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법2007-01-24 버전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07-01-24
- 보는중 버전
- 2007-01-24
- 조문수
- 57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지하철도는 도시의 려객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교통운수수단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지하철도건설을 바로하는 것은 도시의 교통망을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현대적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지하철도관리는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문화성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지하철도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렬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하철도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지하철도건설은 도시의 려객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는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도시의 상태, 도시발전전망계획과 그에 따르는 려객흐름량, 건설지대의 지질학적, 수문학적조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도시건설총계획과 지하철도건설설계에 기초하여 지하철도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은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자료와 려객수송능력, 환경보호의 요구 같은 것을 고려하여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도건설은 지하철도전문건설기관이 한다. 지하역의 벽화와 조각장식 같은 것은 해당 전문기관, 기업소가 한다.
지하철도건설기관은 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와 기술규정, 표준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지하철도건설기관은 로동안전시설을 정한대로 갖추며 로동재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건설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건설기관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건설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는 차굴, 역사, 공기갈이굴, 계단승강기굴, 위생기술설비실, 변전소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필요에 따라 차고, 검차소 같은것도 지하에 건설할수 있다.
지하철도역은 도시령역에서 려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지점에 지상교통운수수단과의 맞물림을 고려하여 건설한다. 계단승강기굴은 두개 또는 한개 건설할수 있다.
지하철도에는 운영을 위한 계단승강기, 신호, 전력, 통신, 조명, 위생기술설비 같은 것을 설치한다.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설비는 설치할수 없다.
지하철도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지하철도는 지하철도운영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문건 같은 것을 함께 넘겨준다.
지하철도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지하철도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관리를 정확히 분담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지하철도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새로 받았거나 수리한 지하철도설비는 시운전에서 합격되여야 운영할수 있다.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정비는 주기에 따라 한다. 기술정비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지하철도운영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비의 집중정비는 월에 1차 한다. 설비집중정비날에는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지하철도설비를 계획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를 의뢰받은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수리공정을 정확히 지키며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를 바로하여 지하철도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소보수로 나눈다. 대보수기간에는 해당 지하철도역을 운영하지 않는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렬차와 지하철도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하철도의 공기갈이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갈이굴보호구역을 정한다. 공기갈이굴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공기갈이굴보호구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구역에서 공기갈이와 굴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철도근무성원은 공기갈이굴을 보수하거나 지하철도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기갈이굴의 보수 또는 설비의 정비를 위한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지하철도를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지하철도운영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고 렬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렬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고 렬차를 운행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렬차운행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수 없다.
렬차의 운전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기관사만이 한다. 기관사는 렬차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조사가 없이는 렬차를 운전할수 없다.
렬차사령과 운전지휘원, 기관사는 정한 렬차운행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전지휘원은 시격계 또는 시격지시기가 고장난 경우 기관사에게 해당 시격을 알려주며 제때에 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계단승강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려객류동량이 많은 시간에는 계단승강기를 모두 돌려야 한다. 려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시간에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라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공기갈이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지하철도안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역과 정한 곳에는 소방설비를 갖추며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정한 운영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려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정한 운영시간을 더 늘일수 있다. 지하철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운영시간이 변경되였거나 집중정비 또는 대보수로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때에 지하철도지상역들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려객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며 그들이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지하철도운영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 려객들에게 예견 되는 운영시간 같은 것을 즉시 알려주며 제때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려객은 지하철도근무성원의 근무수행을 방해하지 말며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역에 방향표식판, 종합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여 려객들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시간에는 지하역의 위생시설을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차표는 지하철도의 지상역에서 판다. 지하철도차표판매시간은 지하철도의 운영시간과 같게 정한다.
공민은 지하철도차표를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여야 한다. 돈 또는 뻐스표 같은 것을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할수 없다.
공민은 지하철도에서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것 같은 행위를 하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짐을 가지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역에서 려객들의 편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상업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하철도지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무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필요한 질좋은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보수체계를 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전력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급수관정비와 물탕크관리를 바로하여 물을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철도렬차운행지휘와 운전지휘 또는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렬차운행시격을 심히 어겼거나 설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여 려객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는 해당 지휘를 중지시키거나 자격을 정지시킨다.
지하철도의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었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어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낸다.
이 법을 어겨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