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2011-12-21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1-08-29
- 보는중 버전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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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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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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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과 지진, 화산의 감시 및 예보,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지진, 화산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는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국가감시 및 군중감시체계와 예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한다.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는 지진과 화산에 의한 피해를 제때에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수단을 총동원하여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며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한다.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에게 지진, 화산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주며 신문, 방송, 강연 같은것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지진, 화산과 그 피해방지 및 구조에 대한 상식을 잘 알려주도록 한다.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은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준하여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작성한다. 백두산지구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중앙지진기관에서 따로 작성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의 총적방향과 목표 2. 지진, 화산의 감시와 통보, 예보체계 3. 주민대피 및 소개대책 4.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개대책 5.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보호대책 6. 지진, 화산피해발생시 긴급구조 및 치료대책과 구조설비, 자재, 자금보장대책 7. 이밖에 필요한 내용
중앙지진기관에서 작성한 백두산지구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에서 작성한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비상설 도(직할시), 시(구역), 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지진, 화산활동 상태의 변화에 따라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과 감시, 통보 및 예보사업에서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는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나누어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전문관측은 지진기관에서 관측기재로 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물과 지하수 같은 자연이상현상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해당 지역마다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시켜 국가적인 지진, 화산관측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관측시설과 기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구역을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은 중앙지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 지하수 같은것이 있는 필요한 장소에 지진, 화산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을 중단없이 하며 관측한 자료와 그 분석자료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중앙지진기관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감시기록부를 갖추고 나타나는 자연이상현상에 대하여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이상현상이 발견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백두산지구화산관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과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관측 및 감시결과를 중앙지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집한 자료를 중앙지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전국의 관측자료와 군중감시자료를 종합하여 제때에 정확히 분석하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관측과 감시자료는 영구보존한다.
중앙지진기관은 관측자료와 군중감시자료를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피해성지진, 화산이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집중감시결과 피해성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분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과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는 국가경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기타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진, 화산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과 공동으로 지진, 화산관측 및 연구사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지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지역별지진세기를 표시한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발생 또는 화산분출시 피해예측정도를 표시한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세기구획도는 지진자료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는 지진세기구획도와 화산활동자료 같은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 화산피해예측도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진기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지진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언제, 연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같이 피해가 클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진, 화산 피해방지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와 이동경로, 설비, 물자를 소개하는 장소와 이동경로를 바로 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정확히 알고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피는 해당 단위별로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관할지역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의 긴급대피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는 구조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은 백두산화산분출에 의한 피해로부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 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 따라 자기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는 긴급구조지휘부의 조직과 지휘체계, 지진, 화산피해정형의 장악과 통보체계, 인원구조 및 생활조건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긴급구조대책안은 실지 정황에 따라 수정할수 있다.
내각과 중앙지진기관,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지휘부를 조직하고 구조지휘를 바로하여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긴급구조지휘부가 지휘하는데 따라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정형과 구조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의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리거나 갇힌 인원들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들을 치료 또는 후송하기 위한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도로, 철도, 전력, 통신 같은 기초시설의 복구조치 4. 피해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위생방역조치 6. 지진, 화산에 의하여 일어날수 있는 화재, 큰물피해,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7.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대를 동원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의하여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구조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동원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의무적으로 동원시켜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지역을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전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자기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지방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각급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지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전력공업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지진, 화산관측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지진, 화산징후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에서 질서를 어겨 관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자료통보, 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건설에서 내진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설물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아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동원되여 손실을 더 크게 주었을 경우 7. 조건보장을 잘하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