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설비수입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09-11-11
- 최신버전
- 2009-11-11
- 조문수
- 4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은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과 심의,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설비란 공장, 학교, 병원, 배, 방송국 같은 해당 대상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일식으로 갖추어진 설비이다. 2. 납입자란 계약에 따라 종합설비의 납입의무를 진 다른 나라의 회사이다. 3. 종합설비수입회사란 종합설비를 전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 또는 종합설비를 수입하도록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이다. 4. 수요자기관이란 수입한 종합설비를 운영할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5. 시공주기관이란 수입한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과 심의는 종합설비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종합설비의 반입에서 기일을 보장하고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은 시공주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에서 시공주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표준조작법과 과학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종합설비의 수입은 종합설비를 전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가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도 종합설비를 수입할수 있다.
종합설비의 수입계획은 예비기술과제의 작성, 기술합의단계를 거쳐 만든 초안을 국가계획기관이 심의, 승인하는 방법으로 세운다. 수요자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과 기술합의 및 심의, 계획작성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은 수요자기관이 한다. 수요자기관의 의뢰에 따라 해당 기관도 예비기술과제를 작성할수 있다.
예비기술과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종합설비의 이름과 기술적특성 2. 설비별능력과 운영조건 3. 납입자나라이름과 납입기간 4. 종합설비의 수송조건 5. 종합설비의 가격, 부피, 질량 6. 종합설비의 수입근거 7. 기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자료
수요자기관은 작성한 예비기술과제를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각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10일안으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예비기술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를 수입할 무역회사를 정해주어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예비기술과제 를 국가계획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예비기술과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수요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수입회사와 함께 승인받은 예비기술과제에 준하여 수입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수입주문서를 납입자에게 보내여 예비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예비제안서는 입찰의 방법으로 받을수도 있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수요자기관과 예비제안서에 대한 기술합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보내여 확정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납입자로부터 받은 확정제안서는 수요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하여 납입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자료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종합설비수입회사를 통하여 보낸다.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가 각각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가 낸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을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에 시달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변경하려는 수요자기관 또는 종합설비수입회사는 국가계획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계획을 시달받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은 예비기술과제에 반영된 사항에 준하여 맺어야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수입계획, 수요자기관과 맺은 계약에 기초하여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이 체결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사본을 수요자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종합설비반입수속은 종합설비수입회사가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세관, 수출입품검사기관에 정해진 문건을 내고 종합설비의 반입을 위한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납입자로부터 종합설비의 수송 및 보관관리와 관련한 기술규정, 지도서 그밖의 필요한 자료들을 넘겨받아 종합설비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60일전에 수요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종합설비의 국경통과지점을 변경하려는 수요자기관은 설비납입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전에 그 사유를 종합설비수입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변경통지를 받은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의 국경통과지점변경신청문건을 세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수요자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화물송장, 계산서를 함께 넘겨준다.
수요자기관은 검수조를 조직하고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검수조에는 종합설비수입회사, 시공주기관과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종합설비의 도착검수는 국경통과지점 또는 납입계약에 따르는 도착지에서 한다. 검수조는 종합설비가 도착하면 세관과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밑에 봉인상태와 수량, 외부포장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의 해체검수는 대상건설과 조립순위에 따라 납입자와 세관,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밑에 한다. 검수조는 종합설비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포장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납입자가 보낸 출하문건, 포장명세서에 기초하여 설비의 수량, 기술문건 같은 것을 확인하고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의 보관은 수요자기관이 한다.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를 기본공정설비, 건설조립설비, 자재, 시약, 기공구, 예비부속품으로 나누고 건설 및 조립순위, 공정별, 부분별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설비를 보관할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설비의 보관관리를 시공주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시공주기관이 종합설비를 보관관리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시공주기관에 종합설비와 그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종합설비와 그 조립,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을 종합설비수입회사가 넘겨줄수도 있다.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조립을 위한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자와 합의한 설계의 요구와 기술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의 조립은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에 따라 한다.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의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기공구, 자재를 미리 준비하며 조립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시공주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기관의 립회밑에 인계인수조서를 만들고 종합설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 시운전을 하기 전에 설비별, 공정별시운전을 먼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상태, 시운전정형과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공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맞게 설비별, 공정별시운전을 한 다음 종합적인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시운전에는 수요자기관, 시공주기관, 종합설비수입회사, 납입자가 참가한다.
시공주기관과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의 시운전이 끝나면 납입자와 합의한 생산능력, 제품의 질, 기술조건, 시공 및 조립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의 가동상태가 계약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종합설비수입회사의 립회밑에 납입자와 시공주기관, 수요자기관사이 인계인수조서를 만들고 종합설비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준비하고 기술자, 기능공을 미리 양성하며 시운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료, 자재, 연료 같은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수요자기관과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의 조립,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 기능을 배워오도록 기술자를 다른 나라에 내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방조를 받을수 있다. 기술자를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하는 사업은 종합설비수입회사를 통하여 한다.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수입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수입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제기된 기술감정, 시험분석을 전문기관에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며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 합의 및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아 종합설비수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종합설비를 수입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변경시켰을 경우 4.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을 잘못 맺어 손해를 주었을 경우 5. 반입수속절차를 어기고 종합설비를 반입하였을 경우 6.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7. 종합설비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그것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8. 종합설비를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9.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10. 종합설비의 비정상상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해당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11. 종합설비의 수송을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조립과 시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기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