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2022-05-31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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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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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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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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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은 집짐승종자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보장, 사양관리, 수의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젖 같은 축산물을 풍족하게 생산공급하는것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축산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종자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서 집짐승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좋은 집짐승품종을 많이 얻어내도록 한다.
먹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집짐승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량을 늘여 집짐승의 먹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집짐승기르기를 전문화, 집약화하고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배합하면서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이다. 국가는 축산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의방역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집짐승의 페사률을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
국가는 전군중적으로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운동을 일관하게 벌리며 공동축산, 부업축산, 개인축산을 적극 장려하여 축산물생산을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축산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집짐승종자확보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집짐승종자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종자의 우량원종을 얻어내며 그 유지와 확대 번식을 축산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품종의 육종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고기와 알, 젖생산성이 높고 맛도 좋은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육종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육종할수 있다.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품종을 새로 육종 하였을 경우 국가검정을 받고 국가품종등록기관에 품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검정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새 품종은 비상설품종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집짐승종자를 들여오려는 경우 중앙농업지도 기관과 합의하며 들여온 다음 국가검정을 받고 국가품종등록기관에 품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검정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집짐승종자는 비상설품종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인공수정기관은 합리적인 섞붙임방법을 연구완성하고 인공수정을 계획적으로 하여 경제적실리를 보장하며 생산성이 높은 집짐승종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인공수정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종장과 종축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능력과 실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집짐승종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집짐승의 품종별, 계통별로 세워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짐승원종, 원종알을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공급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종축장, 종금장은 해마다 국가원종장에서 원종을 받아 종축, 종금을 갱신보충하며 확대생산한 원종을 시(구역), 군에 공급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종축장, 종금장은 1대섞붙임종축, 종금 또는 순종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여야 한다.
집짐승종자와 종자알은 해당 종축검정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합격된 집짐승종자와 종자알에는 종자증명서, 종자알검사증을 발급한다. 증명서와 검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집짐승종자와 종자알은 공급하거나 교류, 판매할수 없다.
종축검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종자등록대장을 갖추고 집짐승종자를 제때에 심사하여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집짐승종자등록대장을 페기할수 없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종의 유전적형질보존체계를 세우고 검정을 정기적으로 하여 좋은 품종의 집짐승이 퇴화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며 퇴화되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의 집짐승종자는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축산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치있는 집짐승종자의 개량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필요한 집짐승종자를 자체로 생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래력이 명백하고 우량한 집짐승을 종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집짐승종자의 리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집짐승종자리용기준에 따른다.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집짐승품종을 기를수 없으며 중앙종축검정 기관의 기술적지도와 통제밖에서 원종을 유지하거나 공급할수 없다. 그러나 국가 검정을 받는 과정에 있거나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과정에 있는 집짐승품종과 원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원종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집짐승의 원종과 토종, 그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열람하거나 출판물에 실을수 없으며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원종장의 출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규정대로 소독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출입할수 있다.
집짐승품종, 집짐승종자는 승인없이 정리하거나 도태시킬수 없다. 집짐승품종을 정리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종축검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비상설 품종등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집짐승원종을 도태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 기관의 승인을, 집짐승종자를 도태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집짐승품평회를 실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한다.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집짐승은 종자로 등록하고 리용할수 있다.
집짐승의 먹이보장은 집짐승기르기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의 품종별, 관리형태별로 먹이소비기준과 먹이소요량, 집짐승마리수 같은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집짐승먹이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집짐승먹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먹이생산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공업화하며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배합되여있는 완전가먹이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짐승먹이생산의 기술적요구와 위생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집짐승배합먹이에는 정한량의 단백질, 탄수화물, 광물질, 미량원소 같은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여야 한다.
부침땅을 리용하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면적과 비옥도, 기상기후조건, 집짐승의 사양관리기준에 맞게 집짐승먹이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생산을 늘여야 한다. 생산한 알곡먹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종자를 남겨두고 축산물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에 맞게 알곡 및 부산물공급계획을 주며 필요한 량을 현물로 공급하여야 한다.
축산과학연구기관과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효과적인 먹이가공 방법과 대용먹이, 먹이첨가제를 적극 개발리용하며 알곡먹이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과 나무잎, 곡짚, 수초, 부식토, 천연광물질 같은 먹이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빈땅 사이그루 같은 씨붙임면적계획밖에 집짐승먹이로 심어 생산한 알곡은 공급계획에 관계없이 리용할수 있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확보한 집짐승먹이를 부패변질되거나 영양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가공,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한 집짐승먹이는 분실되거나 쥐, 조류 또는 벌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적극 조성하고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먹이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풀판면적과 정보당먹이풀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풀판조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풀판조성적지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풀판조성은 산림토지, 부업지, 원료기지와 비탈밭, 뙈기밭 같은데 할수 있다. 2. 전국적인 풀판조성계획과 도, 시, 군풀판조성계획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와 집짐승기르기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하고 년차별로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3. 풀판조성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반영하여 전군중적인 방법으로 조직 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풀판조성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풀판조성, 관리, 리용부문에 풀씨채집 및 파종기, 풀베는 기계, 비료, 연유, 소독 및 구충약을 비롯한 설비, 자재, 자금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6. 풀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를 연구완성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7.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년생풀씨종자와 풀판조성, 관리, 리용분야의 과학기술자료를 적극 수집하여야 한다. 8. 풀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한 풀판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등록된 풀판을 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은 채종기지를 조성하고 생산성이 높고 영양가치가 있는 우량한 풀품종을 채종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우량품종의 풀씨를 들여왔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퍼뜨려야 한다.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선진적인 집짐승사양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집짐승을 과학기술적으로 길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장과 농장축산작업반, 비육분조 같은 축산단위를 잘 꾸리고 경영관리를 바로하여 고기와 알, 젖 같은 축산물을 계획대로 생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장과 농장축산작업반, 비육분조에 새끼생산계획을 주고 우량품종의 새끼집짐승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장려한다. 농촌세대들에서는 돼지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수입을 늘이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을 적극 발전시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물생산 또는 필요한 새끼집짐승보장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부업축산반을, 도시와 로동자구는 가내축산관리위원회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민은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오리, 게사니, 개 같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 이 경우 도시중심지역에서는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원종장, 농목장주변의 정해진 방역구역안에서는 해당 원종장, 농목장에서 기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집짐승을 기를수 없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대적특성과 기상기후조건, 먹이조건을 고려하여 집짐승의 품종을 배치하여야 한다. 집짐승원종장과 종축, 종금장 같은 것은 외부와 격리시켜야 한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우리를 설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집짐승우리는 집짐승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빛을 보장하며 환기시설, 먹이와 물공급시설, 배설물처리시설 같은것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과 생산목적, 성장단계별에 따르는 먹이종류와 량, 먹이주는 시간과 방법을 바로 정하고 질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풀먹는 집짐승을 방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판면적과 풀생산량을 고려하여 놓아기르는 마리수를 정하고 돌림식놓아기르기를 하여야 한다. 좁은 면적의 풀판에 많은 집짐승을 방목하여 풀판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새로 조성한 산림구역과 방목지가 아닌 산림구역에서는 방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끼밴 집짐승이 병에 걸리거나 락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새끼낳이시기를 바로 정하여 새끼낳이률을 높여야 한다. 새끼낳을 장소는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새끼밴 집짐승을 잡을수 없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소, 풍산개 같은 집짐승의 토종을 적극 보호하고 번식시켜야 한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시설을 잘 갖추어놓고 집짐승에 대한 검진과 우리소독을 정상적으로 하며 외부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양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여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 집짐승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때에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국경방역사업을 강화하여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짐승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을 제때에 차단하고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수의방역기관은 현대적인 진단설비와 검사기구, 시약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짐승질병치료에 필요한 소독약, 치료약, 치료기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축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축산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부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 축산과학연구기관은 축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축산물생산의 모든 공정을 과학화하고 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을 비롯하여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축산과학연구기지들을 잘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 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과학기술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축산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집짐승종자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 보장, 사양관리, 수의방역, 축산물생산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집짐승을 잘못 관리하여 죽였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공급, 판매하였거나 축산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집짐승먹이를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지처벌을 준다. 1. 국가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집짐승을 종자생산에 리용하였을 경우 2. 증명서와 검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집짐승종자를 공급, 교류, 판매하였을 경우 3. 집짐승먹이를 기술적 및 위생적요구와 어긋나게 생산하였을 경우 4. 풀판조성을 승인없이 하거나 승인된 설계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1.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알곡먹이를 소비하였을 경우 2. 집짐승먹이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부패변질, 루실시켰을 경우 3. 풀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4. 좁은 면적의 풀판에 많은 집짐승을 방목하여 풀판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5. 집짐승사양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사고 또는 병에 걸려 죽게 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새끼밴 집짐승을 잡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집짐승종자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증명서와 검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집짐승 종자를 공급, 교류, 판매하였을 경우 2. 집짐승종자의 원종보존을 바로하지 않아 퇴화되게 하였거나 없어졌을 경우 3. 집짐승종자확보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집짐승종자를 승인없이 도태시켰을 경우 4. 집짐승먹이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5. 알곡먹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류용하였을 경우 6. 집짐승먹이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부패변질, 루실시켰을 경우 7. 풀판조성과 리용과정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8. 집짐승우리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아 집짐승사양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집짐승의 사양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0. 승인없이 새끼밴 집짐승을 잡았을 경우 11. 축산부문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축산물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축산부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를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13. 수의방역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수의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집짐승질병을 발생시켰을 경우 14. 수의방역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집짐승전염병을 전파시켰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계량·규격· 품질감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