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법1999-01-21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1975-08-08
- 보는중 버전
- 1999-01-21
- 조문수
- 50조
- 장수
- 7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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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은 출판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출판사업을 발전시키고 출판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사업은 혁명적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 국가는 출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출판물의 정치사상성, 대중성, 진실성을 보장하여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을 건전하고 풍부하게 하도록 한다.
출판물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사회를 문명하게 하는 힘있는 사상문화수단이다. 출판물에는 각종 신문, 잡지, 도서, 지도, 력서 같은 것이 속한다.
출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출판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출판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한다.
국가는 출판물에 대한 수요와 현실조건을 타산하여 출판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한다.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광범한 대중을 저작 및 창작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인쇄수단과 기술을 현대화하여 출판물의 질을 높이고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출판물을 제대에 정상적으로 보고 리용할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출판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출판사업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직되어 출판사업을 하는 편집부서, 인쇄실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출판기관은 출판물원고를 집필, 편집하고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이다. 필요에 따라 출판기관은 인쇄사업도 할수 있다. 출판기관에는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같은 것이 속한다.
출판기관은 등록하여야 출판사업을 할수 있다. 출판기관의 등록은 새로 조직되였거나 그 성격과 임무, 사업범위가 달라진 경우에 한다. 출판기관을 등록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이 한다.
출판물은 출판기관이 출판한다. 기관안에서 리용할 출판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출판할수 있다.
출판기관은 등록된 성격과 임무에 맞지 않는 출판물을 출판할수 없다. 필요한 경우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판할수 있다.
출판기관은 출판물을 재판, 전제, 복사하거나 수정보충할 경우 저작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저작자와 합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출판계획은 출판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계획이다. 출판계획은 출판물원고편집계획과 출판물발행계획으로 나눈다.
출판계획은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세운다. 출판계획의 승인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은 중요저작물, 교과서와 같은 필요한 출판물의 집필계획를 따로 세울수 있다. 세워진 집필계획의 승인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출판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출판물수요를 타산하여 발행규모를 정한다. 2. 출판물의 성격과 리용대상에 맞게 출판물의 형식을 정한다. 3. 출판사업 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출판계획기간을 정한다.
출판계약은 집필계약과 발행계약으로 나눈다. 집필계약은 출판물원고의 집필계획 또는 편집계획에 기초하여 출판기관과 출판물원고를 집필해야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발행계약은 출판물의 발행계획에 기초하여 출판물인쇄를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인쇄공장 사이에 맺는다.
출판계약을 맺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리행담보를 확인한다. 2. 계약리행기일과 보수를 합의한다. 3.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한다. 4. 저작권, 출판권을 담보한다.
출판물원고의 집필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 협력하여 할수 있다.
출판기관의 기자, 편집원은 출판물원고의 집필, 편집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자, 편집원의 취재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판기관은 집필계획실행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출판물원고의 집필을 의뢰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의뢰받은 출판물원고를 정한 기일안에 질적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판기관은 제출된 출판물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의 심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심사를 조직하지 않을수 있다. 교과서원고의 심사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할수 있다.
출판물원고의 교열, 편집은 출판기관의 기자 또는 편집원이 한다. 출판기관에 원고를 교열할 수 있는 기자, 편집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할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원고는 부문별로 조직된 편집위원회 또는 편찬위원회에서 교열, 편집한다.
교열과정에 제기된 출판물원고의 수정은 집필자가 한다. 집필자의 의도를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자도 수정보충할수 있다.
출판물원고는 인쇄, 제작을 위하여 편성한다. 편성자는 출판물의 성격과 인쇄의 기술적조건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인쇄는 해당 인쇄공장에 의뢰하여 한다. 인쇄공장을 가지고있는 출판기관은 자체로 인쇄할수 있다.
출판물을 인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출판물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출판물인쇄조직은 인쇄공장이 한다. 인쇄공장은 인쇄공정의 기술적요구를 지켜 출판물을 제때에 질적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출판기관은 인쇄과정에 있는 원고를 교정하여야 한다.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없이 인쇄과정에 있는 원고를 수정보충할수 없다.
인쇄가 끝난 출판물에 대한 검사는 인쇄공장 또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출판물검사과정에 발견한 결함은 다시 인쇄하거나 고침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친다.
출판물의 발행은 출판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발행할수 있다.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판물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제때에 발행하여야 한다.
출판기관은 발행하는 출판물에 출판, 인쇄 기관의 이름과 집필, 심사, 편집자의 이름, 인쇄와 발행 날자, 부수, 값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출판물의 값은 생산원가와 사명을 고려하여 정한다. 대중교양용출판물, 교육용출판물의 값은 낮게 정한다.
출판기관은 발행하는 출판물을 정한 부수대로 납본하여야 한다. 출판물납본 대상과 부수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정한다.
출판물이 발행되면 원고료를 지불한다. 원고료의 지불기준과 절차,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출판물보급은 출판물보급기관이 한다. 기관안에서 리용할 출판물은 해당기관이 배포할수 있다. 출판물보급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정확히 배정하고 제때에 배포하여야 한다.
출판물은 배포승인을 받아야 보급할수 있다. 출판물의 배포승인은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출판물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 세대별로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출판물의 성격과 내용, 보급대상의 특성에 맞게 출판물을 배정하여야 한다.
출판물은 책방을 통하여 배포한다. 필요한 경우 출판물보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포할수 있다. 신문, 잡지는 예약에 따라 체신기관이 송달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읽은책 수매보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출판물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은 보급과정에 있는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히 다루어야 한다. 보급, 리용 과정에 손상되였거나 리용가치를 잃은 중요출판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출판사업에 대한 지도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은 출판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공정별 사업 책임량, 소요기일 같은 출판사업기준을 정해주며 출판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판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출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밀을 루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인쇄설비는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