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정법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2010-07-08
- 최신버전
- 2010-07-08
- 조문수
- 39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은 주민행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주민행정은 인민들의 생활전반을 책임지고 돌보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주민행정사업에는 신분등록사업,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 살림집보장사업, 먹는물보장사업, 교육교양 사업, 로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 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속한다.
인민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주민행정사업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살고있는 공화국 주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에서 살고있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행정사업을 실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아래에 사무소를 내온다. 사무소는 리(읍, 로동자구, 동)에 둔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의 책임자는 사무장이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주민행정사업의 말단집행기관이다. 사무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다. 인민위원회는 주민지역에서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여 인민반을 조직하여야 한다. 인민반의 세대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인민반에는 반장, 부반장을 둔다. 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한다. 인민반장은 해당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주민행정관리를 바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관리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주민은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결혼 또는 리혼하였을 경우 3. 공민증(평양시민증)을 발급받으려 할 경우 4.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에 입대 또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에서 제대될 경우 5. 공화국국적에 입적하였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었을 경우 6. 거주 또는 퇴거하려 할 경우 7. 립양 또는 파양하려 할 경우 8. 다른 나라에 림시거주하려 할 경우 9. 신분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어린이보육 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 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거리와 마을에는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어린이들이 리용할 여러 가지 유회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교육기관은 지역안의 주민수, 통학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소학교, 중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공급기준에 따라 식량과 부식물, 땔감, 먹는물, 주민용 상품 같은 것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세대를 등록하고 세대별로 공급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편의봉사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인 의료설비와 약품을 보장해주어 주민들이 제때에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주민들의 수요, 생활감정, 풍습에 맞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망, 통신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우수망 같은 것을 생활구역 단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거리와 마을에 수종이 좋은 가로수와 과일나무, 꽃나무, 록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와 마을관리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인민반은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 경험을 일반화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공로자, 년로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정부인들을 가내편의봉사, 부업생산 같은 생산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세대당 수입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은행기관은 리(읍, 로동자구, 동)에 저금소를 내오고 주민들이 저금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저금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지 저금한 돈을 찾아쓸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가정들에서 물과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속에서 화재사고, 전기사고, 가스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타난 사고요소들은 제대에 조사장악하여 퇴치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과 주민지역안의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신소청원을 제때에 빠짐없이 접수하며 책임적으로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관할지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생활보장정형을 일, 주, 월별로 장악하여 해당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며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살림집을 리용하려는 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살림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주민은 인민반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가정생활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검박하게 하여야 한다.
주민은 자기가 살고있는 거리와 마을, 살림집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관리 하여야 한다.
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려 할 경우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은 위법행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인민위원회가 한다. 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행정사업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행정사업에 돌려진 자재, 설비,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시장운영질서를 바로 세우며 주민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주민행정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