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1995-03-01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1995-03-01
- 보는중 버전
- 1995-03-01
- 조문수
- 86조
- 장수
- 8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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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중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계획수행 및 계약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적극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중재사건을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중재사건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며 군중에 의거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 규률을 어긴 행위를 밝히고 그 정상에 따라 법적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국가는 중재사건처리를 통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 규률위반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사건해결에 적용한다.
중재사건의 해결은 재결, 결정으로 한다.
중재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중재당사자는 중재심리에 참가하여 증거를 내놓거나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할수 있다.
증거로는 중재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감정결과 같은 것이 될수 있다.
중재당사자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서로 화해할수 없다.
중재를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여 그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중재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제3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중재당사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리행할수 있다. 대리인에게는 위임장 또는 신임장을 준다.
중재기관은 중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중재제기서를 비롯한 중재관계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중재심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다른 재판이나 중재심리에서 확증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중재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계약을 맺거나 그것을 리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분쟁사건 2.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분쟁은 없으나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 규률을 위반한 사건
중앙중재기관은 중앙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는 중재사건과 부문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무력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는 중재사건을 심리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중재기관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중재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중재기관에 넘길수 있다.
도(직할시)중재기관은 중앙중재기관과 부문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중재사건을 심리해결한다.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심리해결하는 중재사건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심리한다. 피고들이 서로 다른 도(직할시)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심리한다.
전용선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심리는 전용선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한다. 수송도중 사고보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심리는 짐이 닿을 역 또는 짐이 닿은 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한다.
부문중재기관은 무력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되는 중재사건을 심리해결한다.
중재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중재사건을 제기받았을 경우 그것을 해당 중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한 사건으로 중재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청구가 제기되였거나 여러 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중재사건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먼저 제기받은 중재기관이 한다. 한 사건에 부문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청구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부문중재기관이 심리한다.
도(직할시)중재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하는 중재사건을 다른 중재기관에 넘겨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중앙중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중재기관에 넘길수 있다.
민사재판이나 행정적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제기서를 돌려보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 및 계약리행과정에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당한 경우 중재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를 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재기관에 중재제기서를 내야 한다. 중재제기서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과 소재지,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같은 것을 써넣어야 한다.
중재제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 1. 청구의 근거로 되는 문건 2. 분쟁사건에 대하여서는 피고에게 청구하였던 문건의 등본과 피고의 답변서 3. 이밖에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문건
중재제기서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장을 찍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 책임자의 이름을 쓰고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중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 및 계약 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제기는 중재원의 결정으로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중재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계획 및 계약 규률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낸 중재제기서를 중재기관이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기요 또는 우편으로 중재제기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중재제기서밖의 중재관계문서를 기요 또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도 중재제기서를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중재제기서를 비롯한 모든 중재관계문서는 기요로 보낸다. 기요로 보낼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기관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다.
중재기관은 중재제기서가 이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고치게 하며 그 기간에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이 경우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재결이 내려졌거나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재를 제기할수 없다.
중재사건을 검토하고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중재준비를 한다. 중재준비는 사건을 맡은 중재원이 한다.
중재원은 중재제기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더 내게 한다. 2. 새로운 당사자를 인입하거나 자격없는 당사자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꾼다. 3. 사건을 합치거나 가르는 문제를 결정한다.
중재원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원은 중재준비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문건이나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일군으로부터 조서를 받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일군은 중재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중재준비과정에 비법적으로 거래된 자금, 물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담보처분할수 있다. 이 경우 담보처분결정서를 해당 일군에게 보이고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중재원은 중재사건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결정서에는 감정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힌다.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중재기관에 요구할수 있으며 중재원의 승인밑에 필요한 내용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에게 물어볼수 있다.
감정인은 정해준 기간에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중재기관에 내야 하며 중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준비를 중지한다. 1.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2.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중재사건을 처리할수 없을 경우 3. 중재준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재원은 이 법 제44조 1호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갔거나 2호, 3호의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중재준비를 계속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중재준비가 끝나면 결정으로 사건을 중재심리에 넘긴다. 사건을 중재심리에 넘기는 결정서에는 사건명과 원고, 피고의 이름, 원고, 피고의 주장사실, 중재원이 조사확증한 사실, 중재심리 날자와 장소, 중재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같은 것을 밝힌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사건을 기각한다. 1.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으나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기관, 단체에 넘길수 없을 경우 2. 당사자로 될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당사자로 되였으나 그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꿀수 없을 경우 3. 이 법 제44조 2호, 3호의 사유로 중재준비를 중지하였으나 중지한 때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4. 중재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중재기관은 중재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게 중재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중재심리 날자와 장소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통지는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한다.
중재준비과정에 제기되는 수속상 문제의 해결은 중재원의 결정으로 한다. 중재원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원이 속한 중재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중재기관은 의견을 제기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중재준비단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중재원의 이름을 쓰고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고친데는 도장을 찍는다.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조서에 립회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
중재심리는 중재원 1명이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원회의에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중재원이 중재심리를 지휘한다. 중재심리에는 서기를 참가시킬수 있다.
중재심리에는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참가한다. 대표자가 참가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가할수 있다.
중재당사자가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고가 참가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원고의 참가 없이도 피고의 법위반사실을 확증하고 사건을 해결할수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물린 제재금을 국고에 넣는다. 2. 피고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중재심리를 하고 해당한 재결을 내린다.
중재원은 중재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중재원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중재심리를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재심리를 미룬다.
중재원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청구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감독통제기관이 제기한 중재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에서는 먼저 사건을 제기한 기관의 해당 일군이 법위반자료를 읽게 한다.
중재당사자의 진술이 끝나면 그들을 심리하고 서로 물어보게 한다.
중재당사자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증인을 심리한다. 증인에 대한 심리는 1명씩 하며 그것이 끝나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게 한다. 중재원은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여놓고 심리할수 있다.
증인은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정해진 심리장소에서 떠날수 없다. 중재원은 필요한 경우 이미 심리한 증인을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보낼수 있다.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원이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리한다.
중재당사자는 청구하였거나 답변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내야 한다.
중재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이 법 제44조,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확인하고 해당한 결정을 한다.
중재사건을 제기한 감독통제기관은 중재심리에 참가하여 피고의 법위반사실을 증명하며 필요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증재원은 사건내용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사실 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 다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당사자의 말에서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중재당사자의 말이 끝나면 중재심리를 끝내고 재결을 내린다.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중재심리조서를 만든다. 중재심리조서에는 중재원의 도장을 찍는다. 서기를 립회시키고 중재심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서기의 도장도 찍는다.
중재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재결을 내린다.
재결을 내릴 경우에는 다음의 문제를 결정한다. 1. 원고의 청구가 근거있는가 2. 피고의 답변이 근거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4.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5. 피고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할 것인가 6. 국가수수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중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결을 내린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재결 2.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재결 3.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데 대한 재결 4. 위약금, 연체료, 손해보상 같은 것을 면제하는 재결
피고가 어찌할수 없는 사유 또는 제3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 내린다. 그러나 제3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계약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승인하는 재결을 내릴수 있다.
국가수수료의 부담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국가수수료를 물린다. 2. 제3자의 허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국가수수료를 물린다. 3.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면제시킬수 있다.
재결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밝힌다. 1. 중재심리날자와 중재원의 이름, 서기가 참가한 경우에는 그의 이름 2. 사건명과 중재당사자의 참가정형 3. 원고의 청구내용과 피고의 답변내용 4. 중재심리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5. 재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6. 사건해결과 관련한 결론 7.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8. 국가수수료의 부담문제 9. 의견제기절차
중재기관은 재결을 내린 날부터 3일안으로 그 등본을 중재당사자에게 보낸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중재당사자는 재결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중재심리를 한 중재기관에 의견제기서를 내야 한다. 의견제기서에는 의견제기 리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의견제기서를 받은 도(직할시)중재기관은 그것을 사건기록과 함께 3일안으로 중앙중재기관에 보내야 한다.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은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원 3명이 참가하는 중재원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당사자와 서기를 참가시킬수 있다.
중재원회의는 사건을 맡은 중재원이 사건보고를 하고 다른 중재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해당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당사자가 참가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그의 의견을 듣는다.
중앙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중재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된 사건은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원전원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중재원전원회의는 중앙중재기관의 책임자, 부책임자, 중재원들로 구성한다. 중재원전원회의는 그 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결정은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중재원전원회의의 집행은 중앙중재기관의 책임자가 한다.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의 심리에서는 이미 진행한 중재심리에서 내린 재결,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제기된 의견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며 이미 내린 재결, 결정이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취소하고 고치는 결정을 한다.
의견이 제기된 중재사건의 심리과정에 이 법 제47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미 내린 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중재기관은 중재심리과정에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할데 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다.
재결 및 결정의 집행은 중재기관이 발급한 집행문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린 제재금은 은행기관이 집행한다. 은행기관은 집행문에 지적된 기일안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에서 제재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별적일군에게 물린 벌금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부기책임자가 집행한다. 재정부기책임자는 집행문에 지적된 기일안으로 벌금을 집행하고 그 령수증을 해당 중재기관에 보내야 한다.
재결 및 결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재기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