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발전소법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07-04-11
- 최신버전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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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은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중소형발전소는 20000kW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이다. 중소형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수력, 풍력 같은 여러 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가 속한다.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경제적실리에 맞게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은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전력손실과 랑비를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중소형발전소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며 중 소형발전소의 전력시설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은 나라의 전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를 계절적영향을 적게 받는 위치에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수요와 로력, 자재, 설비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의 규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기술과제를 30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설계작성은 전력설계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측량, 지질조사, 위치선정 같은 것을 정확히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건설설계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안을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에 따라 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맺은 시공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하며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중소형발전소를 시공하거나 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리가 많은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력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수력지점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을 기후, 지리적조건 같은 것을 타산하여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설비를 규격화, 표준화하고 생산을 계렬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설비를 자체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대로 생산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이 완공되면 종합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준공검사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종합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형발전소는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다.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에 따르는 전력생산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전력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생산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관리를 바로하여 높은 수위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관리를 바로하여 높은 수위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보호시설물을 만들어 가물, 홍수, 돌사태 같은 피해로부터 전력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겨울에는 물뽑기 같은 추위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여 타빈과 풍차, 수차의 발전효률을 높여야 한다.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은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점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설비의 불량개소를 찾아 등록하고 퇴치하여야 한다. 설비점검으로 퇴치할수 없는 불량개소는 보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보수주기를 지키며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페기, 이관, 인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중앙전력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은 해당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생산된 전력의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만큼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가까이에 있는 국가전력계통의 련결하고 리용할수 있다.
한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하나의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거나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전력계통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공사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전력을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지불은 측정한 전력공급량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갈수기 또는 기타 사유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승인신청문건을 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송배전기관은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림시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생산할 경우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전력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력을 2중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시(구역), 군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소형발전소지도관은 전력공급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의 리용효률을 높여 전력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송배전체계를 정비하고 무효전력, 과대용량 같은것에 의한 전기랑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중소형발전소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소형발전소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줄수 없다.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보상을 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한 전력을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2. 발전능력대로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3.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을 경우 4.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5. 전력을 랑비하였거나 전력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발전설비를 분실, 파손시켰을 경우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할 경우 2. 설계대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3. 종합검사와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남는 전력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5. 전력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이 법을 어겨 중소형발전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