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수송법2021-10-2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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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화물수송법은 철도화물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화물이란 렬차로 실어나르는 짐을 말한다. 2. 철도화물수송이란 렬차로 짐을 실어나르는 수송을 말한다. 3. 철도화물수송계획이란 철도운수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에 렬차로 수송하여야 할 짐량을 반영한 인민경제계획을 말한다. 4. 철도화물수송계약이란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사이에 짐을 정해진 장소까지 실어나르는것을 내용으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5. 철도화물수송증권이란 철도운수기관에 의한 짐의 접수와 수송계약의 내용, 짐찾을 권리, 철도화물을 수송하는데 드는 운임과 료금을 담보하는 증서를 말한다. 6. 위험화물이란 방사성물질이나 독성물질, 폭발성물질과 같이 사람과 환경, 철도의 차량과 시설, 다른 짐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짐을 말한다. 7. 광대화물수송이란 하나의 짐무게나 길이, 너비, 높이가 정해진 한계를 넘는 짐의 수송을 말한다.
철도화물수송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철도화물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철도화물수송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세우는것은 화물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철도화물수송에서 사령의 지휘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도록 한다.
철도화물수송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것은 철도화물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철도화물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철도화물수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철도운수기관은 년간철도화물수송계획작성에 앞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제기되는 철도화물수송수요를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로 수송할 화물의 품명과 수량, 보내는 역과 도착하는 역, 수송조건, 수송기간 등 철도화물수송수요장악을 위하여 철도운수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화물수송수요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철도화물수송계획초안을 작성한 다음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낸 철도화물수송계획초안을 검토하고 국가적요구를 반영하여 분기별로 구분한 년간 철도화물수송계획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승인받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짐임자기관이라고 함.)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중앙계획지도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철도화물수송계획에 따라 짐임자기관과 철도화물수송의 맞물림을 조직하여야 한다.
승인된 철도화물수송계획은 변경할수 없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철도화물수송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사유를 밝힌 문건을 중앙계획지도기관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는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이 될수 있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철도화물수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시달받은 짐임자기관이 작성한다. 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에는 수송할 화물의 품명, 상태, 수량, 보내는 역과 도착역, 보내는 짐임자와 받는 짐임자의 이름, 수송기간, 운임,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시달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은 불가항력적사유로 철도화물수송 또는 화물을 보장할수 없는 경우 계약리행을 일정한 기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리행을 중지한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적사유로 계약리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은 불가항력적사유가 해소되였을 경우 계약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짐임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변경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철도운수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해당 철도운수기관은 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을 경우 철도화물수송계약을 변경할수 있다.
철도화물수송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짐임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수송할 화물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로 수송할 화물은 그 량과 형태에 따라 차판짐, 적은짐, 손짐, 잔짐으로 나눈다. 화물을 역에 내오거나 역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은 철도운수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짐임자기관은 산적화물을 제외한 수송화물은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고 짐부침표를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화물로 수송하는 손짐, 잔짐에는 짐임자표 또는 짐꼬리표를 달며 취급에서 주의하여야 할 짐에는 정해진 표식을 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수포, 쇠사슬, 바줄을 비롯한 짐실이비품은 짐임자기관이 보장한다. 그러나 철도운수기관에서 생산보장하게 되여있는 짐실이비품은 철도운수기관이 보장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에서 넘겨받은 짐실이 비품을 등록하고 해당 짐임자기관의 화물을 수송하는데만 리용하여야 한다.
화물의 싣고부리는 작업은 계약에서 따로 정한것이 없는 한 짐임자기관이 한다. 화물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실어야 한다. 화물을 싣고부리는 장소와 시간은 철도운수기관이 정한다.
짐임자기관은 화물을 봉인하거나 실은 상태로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과 실은 화물의 포장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짐임자기관은 철도운수기관으로부터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으면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화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짐임자기관은 넘겨받은 화물의 봉인이나 포장상태가 달라진 경우,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책임한계를 갈라야 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함께 검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짐임자기관은 넘겨받은 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철도운수기관에 손해를 보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짐임자기관이 화물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1. 제정된 포장규격대로 화물을 포장하지 않았을 경우 2. 화물의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3. 화물의 봉인상태에 이상이 없거나 호송원이 호송한 짐인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화물자체의 물리화학적 작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인 경우 5.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정도의 감모로 발생한 손해나 그밖에 짐임자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
짐임자기관은 다음의 경우 체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화물의 싣고부리기를 하지 못하여 화차를 머무르게 한 경우 2. 수송할 화물보다 많은 화차를 요구하여 빈화차로 머무르게 한 경우 3. 품질이나 품명이 계약에 밝혀진 내용과 맞지 않아 짐받는 기관이 넘겨받지 않고 되돌려보낸 경우 4. 이밖에 짐임자의 잘못으로 화차를 정해진 시간보다 더 머무르게 하였을 경우
짐임자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운임과 료금을 철도운수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기관차와 화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차와 화차는 수송거리와 수송량, 짐의 특성에 맞으며 안전성이 담보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을 넘겨받은 경우 화물통지서, 손짐, 잔짐나름표, 우편물송장 같은 화물수송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화물의 상태와 봉인 또는 밀페된 짐의 겉보기상태를 확인하고 철도화물수송증권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철도화물수송증권이 발급되면 증권에 밝힌 화물을 철도운수기관이 넘겨받은것으로 한다.
짐임자기관은 화물을 실어보내기전에 화물을 다시 찾거나 보내는 역, 도착역, 품명, 짐임자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철도운수기관에 화물수송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수송변경리유를 따져보고 화물수송계획에 지장이 없을 경우 수송변경을 승인할수 있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수송계획작성과 수송조직, 지휘를 짜고들어 역수송과 반복수송, 가까운거리수송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긴급수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것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기관차와 화차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수송조직과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화물수송계획에 따라 많은 량의 화물을 짧은 기간에 수송하여야 할 경우 짐임자기관과 집중수송계약을 맺고 집중화물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짐임자기관은 집중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화물을 보장하며 싣고부리기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철도로 수송하려는 짐임자기관은 화물과 관련한 자료를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위험화물의 수송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광대화물을 수송하려는 짐임자기관은 화물수송신청문건을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으로부터 광대화물수송신청을 받으면 짐의 크기와 무게, 화차의 종류와 싣고부리는 방법을 비롯하여 광대화물수송과 관련한 사항을 따져보고 짐임자기관과 수송조건을 합의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짐임자기관으로부터 짐을 넘겨받아 도착지에서 넘겨주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 사유에 의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이 정해진 수송기간보다 늦어졌을 때에는 늦어진 하루마다 짐운임의 3% 에 해당한 연착보상금을 짐임자기관에 물어야 한다. 연착보상금은 짐운임의 50%를 넘을수 없다. 불가항력적사유나 짐임자기관의 잘못으로 짐이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연착보상금을 물지 않는다.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화물수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철도화물수송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화물수송정형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기관차, 화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1. 국가적인 통제품을 비법적으로 수송하였을 경우 2. 비법적인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3. 화차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이 구입하거나 수리하였다고 하여 리기적인 목적으로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합의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주었거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화물을 실었을 경우 4. 화차번호를 위조하여 리용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 5,000~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계약문건에 수송할 화물의 량, 상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수송에 지장을 준 경우 2. 계약문건에 도착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잘못 수송한 경우 3. 수송계획 및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 취소시켜 화물수송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유일사령지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계약된 화물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철도화물수송의 맞물림조직을 바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7. 화물의 특성에 맞는 화차를 보장하지 않아 화물을 류실, 손상시킨 경우 8. 수송과정에 화물의 보관과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아 다른 화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0. 화물의 특성에 맞는 짐실이비품을 보장하지 못하여 화물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짐을 정한 시간까지 싣고부리지 못하였을 경우 12. 짐을 제때에 넘겨주거나 넘겨받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적용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긴급화물수송에 기관차나 화차를 동원시키지 않았을 경우 2. 고장난 철도차량수리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3. 철도화물수송계획작성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철도화물수송계약체결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5. 철도화물수송준비를 바로하지 않아 화물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철도화물수송을 제정된 질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철도화물수송계획, 계약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화물수송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8. 철도화물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아 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9. 긴급수송에 필요한 화물이나 화차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싣고부리지 못하였을 경우 10. 위험화물의 취급과 수송절차를 어겨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앞항 1~10호를 어긴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