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2012-01-01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6-01-19
- 보는중 버전
- 2012-01-01
- 조문수
- 47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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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며 출국, 입국하는 우리 나라 공민과 입국, 출국,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 것을 말한다. 4.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5.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6. 려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은 정해진 국경통과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 2 - 출국, 입국,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려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물린다.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도 한다.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 사업기관에 한다. - 3 -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공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공민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지고 출입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지고 출입국할수 없을 경우에는 외무성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려권,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확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려권,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4 -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사증없이 다니기로 합의한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한 수속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는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통행검사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항으로 입출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 5 -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자 6. 해당 기관이 나라의 안전을 침해할수 있다고 인정한자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 6 -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자로 출입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해당 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사중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중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 해 - 7 - 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도 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정해진 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8 -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장기체류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받급받아야 한다. 미성인은 외국인출생증을 발급받는다.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4일안으로 해당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는다.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발급한 려행증을 가지고 려행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려행중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 9 -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려행중에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수 있다.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려행승인을 취소한다.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