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1-08-29
- 최신버전
- 2022-11-15
- 조문수
-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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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과 지진, 화산의 감시 및 예보, 피해방지 및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는 것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는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국가감시 및 군중감시체계와 예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사업을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는 지진과 화산에 의한 피해를 제때에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수단을 총동원하여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며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한다.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에게 지진, 화산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주며 신문, 방송, 출판물, 자료통신망 같은것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지진, 화산발생시 행동질서, 긴급구조방법 등 필요한 상식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한다.
국가는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피해방지 및 구조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며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지방인민위원회는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준하여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작성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는 지진, 화산감시와 통보, 예보, 건설물의 내진기준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개와 주민대피, 재산보호, 위기대응, 총화대책 같은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에서 작성한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도(직할시), 시 (구역), 군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진, 화산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라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지진, 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과 감시, 통보 및 예보사업에서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는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나누어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전문관측은 사회안전기관에서 관측기재로 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물과 지하수 같은 자연이상현상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해당 지역마다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시켜 국가적인 지진, 화산관측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관측시설과 기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구역을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사회안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을 중단없이 하며 관측한 자료와 그 분석자료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 지하수 같은것이 있는 필요한 장소에 지진, 화산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감시기록부를 갖추고 나타나는 자연이상현상에 대하여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이상현상이 발견되였을 경우에는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백두산지구 화산관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과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관측 및 감시결과를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집한 자료를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전국의 관측자료와 군중감시자료를 종합하여 제때에 정확히 분석하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관측과 감시자료는 영구보존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관측자료와 군중감시자료를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피해성지진, 화산이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집중감시결과 피해성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분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과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는 국가경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기타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진, 화산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과 공동으로 지진, 화산관측 및 연구사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지역별지진세기를 표시한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발생 또는 화산분출시 피해예측정도를 표시한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세기구획도는 지진자료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는 지진세기구획도와 화산활동자료 같은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 화산피해예측도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진기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언제, 연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 같이 피해가 클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진, 화산피해방지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와 이동경로, 설비, 물자를 소개하는 장소와 이동경로를 바로 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정확히 알고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피는 해당 단위별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의 긴급대피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발생시 구조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구조대 를 지진, 화산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사업에 동원하여야 한다. 구조대는 구조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백두산화산분출에 의한 피해로부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중앙비상재해지도기관과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응안을 작성하여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 대응안에 따라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응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응안에는 긴급구조지휘조의 조직과 지휘체계, 지진, 화산피해정형의 장악과 통보체계, 인원구조 및 생활조건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긴급구조대응안은 실지정황에 따라 수정할수 있다.
내각과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지휘조를 조직하고 구조지휘를 바로하여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긴급구조지휘조가 지휘하는데 따라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정형과 구조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 및 물자 구조, 생활조건보장 등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조대를 동원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의하여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구조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동원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의무적으로 동원시켜야 한다.
각급 비상위기대책위원회는 지진, 화산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지역을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전력공업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지진관측기관이 제정된 질서를 지키지 않아 설비들을 못쓰게 만든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지진, 화산대피계획과 략도, 긴급구조대응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년 1차 현실성있게 수정보충하지 않았을 경우 10만원 2. 지진경보시 행동질서를 분기 1차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주민, 종업원들이 행동질서를 모르고 있는 경우 10만원 3. 지진, 화산대피 및 구조훈련을 년 1차 진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 경우 5만원 4. 구조사업에 필요한 구조설비를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았거나 구조기재와 공구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0만원 5. 지진안전성검토를 받지 않은 건물에 승인없이 입사시킨 경우 10만원 6. 지진, 화산에 대한 군중감시를 무책임하게 하여 지진, 화산징후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7.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만원 8.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동원되였을 경우 3 만원 9. 지진, 화산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말을 퍼뜨린 경우 3만원 10. 내진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 승인없이 입사한 경우 3만원
건설부지와 중축건물의 고유진동주기측정을 받지 않고 설계를 하였거나 승인된 설계대로 건설하지 않았거나 지진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건물을 리용할 경우 건설 또는 리용을 중지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2. 지진, 화산관측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3.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자료통보, 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5. 건설에서 내진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설물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아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조건보장을 잘하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