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료법1998-12-18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8-12-18
- 보는중 버전
- 1998-12-18
- 조문수
- 30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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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은 주민연료의 확보,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주민연료는 주민세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생활보장에 쓰이는 석탄, 석유, 가스, 땔나무 같은것과 그 대용연료이다. 국가는 주민연료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주민연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은 주민연료공급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주민연료를 공업연료보다 먼저 확보하도록 한다.
주민연료의 공급은 주민세대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연료를 보장하는 봉사활동이다. 국가는 주문제에 기초하여 주민연료를 제때에 골고루 공급하도록 한다.
국가는 주민연료계획을 수요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실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기화 같은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주민연료를 극력 절약하도록 한다.
국가는 주민연료봉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주민연료의 확보는 주민연료를 생산, 수송하여 공급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별특성에 맞게 주민연료생산기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열탄, 초무연탄, 연재탄, 버럭탄 같은 주민연료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저열탄, 초무연탄, 버럭탄생산기지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연재탄생산기지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주민용석유, 가스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용석유, 가스공급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는 탄광, 땔나무림 같은 연료생산기지를 꾸리고 여러가지 주민연료원천을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농촌지역의 땔나무림지를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과 연료생산기업소는 주민연료계획에 기초하여 수공급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주민연료를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도시 또는 수요가 많은 주민지구의 주민연료는 철도로 수송한다. 수송조건에 따라 주민연료를 자동차 또는 배로 수송할수도 있다.
철도운수기관은 주민연료수송용순환화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동차 또는 배를 동원하여 주민연료의 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주민연료공급을 잘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지방정권기관과 주민연료공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연료공급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로동자, 사무원세대와 지방정권기관에 등록된 비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연료공급은 주민연료공급기관이 그밖의 대상에 대한 연료공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정형을 세대별, 단위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연료공급대장에는 가족수, 종업원수, 살림집 또는 건물형식, 난방조건, 방수, 사용할 연료의 종류 같은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에서 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은 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주민세대에는 연료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급하거나 집중적으로 공급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연료를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주민연료공급기관은 연료공급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세대에 연료를 날라다주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은 주민연료의 정해진 질과 형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공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대용연료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 개발된 주민연료사용방법과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세대의 난방, 취사 같은것을 전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주민연료의 보관관리를 잘하고 그 류실을 막아야 한다. 내각은 주민연료의 자연감모률을 정해주어야 한다.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연료의 생산, 수송, 공급, 보관,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주민연료의 수송설비, 보관용기 같은것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주민연료의 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연료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이 법을 어겨 주민연료봉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