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원법2021-10-26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1993-04-08
- 보는중 버전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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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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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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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광물, 미광 같은 광물자원과 지열자원, 온천, 약수, 샘, 지열수, 지하초염수 같은 자하수자원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지하자원탐사는 경제강국건설의 척후전선이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사업을 중시하고 확고히 앞세우며 탐사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자원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하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지하자원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지하자원탐사를 앞세우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필요한 연료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지하자원탐사를 계획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고쳐야 한다.
지하자원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에 따르는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경우 지하자원개발단위에 소속된 탐사기관, 기업소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망탐사에서는 10~20년이상 앞질러가면서 지하자원의 분포상태를 립체적으로, 과학적으 로 밝히며 유망한 석탄, 광물매장지를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지질조사자료를 과학적으로 해석한데 기초하여 전망탐사구역을 바로정하고 시추탐사를 위주로 하면서 갱도탐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탐사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탐사는 지하자원개발단위에 소속된 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현행탐사에서는 운영 또는 개발중에 있는 탄광, 광산의 심부와 주변구역에서 10년이상 캘수 있는 석탄과 광물매장량을 넉넉히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탐사는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견된 채굴구역에서 합리적인 채굴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고 작업탐사를 1년이상 앞세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탐사를 계획적으로 하여 기본굴진은 3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이상 앞세워야 한다.
지열, 지하수자원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밑에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단계를 정확히 지켜 탐사효률과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에서는 과학적인 지질조사사업을 앞세워 탐사할 대상구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예비탐사를 진행하여 개발전망이 있는 지하자원을 확증한 다음 세부탐사를 하여 매장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설계는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탐사설계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탐사설계는 계획에 맞물린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광물자원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 도록 메워야 하며 지열, 지하수자원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탐사우물을 리용할수 있게 보존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이미 개발승인을 받은 구역의 전망탐사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밑에 개발단위들을 내보내고 세부탐사를 조직할수 있다.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와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에 기초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탐사기관, 기업소에 등록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지하자원탐사 및 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수 없다.
지하자원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광물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이며 지열, 지하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지구에서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지열, 지하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은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할수 있다. 그러나 농촌, 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생산용, 주민생활용으로 리용하려는 지하수자원이나 용출량이 적어 경제적리용가치가 적은 지하수자원은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데 따라 리용할수 있다. 광물자원개발심의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하며 지열, 지하수자원개발심의는 개발대상의 규모와 가치, 중요성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수질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신청서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방안에 따라 지하자원개발심의를 진행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개발단위명칭, 개발구역, 개발유효기간같은것을 밝힌 지하자원개발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개발유효기간은 채굴년한에 따라 정하며 채굴년한을 확정하기 어려운 탄광, 광산에 대하여서는 따로 규정된 기간으로 정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개발유효기간은 내각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를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지하자원개발권값과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둠률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려 할 경우 갱을 리용하여 할수 있는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지열, 지하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추공을 페공하려 할 경우 수위와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시킬수 없으며 지열, 지하수추공을 페공시킬수 없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것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개별적공민은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하거나 제련, 제철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 광석, 정광, 원유 같은 광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싣고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열, 지하수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추공보벽관, 뽐프, 송수관, 물길 등 지하수취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여 지하수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송도중에 광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광, 제련 같은 광물자원가공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분광, 버럭, 미광, 광재안에 있는 유가성분을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위로부터 비법적으로 광물을 넘겨받아 가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원료와 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수출을 극력 제한한다. 지하자원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수출할수 있다. 지하자원수출단위는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에서 지하자원수출할당량을 받은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수출계획을 받고 지하자원을 수출하여야 한다.
광천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광천보호구역 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약수와 온천 같은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자원관리기관의 합의없이 광천보호구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폭파 같은 방법으로 개발, 건설작업을 하여 광천자원이 줄어들게 하거나 그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가 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지열을 얻는데 리용한 지하수는 땅속에 다시 넣어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감독기관은 관할지역에서 지하자원의 비법채굴을 목적으로 토지를 파헤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하자원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1. 지하자원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지하자원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에 착수한 다음 6개월이상 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3. 지하자원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지하자원의 개발, 리용질서를 어겨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3. 기술규정과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4. 지하자원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5. 지하자원개발단위가 광물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위로부터 비법적으로 광물을 넘겨받아 가공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제5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하자원의 개발, 리용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채취, 밀매하였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광물,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탐사를 바로하지 않아 지하자원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승인된 탐사설계대로 탐사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에 대한 등록, 실사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4. 지하자원개발승인과 관련한 신청, 심의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지하자원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6. 지하자원개발설계가 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7.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 골라 캤을 경우 8. 페광, 페갱, 페공질서를 어겼을 경우 9.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0. 지하자원개발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11. 개인이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 밀매하였거나 제련, 제철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광물을 싣고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 등을 제대로 구비, 관리하지 않았거 나 광물수송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지 않아 광물자원을 루실시켰을 경우 13. 지하수취수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하지 않아 지하수의 도중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14. 광물자원가공에서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작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15. 지하자원개발단위가 광물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위로부터 비법적으로 광물을 넘겨받아 가공하였을 경우 16. 분광, 버럭, 미광, 광재저장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17.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이 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타사업에 망탕 리용하였을 경우앞항 1~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