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장관리법2014-12-24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14-12-24
- 보는중 버전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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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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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은 종합무역장의 관리와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종합무역장이란 국경교두를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의 인도인수와 검사, 검역 및 검수를 종합적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다.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종합무역장의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종합무역장의 관리를 잘하는 것은 국경교두를 통한 반출입화물처리의 편의와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무역장관리사업체계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종합무역장의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종합무역장의 운영에서 주관 및 련관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종합무역장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은 종합무역장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종합무역장의 건설을 잘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의무이다. 해당 기관은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종합무역장을 전망성있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의 건설부지확정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의 건설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한다.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맞물리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의 건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이 하며 설계의 심의,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종합무역장의 규모, 특성, 사업조건에 맞게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허가받은 건설부지안의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종합무역장에 반출입하는 화물을 그 종류와 수량, 특성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창고, 야적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종합무역장에 나드는 운수수단이 대기할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주차안내표식과 주차바닥표식을 한다.
종합무역장에는 창고, 야적장, 검사장 같은 종합무역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건물과 시설물만을 건설할수 있다.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은 건설할수 없다.
종합무역장관리를 잘하는 것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의 의무이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법규의 요구대로 종합무역장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종합무역장에 화물을 싣거나 부리울수 있는 설비 및 기재 같은 것을 갖추어놓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기재같은 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화물을 싣고 부리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창고, 야적장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화물이 화재나 수해, 눈, 비, 습기같은것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운수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체계를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같은 위험화물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짐임자기관에 넘겨주며 이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환경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종합무역장과 그 주변에서 배기가스, 오물 같은것에 의한 환경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경비는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맡아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화물과 건물, 시설물, 설비, 기재에 대한 경비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창고, 야적장관리를 잘못하여 화물을 파손, 분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세관 또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억류하고 있는 화물이 파손, 분실, 손상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명된데 따라 해당 기관이 책임진다.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의 취급과 관련한 재정회계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경교두를 통한 화물의 반출입은 종합무역장을 거쳐 한다. 국경교두를 통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짐임자기관은 종합무역장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경교두를 통하여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짐임자기관은 해당 화물이 국경교두를 통과하기 7 일전에 국경통과수속문건과 화물인도인수의뢰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경통과수속문건과 화물인도인수의뢰서를 검토하고 경유등록한 다음 종합무역장관리기관에 전자우편 또는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화물인도인수의뢰서에 기초하여 해당 화물을 정확히 넘겨받거나 넘겨주어야 한다.
종합무역장에 들어온 화물의 국경통과수속은 짐임자기관을 대리하여 종합무역장 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국경통과수속과정에 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같은 것이 잘못되여 억류 또는 퇴송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짐임자기관에 알려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에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운수수단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증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발급한다.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의 상하차작업은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기관은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기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에서 수출입품은 3일까지 보관할수 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같은 위험성화물은 창고나 야적장에 보관할수 없다.
종합무역장에 들어온 운수수단은 짐을 싣거나 부린후 제때에 나가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루 24시간까지 머무를수 있다.
짐임자기관이 종합무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려 할 경우에는 화물송장과 함께 검사증, 검수증을 경비근무성원에게 내고 경유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유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화물을 종합무역장밖으로 내갈수 없다.
짐임자기관은 화물의 보관기일과 운수수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한 연체료를 내야 한다.
종합무역장을 거쳐 화물을 반출입한 짐임자기관은 종합무역장리용 및 화물취급과 관련한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기관이 한다.
종합무역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무역장관리와 운영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종합무역장에서 건물, 시설물과 륜전기재, 화물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종합무역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은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종합무역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나 종합무역장관리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2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