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탄광법2021-09-14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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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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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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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은 중소탄광의 개발과 석탄생산,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귀중한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연료와 종업원들의 땔감문제를 해결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중소탄광이란 중앙공업탄광이 전개할수 없는 독립구역이나 중앙공업탄광구역안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종업원들의 땔감용석탄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의 로력과 설비, 자금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자체탄광을 말한다. 중소탄광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산하 중소탄광과 기타 중소탄광으로 나눈다.
중소탄광의 개발을 바로하는 것은 귀중한 석탄자원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큰 규모의 탄광을 개발할 조건이 못되거나 채굴이 끝나 페갱한 구역에서 중소탄광을 개발하도록 한다.
중소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 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중소탄광들에게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소비기준에 맞게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중소탄광부문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를 중소탄광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 법은 중소탄광을 관리운영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중소탄광부문에 종사하는 개별적공민에게 적용한다.
중소탄광개발은 석탄수요에 대한 국가부담을 줄이고 나라의 석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1개의 중소탄광만을 개발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2개이상의 중소탄광을 더 개발할수도 있다.
다음의 구역에서는 중소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2. 중요공업지구와 주민지구, 상수도수원구역 3. 철도, 4급이상도로와 그 보안구역 4. 중요하천, 언제와 그 보안구역 5. 새 탄광개발구역과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구역 및 전망구역 6. 이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모체탄광,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탁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중앙공업탄광개발구역에서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산하 기관, 기업소는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지구석탄탐사기관, 모체탄광과 그 상급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개발구역, 개발기간, 개발목 적과 년간석탄소요량 같은것을 밝힌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것을 밝힌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중소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중소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국토개발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토지에 중소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리용허가를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한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의 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이나 탄광개발구역, 개발기간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안에 기관등록을 비롯하여 정해진 수속을 한 다음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에 중소탄광개발승인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중소탄광은 개발할수 없다.
중소탄광의 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는 탄광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탄광설계기관은 중소탄광의 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하여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승인을 받은 때부터 6개월안으로 중소탄광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중소탄광개발을 위한 로력이 부족할 경우 로력이 남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로력동원계약을 맺고 필요한 로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소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설계의 요구를 지켜 탄층의 놓임조건에 맞게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탄광운영준비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탄광은 운영할수 없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이미 승인된 중소탄광개발구역에 중앙공업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개발과정에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탄광개발승인문건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줄수 없다.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간 석탄소요량과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석탄생산계획을 세우고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은 석탄생산계획과 그 수행정형을 매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은 월, 분기별로 채굴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는 모체탄광과 탄광련합기업소의 해당 기술일군과 로동보호감독일군들도 참가한다. 채굴공정계획을 심의받지 않고서는 석탄을 채굴할수 없다.
중소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탄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은 굴진에 필요한 폭약과 뢰관 같은 화공품을 정해진 질서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화공품리용질서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소탄광은 채굴방법을 개선하고 채굴조직을 바로하여 매장되여있는 석탄을 모두 캐내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은 탄층만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중소탄광은 승인된 채굴구역안에서만 채굴하며 정해진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중소탄광은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해주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는 경우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중소탄광운영과 관련한 해당 문건을 제때에 바쳐야 한다.
중소탄광은 생산한 석탄을 보관하려 할 경우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의 저탄장과 국가적으로 승인된 저탄장을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의 운영에 필요한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중소탄광은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을 갖춘다.
중소탄광의 석탄소비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량과 수요, 계절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석탄소비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석탄소요량을 따져보고 자체로 수요를 보장할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석탄공급계획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하여 석탄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은 생산된 석탄의 20%를 우선적으로 국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석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납부몫을 바치지 않고서는 석탄을 출하할수 없다.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땔감용석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은 해당 철도운수기관과의 합의밑에 석탄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중소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철도수송이 불합리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륙로로 석탄을 실어나를수 있다.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허실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중소탄광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의 30%를 생산정상화와 로동보호물자구입몫으로 리용할수 있다.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중소탄광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소탄광의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탄광의 개발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탄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탄광개발과 석탄의 생산, 리용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한다. 1. 중소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중소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3개월안에 중소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중소탄광개발을 6개월이상 중지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5.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동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6. 승인된 개발구역을 벗어나 석탄을 채굴할 경우 7.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3.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을 비법적으로 동원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4.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을 생산하였을 경우 150 만원 5. 채굴을 망탕 하여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0만원 6. 승인되지 않은 저탄장을 리용하였을 경우 100만원 7. 석탄탐사, 중소탄광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8.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중소탄광개발을 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9. 국가납부몫을 바치지 않고 석탄을 출하하였을 경우 150만원
제4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소탄광개발,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채취, 밀매하였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석탄,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중소탄광개발이 금지된 구역에서 중소탄광개발을 하도록 승인하였을 경우 2. 중소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3. 개발승인,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준공검사 같은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수속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4. 중소탄광개발승인등록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을 하였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중소탄광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중소탄광개발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동하여 중소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7.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중소탄광개발에 필요한 로력을 비법적으로 동원시켰거나 광주행세를 하면서 로력착취행위를 하였을 경우 9. 중소탄광개발을 승인된 설계의 요구대로 하지않았을 경우 10.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11. 중소탄광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12. 석탄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3. 채굴공정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석탄을 채굴하였을 경우 14. 화공품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채굴을 망탕 하여 중앙공업탄광의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채굴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승인된 채굴구역을 벗어나 석탄을 채굴하였을 경우 18. 중앙공업탄광의 갱을 임대하여 석탄을 생산하거나 다른 단위에 갱을 임대하였을 경우 19. 승인되지 않은 저탄장을 리용하였을 경우 20. 로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21. 석탄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랑비하였을 경우 22. 국가납부몫을 바치지 않고 석탄을 출하하였거나 석탄출하질서를 어겼을 경우 23. 종업원땔감용석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4. 비법적으로 석탄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25. 중소탄광의 개발, 운영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25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