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2019-11-20 버전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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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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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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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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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체육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 및 그것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체육시설에는 체육관과 체육경기장, 운동기재같은것이 속한다.
체육시설건설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며 곳곳에 체육공원을 꾸려 온 나라가 체육시설망으로 뒤덮이도록 한다.
체육시설관리운영을 잘하는 것은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체육시설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누구나 다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체육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체육시설을 아끼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세계적인 체육시설발전추세에 맞게 체육시설을 건설하며 현대적으로 개건하도록 투 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체육시설건설과 관리운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진행하며 국제경기를 원만히 치를수 있게 전문체육시설과 대중체육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국가체육발전전략목표와 체육시설건설의 발전추세, 체육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체육시설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건설위치와 립지조건,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체육종목과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조건, 공사비. 건설기간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체육시설건설기술과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건설설계는 건설총계획과 건설명시서, 체육시설건설기술과제서에 기초하여 체육시설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육시설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건설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국가투자에 의한 체육시설건설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자체투자에 의한 체육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간까지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뒤떨어진 체육시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개건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체육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체육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체육시설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체육시설을 정상운영, 정상보수, 정상관리하여야 한다.
국가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중앙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하며 자체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설비, 체육기자재 같은 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재산은 승인없이 이관하거나 페기할수 없다.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체육기자재, 측정설비, 득점설비, 조명, 음향, 랭난방시설 같은 체육시설관리를 규정대로 하며 시설이 부족되거나 고장, 파손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설치, 수리,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보수주기를 바로정하고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운영을 정 상화하여 인민들이 체육시설을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전문체육훈련과 각종 체육경기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 체육시설을 다기능화하며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기자재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질좋은 체육기자재를 수요에 맞게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기관람조직을 바로 하며 관람자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경기관람표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팔아주거나 체육관이나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팔아준다.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체육시설과 그 구획안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체육시설의 리용을 바로 하는것은 체육시설을 원상대로 유지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의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며 리용과정에 체육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재는 체육시설관리운영기관, 기업소에서 봉사해주거나 리용자들이 자체로 가지고와서 리용하게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시설을 리용하여 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건지도기관은 공민이 체육시설을 리용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제때에 구급의료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치료인원과 설비, 의약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리용하거나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시설리용 및 관람료금을 내야 한다. 시설리용 및 관람료금은 체육시설의 급수에 따라 해당 가격기관이 정한다.
체육시설의 운영과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금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금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체육시설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2. 체육기자재를 못쓰게 만들거나 가져가는 행위 3. 체육시설구획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4. 체육시설구획안에 오물을 버리는 해위 5. 경기관람을 하면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6. 체육기술을 배워주면서 돈벌이를 하는 행위 7. 체육시설구획안에 다른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8. 이밖에 금지된 행위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체육시설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전력공업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동제기관은 체육시설건설과 관리운영,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과 체육기자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체육시설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체육시설건설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아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설계의 요구대로 체육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 4.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체육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5. 체육시설관리를 바로 하지 않아 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6. 체육시설의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체육시설운영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체육시설안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9. 경기관람조직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0. 체육시설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이 법 제33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