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12-12-19
- 최신버전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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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예산법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수입으로 꾸려나가는 사회주의예산제도이다. 국가는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지방살림살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방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 것은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지방들에서 모든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지방예산지출을 바로하는 것은 자금을 아껴쓰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방예산자금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정확히 지출하도록 한다.
이 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예산제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지방예산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실시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예산에 대하여 책임진다.
지방예산제실시의 기본단위는 시(구역), 군이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농촌경리와 지방공업을 비롯한 자기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장하면서 지방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도(직할시)는 지방예산제실시의 종합적단위이다. 도(직할시)예산단위에는 도(직할시)급기관과 그에 소속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가 속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안의 지방경제, 문화건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해당 중앙기관과의 련계밑에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살림살이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2. 지방예산수입에서 웃기관에 바칠 납부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국가의 리익과 지방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며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리익을 준 지방에 물질적우대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은 시(구역), 군예산과 도(직할시)자체예산, 도(직할시)종합예산으로 나눈다.
시(구역), 군예산은 시(구역), 군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시(구역), 군예산수입은 시(구역), 군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과 시(구역), 군안의 중앙과 도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시(구역), 군예산지출은 시(구역), 군예산단위에 공급하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 제사업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우대기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도(직할시)자체예산은 도(직할시)가 직접 맡아보는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도(직할시)자체예산수입은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바치는 예산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도(직할시)자체예산지출은 도(직할시)예산단위에 공급하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인민경제사업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우대기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도(직할시)종합예산은 도(직할시)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이다. 도(직할시)종합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시(구역), 군예산, 도(직할시)자체예산의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시(구역), 군예산의 집행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도 (직할시)자체예산과 도(직할시)종합예산의 집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예산의 기초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예산편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나가면서도 국가에 리익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예산수입으로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3. 웃기관에 바칠 계획된 납부금을 의무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수입으로 웃기관에 바칠 납부몫과 자체의 지출을 보장할수 없을 경우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출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지방의 경제화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적시책을 원만히 실시하며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하면서도 예산자금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시(구역), 군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종합한 다음 자기 지역안의 중앙과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가 시(구역), 군예산에 바치는 예산납부금계획을 포함하여 시(구역), 군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종합하여 도(직할시)자체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자체예산과 시(구역), 군예산을 합쳐 도(직할시)종합예산으로 편성한 다음 국가예산에 맞물려야 한다.
지방예산은 최고인민위원회의와 해당 지방인민회의가 심의, 승인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승인된 지방예산에 따라 해당 예산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에 재정계획과 경비예산을 내려보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된 지방예산을 조절하려는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지방예산을 조절할수 없다.
지방예산수입과 지출보장을 바로하는 것은 지방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수입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마다 정해진 인구 한사람당수입액을 부단히 늘이며 벌어들인 자금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와 자재, 동력으로 생산을 확대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원료에 의한 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알곡과 고기, 남새, 과일, 누에고치 같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지방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수산업과 양어를 발전시켜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고 봉사료수입을 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료수입금의 비중은 20~30%이상 되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공원, 유원지, 문화회관, 극장, 영화관, 경기장 같은 것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개선하며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면서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의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고 부동산사용료납부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부동산사용료를 정확히 받아들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원가와 류동비지출을 극력 줄이고 순소득을 부단히 창조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을 계획에 따라 선후차를 옳게 선정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계획이 없는 대상에는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을 공급할수 없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따로 지출하여 지방공업과 농업생산을 늘이며 과학기술발전과 도시경영, 국토관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적시책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본건설자금과 인민적시책비 같은 일부 자금을 지방 예산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중앙과 도예산에 자금계획을 맞물려 필요한 자금을 보장받을수 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예산자금을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비예산자금을 류용하거나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대기금, 상금기금을 중앙 또는 도예산에 바치는 납부금계획과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한 정도에 따라 분기마다 적립하고 쓸수 있다. 우대기금과 상금기금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지방자체의 실정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지방예산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지방예산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예산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방인민위원회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는 재정적특전을 준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집행정형을 월, 분기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년간총화는 지방인민회의에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및 년간종합결산서를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지방예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감독통제기관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금과 지방예산에 바치게 된 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중앙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바칠 납부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2. 중앙예산수입금을 지방예산수입금으로 옮겨놓았을 경우 3.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우대기금, 상금기금을 부당하게 적립하였거나 지출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지방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6. 자금을 사장,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