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료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8-12-18
- 최신버전
- 2020-05-20
- 조문수
- 44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은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주민연료는 주민생활보장에 쓰이는 연료이다. 주민연료에는 석탄, 석유, 가스, 땔나무 등과 그 대용연료가 속한다.
주민연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은 주민연료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주민연료의 공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나가도록 한다.
주민연료의 수송은 주민연료사업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주민연료수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확보된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도록 한다.
국가는 주민연료공급대상과 기준을 바로정하고 주민연료를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도록 한다.
국가는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을 수요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민연료를 아껴 쓰도록 한다.
국가는 주민연료봉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주민연료의 확보는 주민연료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주민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주민연료생산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을 위하여 해당 법규에 따라 주민연료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석탄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용석탄을 보장하는 탄광을 바로 정하고 주민용석탄보장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해당 탄광은 계획된 주민용석탄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을 내오고 주민용석탄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매장량이 부족한 중소탄광은 모체탄광의 현행 및 전망채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확장 또는 위치변경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보장을 위한 중소탄광개발 또는 확장, 위치변경과 관련한 토지리용허가, 자원개발승인 등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로 공급할 석탄이 부족되는 경우 해당 탄광과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주민용석탄을 확보할수 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초무연탄, 니탄, 저열탄, 버럭선별탄, 연재를 주민연료로 확보하고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력발전소와 석탄을 연료로 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연재를 주민연료로 리용할수 있게 계획화하여 주민연료 기업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석유, 가스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기업소는 주민연료보장을 위하여 석유, 가스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고 구입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땔나무림지를 바로정하고 빨리 자라면서도 땔감에 좋은 나무종자를 심어 땔나무림을 적극 조성하며 그 보호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땔나무림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주민세대당책임제, 기관, 기업소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림업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나무채벌과정에 나오는 초두, 아지를 전량 회수하여 주민연료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기업소는 계획에 기초하여 석탄, 석유, 가스를 비롯한 연료생산기관, 기업소와 수공급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주민연료를 정확히 넘겨주거나 넘겨받아야 한다.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는것은 주민연료의 공급을 원만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교통운수기관,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수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주민연료를 계획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기업소는 주민연료수송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교통운수기관과 주민연료수송계약을 맺고 주민연료를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주민연료는 기차, 자동차, 배로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주민연료수송을 위한 운수수단보장과 수송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수송에 필요한 연유를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교통운수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5~7월과 9~11월을 주민용석탄집중수송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주민용석탄을 집중적으로 수송하여 주민연료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수송한 주민연료를 주민연료기업소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수송도중 주민연료의 손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운수기관이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주민연료공급을 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주민연료공급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공급은 그 대상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민세대와 지방인민위원회에 등록된 비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주민연료의 공급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한 주민연료의 공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민연료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대장을 갖추고 공급정형을 세대별, 단위별로 정상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수, 종업원수, 살림집 또는 건물형식, 난방조건, 방수, 사용할 연료의 종류 등을 정확히 밝힌다.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주민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을 지방인민위원회에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은 주민연료공급기준을 바로 정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주민세대에는 주민연료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급하거나 집중적으로 공급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주민연료를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멍탄공장과 석탄연소첨가제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주민들에게 질좋은 구멍탄, 착화탄, 연소첨가제를 생산하여 공급 또는 팔아주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지역마다 땔감상점을 내오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공급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연료공급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자체로 생산, 수입, 판매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의 합의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연료의 생산, 수입, 판매정형은 분기 1차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수송, 공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교통운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수송,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사업에 종사하는 로력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대응연료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 개발된 기술과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력,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세대의 난방, 취사 같은것을 전력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며 도시와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오물, 농부산물, 집짐승배설물같은것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주민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민연료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 수송, 공급, 보관,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의 수송설비, 보관용기 같은 것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주민연료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연료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주민연료의 생산, 공급계획작성과 그 실행을 바로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주민연료보장탄광에서 주민용석탄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주민용석유, 가스를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아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땔나무림지를 정하는 사업, 주민세대당책임제, 기관, 기업소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사 업을 바로하지 않아 땔나무림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주민연료수송질서를 어겨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주민연료공급질서를 어겨 주민연료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구멍탄공장, 땔감상점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중앙주민연료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주민연료를 생산,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 9. 그밖에 주민연료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