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법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1997-03-12
- 최신버전
- 2021-07-29
- 조문수
- 56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육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체육제도가 굳건히 마련되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체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체육사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대중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고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위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한다.
체육과학기술의 발전이자 나라의 체육발전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목표를 높이 세우고 우수한 체육과학기술을 적극 개발완성하여 훈련과 경기, 후비선발과 육성, 체육시설건설과 관리, 체육기자재생산 등 체육부문의 모든 사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체육선수는 체육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체육선수를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체육선수의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체육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이 부문의 물질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체육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체육선수와 일군에게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하며 그들을 우대한다.
국가는 체육부문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인민들을 체육활동에 참가시켜 그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을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은 대중체육을 조직하고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을 한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교육의 질을 높여 청소년학생들의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며 륙상, 구기, 체조, 수영 같은 체육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 단체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과외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과외체육활동은 청소년학생들의 소질과 취미, 계절적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실정에 따라 체육종목별소조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학령전어린이들의 년령과 성장발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체육활 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기교와 예술성이 배합된 집단체조를 창작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한다.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침체조,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같은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의 날에는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조직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인민들이 가정에서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체력단련은 체조, 걷기, 달리기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국가는 인민들의 체력단련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인민체력검정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인민체력검정대상자는 체력검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대중체육경기조직은 부문별, 종목별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국적인 경기대회도 조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의 본보기단위를 꾸리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체육기술은 체육운동을 수행하는 수법이며 체육발전수준의 기본표징이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체육교수훈련강령과 체육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질적특성, 기호에 맞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며 경기전술과 경기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부단히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축구, 롱구, 마라손을 비롯한 파악있는 체육종목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체육종목의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체육단체는 체육교수훈련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체육훈련은 체육선수를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며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전술체계를 완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체육단체와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은 체육훈련과 경기에서 협동작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부문별, 종목별, 나이별, 남녀별 체육경기를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경기심판을 공정하게 서며 감독과 선수는 경기도덕을 준수하는것을 비롯하여 경기행사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체육선수는 체육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약물과 체육기재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목별체육인급수를 정한다. 체육인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 해당 기관은 선수후비육성기관을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며 체육발전전망과 종목별 선수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전도유망한 대상들을 선발하고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과 특기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체육선수후비선발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종목을 정하거나 늘여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체육기술, 과학, 의료일군을 양성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은 체육운동에서 인간이 가지고있는 육체적기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게 하는 과학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방향과 지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종목별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의학, 체육생화학, 체육심리학, 생물력학 같은 체육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체육과학분야도 개척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선수에 대한 영양공급을 과학화하며 선수의 육체적능력향상에 필요한 영양식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은 체육시설과 기재, 과학실험기구 같은 것을 창안제작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 관련한 협동연구를 강화하고 체육과학기술에 대한 심의를 바로 하며 그 성과를 체육실천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정보사업을 강화하고 수집한 체육 정보를 체육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체육의 물질적보장은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체육부문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급물자를 생산보장하는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체계를 세우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체육지도기관, 건설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체육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체육시설물설계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자체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물과 기재를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한 체육시설물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체육기자재생산의 국산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체육기자재를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육교수훈련단위를 가지고있는 기관, 지방정권기관은 교수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체육기자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의 대중화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공원, 유원지 같은 장소에 필요한 체육시설,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인영양물자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체육인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은 체육종목과 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한다.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라 중앙체육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건장한 체력을 보장하고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은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체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육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시상품,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체육경기행사규률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1,000~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대중체육활동을 바로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2.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 운영을 바로 조직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인민체력검정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체육기술발전계획과 교수훈련계획의 작성,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기술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5. 체육인자격 및 급수사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체육일군과 체육선수의 양성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양성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체육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국제경기를 비롯한 경기대회들에서 순위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8. 체육과학발전계획작성과 집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9. 체육과학기술에 대한 심의, 성과도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연구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과학기술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11. 체육경기행사규률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12. 심판사업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아 체육경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체육경기에 부정선수를 참가시키거나 경기과정에 편심을 섰을 경우 14. 경기과정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경기과정에 금지된 약물과 체육기재를 리용하였거나 그것을 묵인하였을 경우 16. 체육선수의 선발, 양성, 훈련, 경기조직을 부당하게 하였을 경우 17. 체육선수의 선발, 소환, 파견사업과 선수, 감독, 과학기술일군의 등록, 제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8. 체육시설물의 건설, 관리, 보수와 체육기자재, 소비품, 영양제공급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기술발전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19. 체육사업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체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