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품협동생산법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06-08-09
- 최신버전
- 2022-04-19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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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은 주물품의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물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주물품을 생산하거나 그에 필요한 원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주물품의 협동생산은 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련계를 맺고 주물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조직형태이다. 국가는 주물품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그 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주물품생산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주물품의 협동생산을 위하여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주물품에 대한 지역별, 품종별수요와 수송조건, 설비의 현대화 수준 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승인없이 주물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주물품생산을 할수 없다.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주물품의 생산능력과 수요 같은것을 타산하여 협동생산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을 의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에 기술합의신청 서를 내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에는 주물품의 품종, 규격, 질량, 수량 같은것을 밝히고 필요에 따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접수한 기술합의신청서를 검토하고 발견된 결함을 퇴치하여 다시 제기하게 할수 있다. 의뢰받은 주물품을 생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이 맺어지는데 따라 주물품생산조직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장비생산기지를 꾸리고 필요한 장비를 제때에 생산리용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장비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의뢰받은 주물품을 정한 기간에 생산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주물품을 출하할수 없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설비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장비, 자재와 주물품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관리하며 생산한 주물품을 제때에 판매처리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선진주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과 주물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주물품t당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로동안전환경을 개선유지하며 사고위험개소들과 불비한 점들을 정상적으로 료해 대책하고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와 주물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는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양성한 기능공을 고착시켜야 한다.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물품의 질과 수요를 보장하며 협동생산을 강화하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원료, 자재, 주물품을 제때에 수송하지 못하였거나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주물품생산을 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주물품을 출하하였을 경우 100만~150 만원 3.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리용률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4.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이 법 제25조, 제2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주물설비를 승인없이 가지고있거나 그것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생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 원료, 자재와 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주물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주물품생산을 하였을 경우 2.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과 시달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을 미달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4.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을 어겼을 경우 5. 주물품협동생산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주물품을 출하하였을 경우 7.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리용률을 떨어뜨렸을 경우 8. 전력소비기준을 바로 정하지 않았거나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9.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0.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혔거나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인민경제계획수행을 20%이상 미달하였거나 계약을 어겨 계약단위의 계획수행을 30%이상 미달하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 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주물품협동생산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