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의 실무조약은 외무성의 합의를 받아 체결할수 있다.
조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은 조약초안과 조약체결관련문건을 외무성에 제기하여야 한다. 조약체결관련문건에는 조약체결의 승인정형, 조약체결의 목적과 의의, 련관기관합의정형 등을 밝힌다.
조약초안에 대한 협상과 조약의 서명은 국가, 정부 또는 중앙기관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가 한다. 전권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조약체결사업을 하여야 한다.
국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내각총리 또는 외무상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중앙기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기관책임자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체결명의에 관계없이 전권대표에게 체약상대방과 대동한 위임장을 줄수 있다.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 주는 위임장의 발급과 관련한 실무보장은 외무성이 한다. 전권위임장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조약의 명칭, 전권을 위임받을 일군의 직위와 이름, 조약체결장소 및 서명예견날자, 조약에 서명하는 상대측 전권대표의 직위와 이름 등을 밝힌 위임장발급의뢰문건을 외무성에 내야 한다.
중요조약과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약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그와 관련한 문건을 외무성에 제기하여야 한다. 외무성은 제기된 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비준 또는 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요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비준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다. 국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한다.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한다.
조약의 비준 또는 승인문건을 교환하는 사업과 비준, 승인여부를 체약상대방이나 조약수탁국에 통지하는 사업은 외무성이 한다.
이미 체결된 다방조약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기관은 외무성을 통하여 이 법 제11조에 따르는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다방조약가입시 조약의 임의의 조항이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보류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미 체결된 다방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통지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는것을 비롯한 수속은 외무성이 한다. 이 경우 다방조약가입통지서에는 외무상이 수표한다.
쌍방조약은 조선어문과 체약상대방의 어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체약쌍방이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할수 있다. 다방조약은 체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한다.
체결된 조약을 유엔사무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등록하는 사업은 외무성이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약은 우리 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부터 리행한다.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에서 지닌 의무를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조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해당 조약에 따라 또는 체약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림시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효력을 발생한 조약을 수정보충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조약체결절차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1. 체약상대방과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2. 체약상대방이 조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조약상의무를 계속 리행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페기하거나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 1.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2. 체약상대방과 조약을 페기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3. 체약상대방이 조약의 본질적내용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조약상의무를 더는 리행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조약의 효력정지, 페기, 탈퇴절차는 이 법에서 규정한 조약의 체결절차에 따른다.
조약사업에 대한 실무적지도는 외무성이 한다. 외무성은 조약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조약사업이 국가의 정책적, 법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원문을 정해진 기간에 외무성에 내야 한다. 외무성은 조약원문을 등록하고 그것을 중앙문헌지도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조약의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무성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무성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조약의 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조약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