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6-01-19
- 최신버전
- 2013-07-10
- 조문수
- 56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 것을 말한다. 4. 국경통과지점이란 공포된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같은 출입국할수 있는 통로와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5. 운수수단이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자동차, 렬차, 배, 비행기 같은 것을 말한다. 6.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7.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8. 려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한 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고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한다.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진다.
출국, 입국,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려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물린다.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도 출입국사업을 한다.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 사업기관에 한다.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 입국사업기관에 한다.
공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공민은 무역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공민이 무역항이 아닌 다른 국경통과지점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려권 또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공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은 출국할수 없다.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무사증제를 실시할데 대한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의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무역항으로 입출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입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자 6.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자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장기 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차로 출입국 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외국인,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할수 없다.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행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출입국할수 없다.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출입국증명서를 검사한다. 2. 출입국하는 운수수단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다. 3. 국경통과지점의 안전보장과 통행질서유지사업을 한다. 4. 기재를 리용하여 출입국하는 해당 공민, 외국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다. 5. 단속한 금지품, 기밀에 속하는 문건과 자료를 해명, 처리한다. 6. 해당 기관 또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에게 통행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7. 국경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나라의 안전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자와 그 운수수단을 단속, 조사, 검색할수 있다. 8. 국경통행질서를 어긴 공민, 외국인과 해당 운수수단의 통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9. 이 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에 출입국증명서와 입출국수속표를 내고 검사를 받은 다음 출입국증명서의 확인란에 출국 또는 입국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공민, 외국인은 출입국증명서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으로만 출입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경통과지점밖에서 통행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입국하는 렬차, 비행기, 배의 출발 및 도착시간, 장소, 려객 및 화물자료 같은 것을 해당 운수수단의 도착, 출발전에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행기, 배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해당 운수수단이 국제항공역, 무역항에 도착한 즉시 또는 출발전에 통행검사기관에 승무원명단, 려객명단을 내야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출국검사를 받고 출국하기전까지, 입국하여 입국검사를 받기전까지 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 운수수단에서 인원들이 오르내리게 하거나 짐을 부리우거나 싣지 말아야 한다.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지 말아야 하며 출입국이 금지된자가 운수수단에 오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공민, 외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발급한 자동차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국경교두를 통과하는 공민,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통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른 나라 배는 무역항에 입항하기전에 배길안내대기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리탈하여 항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역항에 입항한 다른 나라 배의 선원이 배에서 내리려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상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륙승인을 받은 선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 배로 돌아와야 한다.
공민, 외국인은 배에 오르내릴 때 출입국증명서 또는 해당 승인문건을 통행검사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배가 겹선하려 할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겹선 또는 승선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고 우리 나라에 온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 운수수단이 속한 기관은 그 대상을 되돌려보낼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는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도 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성인에게는 외국인출생증을 발급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4 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출입국 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려행증을 가지고 려행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려행중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려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수 있다.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려행승인을 취소한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7호 (제재와 관련한 신소)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