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04-09-29
- 최신버전
- 2023-07-13
- 조문수
- 49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중앙은행은 나라의 전반적 화페류통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적지도와 감독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금융지도기관이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금융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는 중앙은행권(조선원)이다. 국가는 화페류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페의 가치와 환률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중앙은행중심의 금융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중앙은행사업을 현대화, 정보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나라의 금융정보화를 적극 추동하도록 한다.
국가는 중앙은행사업에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중앙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가는 국가금융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조직한다.
은행리사회는 중앙은행총재와 주요은행총재를 비롯한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은행리사회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전임리사는 중앙은행리사가 한다.
은행리사회는 년에 2차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운영할수도 있다.
은행리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은행리사회의 소집날자와 장소, 시간, 토의문제 같은것을 은행리사회를 소집하기 15일전에 리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은행리사회는 국가의 금융정책관철을 위한 실천적인 방도를 토의 결정한다. 은행리사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는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집행한다. 금융기관은 은행리사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를 어김없이 집행하고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은행리사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은행은 총재와 약간명의 부총재들로 구성한다. 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부총채는 총재의 사업을 도우며 총재가 없을 경우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중앙은행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이다.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한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통화조절과 화페류통을 조직하고 금융사업을 감독한다. 지점은 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일군양성기지를 든든히 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중앙은행일군은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중앙은행일군은 매입, 조동 등으로 중앙은행에서 사업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며 보조단위는 《전》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중앙은행권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정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안에서 중앙은행권의 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새 중앙은행권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격과 도안, 규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기념주화, 기념화페를 발행할수 있다. 기념주화, 기념화페의 형식과 종류, 발행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은행권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시킬수 없게 된 중앙은행권을 제때에 회수하여 새 중앙은행권과 교환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중앙은행권의 소각은 화페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은행권의 보관은 안전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중앙은행권은 위조하거나 변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인은 위조, 변조된 중앙은행권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제때에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의 견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중앙은행은 나라의 경제장성을 추동하고 화페류통체계의 전일성과 안정성, 류동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화페류통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페류통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페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류통에 내보내거나 류통과정에서 회수한다.
통화조절은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류통화페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전자결제체계와 방법, 수단을 표준화하고 통일적인 전자결제중심을 구축하여 결제의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을 높이야 한다. 중앙은행은 해당 전자지불수단의 도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자금이 부족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을 조절하고 화페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에 필요한 외화준비금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환율, 기준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율, 기준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환률과 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회계계산지표와 수단을 규격화, 표준화하고 계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회계업무를 정해진데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정해진 금융회계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 조사, 분석,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화페류통실태의 조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종합된 자료는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국고를 관리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의 련계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국가예산지출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은행봉사과정에 거래자에게 불편을 주고 그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면서 은행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일군에게 엄중성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정해진 결제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중앙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자리를 리용하였을 경우, 비법적으로 자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대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자리 또는 해당 자금을 동결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정해진 환률과 리자률을 바로 적용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10만~50만원 2. 채권을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기간,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3. 정해진 금융봉사료를 바로 적용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10만~50만원 4. 승인받지 않은 업무를 한 금융기관에는 50만~100만원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업무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금융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중앙은행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중앙은행권을 알면서 사용하였을 경우 2. 중앙은행권의 현송 및 보관질서를 어겼을 경우 3. 화페류통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아 화페류통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기준환율과 기준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혼란을 조성시켰을 경우 5. 정해진 환률과 리자률을 바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6.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를 바로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에 대부를 주도록 강요하였을 경우 7. 대부금을 정해진 용도와 어긋나게 리용하거나 제때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8. 지금, 대부자료를 비롯한 화페류통자료를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보고하거나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9. 정해진 결제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10. 중앙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자리를 리용하였을 경우 11. 채권을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였을 경우 12. 정해진 금융봉사료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13. 승인받지 않은 업무를 하였을 경우 14. 해당 전자지불수단의 도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15. 금융감독일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금융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 16. 승인없이 비밀자료를 요구하거나 비밀자료를 루설하였을 경우 17. 정해진 금융회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융회계검증을 바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18. 정해진 귀금속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9. 정당한 근거없이 은행리사회 회의에 여러차례 참가하지 않았거나 은행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문제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