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10-12-22
- 최신버전
- 2010-12-22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철도차량은 철도를 리용하여 려객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륜전기재이다. 철도차량에는 기관차, 객차, 화차 같은 것이 속한다. 철도차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철도차량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철도수송능력을 부단히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철도차량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철도차량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철도차량을 수요에 맞게 생산하도록 한다.
철도차량의 등록은 철도차량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철도차량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한다.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을 잘하는 것은 철도차량의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정규화하도록 한다.
철도차량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철도차량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도록 한다.
국가는 철도차량을 현대화하고 그 관리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철도차량기술일군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철도차량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철도차량의 생산은 전문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에서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차량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기관차와 객차, 화차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실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선진기술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려행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객차를 생산하여야 한다. 객차에는 달림장치, 련결완충장치, 제동장치의 안전성이 담보되여야 하며 차내조명과 급수, 난방, 랭풍장치 같은 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특성이 서로 다른 품종의 화물을 원만히 실어나를수 있게 무개차, 유개차, 세멘트차, 유조차 같은 화차를 종류별로 생산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생산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생산되는 철도차량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성능이 좋은 철도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새로 생산 또는 수입하였거나 수리한 철도차량은 시운전을 하고 검사에서 합격되였을 경우에만 운영할수 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차량에서 정해진 규격의 철도표식을 하고 번호를 달아야 한다. 철도차량표식의 규격와 번호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표별로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차량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첫 등록은 철도차량을 새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을 경우에, 이동등록은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새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을 경우에, 이동등록은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철도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의 소속 또는 명칭이 달라졌을 경우에, 변경등록은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갈, 번호 같은 것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한다.
철도차량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은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철도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소속 또는 명칭 이 달라졌거나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갈, 번호 같은 것을 변경시켰을 경우에 제때에 이동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은 등록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차량등록증서와 철도차량경력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차량등록증서는 철도운수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철도차량경력서는 철도차량에 보관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증서 또는 철도차량경력서를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리유를 밝힌 재발급신청서를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등록하지 않은 차량, 못쓰게 된 차량 같은 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실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철도차량을 언제나 만가동할수 있게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차량의 기술검사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철도차량의 기술검사는 첫 기술검사, 이관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페기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지정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 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첫 등록하였을 경우에, 이관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이관받았을 경우에, 변경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변경등록하였을 경우에, 페기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페기하려 할 경우에, 정기기술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철도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지정기술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따라 운영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계획에 따라 철도운수기관과 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철도차량을 배정할수 없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철도차량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은 정해진 기일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표준조작법대로 운영하여 언제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당한 리유로 짐실은 철도차량을 지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인계인수할 경우 그 기술상태와 정비상태, 부속품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장난 철도차량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 운영수리, 림시수리로 나누어 진행한다. 철도차량의 수리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철도차량을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상요구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철도차량을 질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을 넘겨줄 경우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떼내거나 바꿀수 없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쓸수 없게 된 철도차량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페기할수 있다. 철도차량의 페기가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돌려진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철도차량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철도차량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철도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3.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제마음대로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철도차량관리를 잘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6. 부당한 리유로 철도차량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대외적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7. 철도차량의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대외적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9. 승인없이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였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었거나 페기시켰을 경우 10. 철도차량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훔쳤거나 파손시켰거나 그것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