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법1998-12-10 버전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1997-03-12
- 보는중 버전
- 1998-12-10
- 조문수
- 54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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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육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체육제도가 굳건히 마련되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체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체육사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한다.
체육기술과 과학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은 체육발전의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체육기술과 과학발전의 기본방향을 바로 정하고 체육기술과 과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여올리도록 한다.
체육선수는 체육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체육선수를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체육선수의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체육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이 부문의 물질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체육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체육선수와 일군을 표창하며 그들을 우대한다.
국가는 체육부문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인민들을 체육활동에 참가시켜 그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을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은 대중체육을 조직하고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을 한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교육의 질을 높여 청소년학생들의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며 륙상, 구기, 체조, 수영 같은 체육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 단체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과외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과외체육활동은 청소년학생들의 소질과 취미, 계절적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실정에 따라 체육종목별소조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학령전어린이들의 년령과 성장발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기교와 예술성이 배합된 집단체조를 창작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한다.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침체조,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같은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의 날에는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조직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인민들이 가정에서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체력단련은 체조, 걷기, 달리기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국가는 인민들의 체력단련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인민체력검정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인민체력검정대상자는 체력검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대중체육경기조직은 부문별, 종목별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국적인 경기대회도 조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의 본보기단위를 꾸리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체육기술은 체육운동을 수행하는 수법이며 체육발전수준의 기본표징이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체육교수훈련강령과 체육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나라의 실정과 인민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축구, 롱구, 마라손을 비롯한 파악있는 체육종목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체육종목의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체육단체는 체육선수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하다. 체육훈련은 체육선수를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며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전술체계를 완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체육 단체와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은 체육훈련과 경기에서 협동작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부문별, 종목별체육경기와 체육선수의 수준별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체육선수는 체육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약물과 체육기재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목별체육인급수를 정한다. 체육인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 해당 기관은 체육발전전망과 선수에 대한 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체육선수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특기선수를 양성하여야 한다. 체육선수후비선발은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선수후비양성기관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선수후비양성기관은 체육훈련목표를 높이 세우고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를 키워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체육기술, 과학, 의료일군을 양성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은 체육운동의 리치를 연구하여 체육선수의 육체적능력과 경기기술을 높이 발양시키는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방향과 지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 훈련수단과 방법 같은것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의학, 체육생화학, 체육심리학, 생물력학 같은 체육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체육과학분야도 개척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선수에 대한 영양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은 체육 시설과 기재, 과학실험기구 같은것을 창안제작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 관련한 협동연구를 강화하며 체육과학연구성과와 앞선 경험을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 개발한 체육과학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중앙체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정보사업을 강화하고 수집한 체육정보를 체육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체육의 물질적보장은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체육부문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급물자를 생산보장하는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체계를 세우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체육지도기관, 건설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체육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체육시설물설계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자체로 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 시설물과 기재를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한 체육시설물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기자재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체육기자재를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인용기자재공급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대중용체육기자재공급은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의 대중화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공원, 유원지 같은 장소에 필요한 체육시설,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인영양물자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체육인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은 체육종목과 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한다.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라 중앙체육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건장한 체력을 보장하고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은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체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육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시상품,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체육사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