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법2001-09-27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1997-02-05
- 보는중 버전
- 2001-09-27
- 조문수
- 52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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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신정책에 의하여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다.
전기통신은 현대통신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유선, 무선전화통신과 텔렉스, 팍스 같은 전신통신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전기통신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우편통신을 보장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신수단을 늘여 우편물이 수요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방송시설운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체신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체신시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신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전기통신을 보장하는것은 체신의 기본사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 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전신, 전화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이며 현대체신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앙과 도(직할시), 도(직할시)와 시(구역), 군사이의 통신선로를 현대화하고 전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한 통신선과 전선대같은 통신시설은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통신시설운영을 콤퓨터화하고 전화의 질과 봉사성, 전화회선의 리용률을 높이며 전보중계시간을 줄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전기통신의 방향별회선수를 늘이고 새로운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전화설비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와 정비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구내전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페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우편통신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편지, 전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전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며 우편통신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맞게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여야 한다. 우편업종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물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실현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교통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운송수단을 늘여 우편물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 시간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편통신원, 체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데는 우편물을 싣고부리는 장소와 우편물통로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것을 지켜야 한다. 문건, 신분증명서, 화페, 량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같은것은 우편으로 보낼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달할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전달할수 없거나 돌려보낼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진데 따라 처리한다.
국제우편통신업무는 해당 체신기업소가 한다.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통신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신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체송, 전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원인 같은것으로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방송시설운영을 잘하는것은 체신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방송기, 안테나,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최신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운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고 주파수를 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텔레비죤방송망과 그 중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를 늘이며 텔레비죤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텔레비죤방송을 할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진 기술기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방송프로를 중계하며 그 중계시간을 지켜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할수 있게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체신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세워 전파리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가지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전파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여 통신,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선방송설비, 위성통신송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수 없다.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체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신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전국적인 수자식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중요철도역, 항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데는 통신취급실을 설치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체신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신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체신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환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신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체신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할수 있다.
체신시설물의 리용권은 체신기관의 합의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체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 우편통신보장과 방송시설운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방송전파설비, 장애전파설비의 등록, 운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전파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전파감시와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기고 통신,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루설,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