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2012-11-20 버전

카테고리
농업·임업·수산
채택일
2006-01-12
보는중 버전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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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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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풀판의 조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풀판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1. 풀판조성적지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풀판조성은 산림토지, 하천부지, 부업지, 원료기지와 비탈밭, 페기밭 같은데 할수 있다. 2. 전국적인 풀판조성계획과 도, 시, 군풀판조성계획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와 집짐승기르기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작성하고 년차별로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3. 풀판조성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반영하여 전군중적인 방법으로조직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풀판조성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풀판조성, 관리, 리용부문에 풀씨채집 및 파종기, 풀베는 기계, 비료, 연유, 소독 및 구충약을 비롯한 설비, 자재, 자금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보장하여야 한다. 6. 풀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7.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실정에 맞는 다년생풀씨종자와 풀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자료를적극 수집하여야 한다. 8. 풀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31 (조성한 풀판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한 풀판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한다. 승인없이 등록된 풀판을 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