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1987-10-22
- 최신버전
- 2021-03-24
- 조문수
- 70조
- 장수
- 7장
- 출처
- nis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중요산업국유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철도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송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생산과 수송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생산에 앞서 수송능력을 미리 조성하는 원칙에서 철도운수를 발전시킨다.
철도를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지역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같이 발전시키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는것은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철도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국가는 철도에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철도운영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의 정상화와 끊임없는 장성의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통합수송관리체계를 세워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며 집중수송, 짐함수송, 련대 수송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철도수송은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철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철도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철도를 전군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수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며 철도를 보호관리하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철도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철도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운수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운수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현대화, 고속화, 정보화, 중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전기화는 우리 나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견인전력공급체계를 전망 성있게 개발하여 철도전기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철도에 전력을 단독선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질좋은 전력을 보장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차량, 레루, 콩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기술적성능과 편리성, 문화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현대적인 교류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전동렬차, 중량화차, 객차, 중량레루, 콩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과 전단면굴진기, 궤도부설렬차, 자갈청소차, 철길눈치는 기계, 철길사고복구기중기같은 운수수단과 장비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복선차굴시공과 철다리보받치개의 경량화를 비롯한 철길건설기술을 발전시켜 철길구조물을 보강하고 중량레루, 콩크리트침목을 받아들여 철길의 안전성과 강도를 보장하며 철도역구내선을 늘이고 주요철도역들에 정해진 규모의 상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전문철길건설기업소에 현대적인 건설장비를 갖추어주어 철길건설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중량화, 현대화, 표준화된 새 철길을 전망적으로 건설하며 통과능력이 긴장한 구간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놓아 나라의 철도망을 완비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운수기관은 콤퓨터련동체계와 렬차운행조종체계를 받아들여 철도역구내와 구간을 자동화하며 간선철길의 전용통신망을 정비하고 렬차위치추적체계와 차량식별체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널리 받아들여 철도운영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수송능력이 늘어나는데 따라 화물역과 전용선에 화물을 싣고부리거나 보관하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설비와 시설은 화물역과 전용선에 설치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중량화, 현대화와 운영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를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사, 기관조사, 수리공, 철길원을 비롯한 철도종업원들을 철도부문사업과 인연이 없는 다 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철도에서 렬차운행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철도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철도운수기관은 렬차운행조직과 지휘에서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철도운영을 정규화하여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본선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렬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고 모든 렬차를 렬차운행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렬차운행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수 없다.
철도운수기관은 렬차편성계획에 따라 렬차를 편성하여야 한다. 렬차편성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차교류과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운용화차는 보유기준보다 더 가지고있을수 없다.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만이 운영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화차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차의 견인중량과 달림거리를 늘이고 정해진 화차회귀일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의 차량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으며 리용한 차량을 정해진 기간안에 돌려보내야 한다.
철도일군은 렬차지휘와 운전취급에서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렬차지휘와 운전취급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철도일군만이 할수 있다.
철도운수기관은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장악등록하며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수송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 객차의 예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긴급화물수송시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의 전용 및 순환차량을 동원시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운수기관이 요구하는 전용 및 순환차량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역은 수송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기층단위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사업을 강화하여 렬차운전취급과 려객 및 화물수송에서 철도역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화물수송은 철도운수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히 수송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사이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철도화물수송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역수송, 반복수송, 빈물동수송을 비롯한 불합리한 수송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큰 공장, 기업소나 일정한 지역에 실어나를 많은 량의 화물은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중수송의 요구에 맞게 계약된 물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짐함생산을 늘여 수송도중에 허실될수 있는 화물, 포장재가 많이 들거나 싣고부리기 힘든 화물은 짐함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빈 짐함은 제때에 임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련대수송을 조 직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조직은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화물은 차판짐, 적은짐, 잔짐, 손짐으로 나누어 수송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송하려는 화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은 수송할수 없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화차의 적재정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섬유, 쇠밥, 벼짚을 비롯하여 압착할수 있는 부피가 크거나 가벼운 화물은 압착하여 실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폭발성물질을 비롯하여 특수한 수송조건을 요구하는 화물의 수송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철도역에서 화물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그러나 차판짐을 싣고부리 는 로력이 없는 철도역과 전용선, 전용장소에서 화물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짐임자가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제때에 싣고부리며 싣고부린 화차를 정해진 시간안에 철도역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화차머무름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정해진 철도역에 화물높은홈과 인입도로를 건설하여 화물을 신속히 싣고부리울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물수송을 맡긴 기간에 생긴 손해의 보상을 철도운수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관리와 반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임자를 모르거나 보관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화물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다른 나라 화차 또는 련운화차를 리용하거나 화물수송을 맡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운수기관에 정해진 운임과 료금을 물어야 한다. 철도운임과 료금은 대상에 따라 국가가격기관 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다.
철도려객수송은 손님들의 려행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철도운수기관은 려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여 그들의 안전하고 문화적인 려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손님들의 려행에 편리하게 려객렬차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통근렬차, 통학렬차, 관광렬차, 림시려객렬차를 조직할수 있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과 객차안에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 대한 안내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명, 급수, 난방이 보장되지 않는 객차는 운영할수 없다.
철도운수기관은 객차정원수에 맞게 차표를 팔아야 한다. 단체려행을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렬차식당을 잘 운영하며 철도역구내와 역사, 렬차안에서 손님들에게 청량음료를 비롯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은 렬차상업에 필요한 식료품원자재와 지방특산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려행도중에 생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과 렬차에 탄 보건일군은 철도운수기관의 요구에 따라 려행도중에 생긴 환자의 치료에 동원되여야 한다.
공민은 철도려행질서와 려객렬차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가 없거나 손님들의 려행과 차안의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을 가지고 객차에 오를수 없다.
철도를 보호하는것은 렬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철도운수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철길과 철도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보호구역을 정한다. 철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철도보호구역안에서 논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기르는것을 비롯하여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에는 나무를 심으며 산림관리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관리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렬차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자란 나무를 제때에 옮겨심어야 한다. 산림관리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제외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를 리용할수 없다.
철도운수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철길뚝, 철다리, 차굴주변의 강기슭, 산비탈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옹벽공사와 사태막이공사, 물빼기공사를 하여 자연피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철길구간에는 보호란간, 보호철망 같은것을 설치하며 철다리밑으로 도로가 지나간 곳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구간에 대한 전기절연대책을 세우며 철도시설물의 전기 삭음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전용선은 철도본선에서 직접 끌수 없으며 철도역의 측선에서 끌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전용선을 놓거나 고치거나 철거하려 할 경우 철도운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차량과 철길을 비롯한 철도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전용선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감독통제는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주민과 자동차, 우마차를 비롯한 운수수단은 철길로 다니거나 철길건늠길이 아닌곳으로 철길을 건너다닐수 없으며 해당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역구내에 들어설수 없다. 지방정권기관과 도로관리기관, 철도운수기관은 철길건늠길을 만들 경우 사이거리가 2Km이상 보장되게 하며 철길건늠길에 립체다리나 지하건늠길을 건설하여야 한다. 립체다리나 지하건늠길을 건설할수 없는 철길건늠길에는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곳에 림시로 철길건늠길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차단물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역과 철도시설물을 잘 꾸리고 그 주변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며 철도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기본철길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사름률을 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철길과 잇닿아있는 산들의 부대기밭, 무립목지들에는 나무를 심어 수림화하여야 한다. 기본철길로부터 정한 거리안에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짓지 말며 이미 있는것은 옮겨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을 손상, 파괴하거나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차선로, 신호통신선로우로 고압선을 늘일 경우에는 규정된 높이를 보장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철길주변의 정한 거리안에서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철도운수기관은 차량에 대한 보수정비를 계획적으로 하여 차량의 정상가동을 보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 및 순환차량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량수리에 필요한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차량의 구조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구간을 정하고 렬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길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철길뚝주변에는 왜싸리나 잔디 같은것을 심어 철길뚝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짐함과 수송비품을 잘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짐함과 수송비품은 다른 용도에 쓸수 없다.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서 철도를 애호하며 철도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 같은 일로 철도복구작업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부문의 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화물수송계약과 자재공급계약을 위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위약금을 물린다. 화차머무름시간을 초과하여 화차를 제때에 돌려보내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체차료를 물린다.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화물사고를 일으켜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전용 및 순환차량을 동원시킬데 대한 철도운수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빈 짐함을 48시간이 지나도록 임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단위에는 20만~150만원 2. 화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싣지 않은 단위에는 10만~50 만원 3. 객차에 필요한 조명, 급수, 난방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 해당 단위에는 10만~80만원, 철도종업원에게는 1,000~1만원 4. 철길로 걸어다니거나 철길건늠길이 아닌 곳으로 철길을 건너다닌 공민에게는 1,000~1 만원 5. 차표가 없거나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객차에 오르는것과 같은 철도려행질서와 려객렬차리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1,000~1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화차리용을 중지시킨다. 1.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96시간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2. 화물수송계약리행을 48시간이상 지연시켰을 경우 3. 철도차량의 보수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수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차량구조를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4. 화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5. 다른 나라 차량이나 련운화차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없이 리용하였거나 제때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경우 6. 운용화차를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가지고있을 경우 7. 정해진 철도운임과 료금을 제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8. 그밖에 화차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렬차편성계획작성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렬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지 않았거나 마음대로 고치거나 렬차무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렬차운행표와 어긋나게 렬차를 운행하였거나 불합리한 수송을 요구 또는 조직하였거나 집중수송, 짐함수송, 련대수송의 요구를 지키지 않은것과 같은 철도수송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 철도표식물, 고압선안전그물망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철도역구내와 철길주변에 안전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철길구간에 보호란간, 보호철망 같은것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철다리밑으로 도로가 지나간 곳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것과 같은 철도보호시설물설치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3. 위험한 개소들에 옹벽공사, 사태막이공사, 물빼기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전기삭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철도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수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철도보호구역안에 철도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철도본선에 전용선을 련결한것과 같은 철도시설물보호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렬차취급, 렬차운전, 렬차검차규정을 어겼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거나 잠을 잤거나 근무장소를 비운것과 같은 렬차운전취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화물수송규정을 어기고 화차에 짐을 편적되게 실었거나 차량한계밖으로 나오게 실었거나 짐실이량을 초과하여 실은것과 같은 짐실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차량수리기지를 꾸리지 않았거나 차량수리에서 공정상요구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차량의 구조를 고쳤거나 불량한 차량을 합격된 차량으로 평가한것과 같은 철도차량의 수리 및 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철길순검, 철길보수, 철길감시, 철길순회를 바로하지 않은것과 같은 철길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8. 철길구조물보강, 철도시설물보호공사, 안전시설물설치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을 운영하였을 경우 9. 전철기나 신호련동길차지장치보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급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것과 같은 철도운영시설보수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철길로 걸어다녔거나 철길건늠길이 아닌 곳으로 건너다녔거나 자체로 만든 륜전기재를 타고 다녔거나 철길보호구역안에서 집짐승을 방목하였거나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철길자갈을 파헤쳤거나 철길에서 잠을 잤거나 승인없이 철길건늠길을 새로 만들었거나 없앴거나 차단물을 설치한것과 같은 철길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 차량을 배정하였거나 차량에 손상을 주었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짐을 제때에 싣고부리지 않았거나 화차사용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화차회귀일수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창고로 리용한것과 같은 화차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다른 나라 차량과 련운화차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없이 리용하였거나 정해진 기간안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경우 13. 철도유일사령지휘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 14.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 등 각종 시설을 손상, 파괴 하였을 경우 15. 렬차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나무를 제때에 옮겨심지 않았을 경우 16. 철도운수부문에 철도사업과 관련이 없는 로력과 자금, 자재동원과제를 망탕 주었거나 철도종업원들을 철도부문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앞항 1~16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