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관리법2009-11-11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9-11-11
- 보는중 버전
- 2009-11-11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은 총기류의 등록과 보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총기류란 저격무기, 사냥총, 경기용총 같은 사격수단을 말한다. 총기류에는 총탄이나 수류탄 같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수 있는 수단도 속한다.
총기류는 국가가 정한 기관, 기업소가 제작한다.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제작할수 없다.
총기류는 국가의 통제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소유할수 없으며 사고팔수 없다.
국가는 총기류관리를 엄격히 하여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총기류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인민무력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총기류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 데 따른다.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을 바로하는것은 총기류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운반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총기류는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일적으로 넘겨받아 공급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넘겨받은 총기류의 번호, 등급, 수량, 성능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총기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 총기류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기류공급신청서에는 총기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과 총기류의 수량, 리용목적, 기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총기류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총기류를 정해 진 질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에 없거나 해당 문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기류를 공급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총기류의 번호, 등급, 수량, 성능 같은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받은 총기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총기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운반할수 없다.
총기류의 운반은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이상의 무장인원이 호송한다.
총기류를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수수단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총기류를 싣고부릴 때와 운반과정에 정해진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총기류를 실은 운수수단에는 운반인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총기류를 운반하는 도중에 체류 또는 숙박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 기관에 알리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총기류보관을 잘하는것은 총기류의 도난 또는 분실을 막고 성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의 보관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총기류보관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을 갖추고 총기류를 규정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을 사고위험성이 적고 총기류보관에 편리한 장소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주변에는 보초소, 감시대, 은페호, 울타리, 차단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에 대한 무장경비를 조직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경비인원은 경비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에는 해당 인원외에 누구도 출입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다른 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책임일군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리성원이 립회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비가 새거나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과 그 주변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기류실사는 총기류등록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현물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에 대한 기술검사를 진행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수리, 정비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자기의 사명을 보장할수 없게 된 총기류를 해당 절차에 따라 등급을 변경시키거나 페기시킬수 있다.
총기류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막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총기류를 정해진 규정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총기류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의 리용장소와 목적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내주거나 받아들이는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상동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류를 밤에 내주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승인없이 총기류를 휴대하고 다닐수 없다. 공무집행을 위하여 총기류를 정상적으로 휴대하는 인원은 인민보안기관으로부터 총기류휴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총기류를 림시로 휴대하는 인원에게는 림시총기류휴대증을 발급한다.
총기류휴대인원은 총기류를 항상 몸에서 떼여놓지 말며 정해진대로만 리용 하여야 한다.
총기류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기간이 끝나기전에 그것을 인민보안기관에 바쳐야 한다. 총기류를 반환받는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 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탄이나 수류탄 같은것을 리용한 다음 그 정형을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피와 남은 총탄, 수류탄을 바쳐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총기류를 공무집행, 경비근무, 훈련과 기타 허가받은 용도밖의 다른 일에 리용하는 행위 2. 총기류를 집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짐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행위 3. 총기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 4. 승인없이 총기류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들여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가는 행위 5. 총기류를 파손시키는 행위 6. 총기류를 자체로 만드는 행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도난당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총기류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총기류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총기류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교육, 과학연구기관은 총기류관리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총기류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보관,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총기류를 허가없이 리용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총기류를 파손시켰거나 총기류보관시설의 건설과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기류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