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퓨터망관리법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11-12-14
- 최신버전
- 2011-12-14
- 조문수
- 49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망관리법은 콤퓨터망의 관리운영과 리용, 정보자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를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콤퓨터망은 콤퓨터 호상간 또는 콤퓨터와 말단장치들을 통신선로로 련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리하는 체계이다. 콤퓨터망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콤퓨터와 통신선로, 말단장치, 콤퓨터망보안시설, 운영프로그람 같은 것이 속한다.
콤퓨터망관리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은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콤퓨터망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콤퓨터망관리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콤퓨터망가입은 콤퓨터망의 리용을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콤퓨터망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콤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를 실현하는 것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콤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정보봉사령역을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콤퓨터망보안은 콤퓨터망의 안전한 운영과 정보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콤퓨터망보안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콤퓨터망보안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콤퓨터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콤퓨터는 지역적범위와 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적인 범위에서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콤퓨터전국망 2. 도, 시, 군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콤퓨터지역망 3. 인민경제부문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콤퓨터부문망 4.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콤퓨터국부망
중앙체신지도기관은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국가적인 콤퓨터망구성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 콤퓨터망보안전략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콤퓨터전국망과 콤퓨터지역망은 체신기관이, 콤퓨터국부망 콤퓨터부문망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구성하고 관리운영한다.
콤퓨터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령역이름을 해당체신기관에 등록하고 IP주소를 할당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이 달라졌거나 위치를 옮겼을 경우 해당 체신기관에 콤퓨터망령역이름을 변경등록하고 IP주소를 다시 할당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콤퓨터전국망에 접속하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콤퓨터 말단장치, 경로기의 설치위치, 유일식별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운영실의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성원의 다른 인원을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성원외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정보통신보장중에 있는 경로기, 교환기, 봉사기 같은 콤퓨터망설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운영을 중지시킬수 없다.
콤퓨터전국망을 리용하여 정보통신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통신료금을 물어야 한다. 통신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콤퓨터망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콤퓨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콤퓨터망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콤퓨터망을 리용할수 없다.
콤퓨터전국망가입승인을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지역망가입승인은 해당 지역체신기관이, 국부망, 관리운영기관이 한다.
콤퓨터망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콤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콤퓨터망가입신청자의 이름, 주소, 소속관계, 콤퓨터망가입종류, 선로리용조건, 콤퓨터망령역이름, 콤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등록정형, 전자증명서소지정형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콤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관은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콤퓨터망가입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신청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콤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심의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콤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를 확인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콤퓨터망가입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콤퓨터망을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콤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콤퓨터망에 가입할수 없다. 콤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등록은 전파감독기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전자인증기관이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콤퓨터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 교환,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콤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정보봉사승인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콤퓨터망정보봉사의 목적과 업종, 지표, 조건 같은 것을 밝히며 콤퓨터망봉사체계설계문건, 콤퓨터망보안심의문건, 운영쏘프트웨어의 품질검사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콤퓨터망정보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콤퓨터망봉사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실시간대화, 전자도서관, 원격교육봉사 같은 것이 속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콤퓨터망정보봉사를 하여야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의 업종과 지표를 변경하거나 정보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정보봉사설비와 조건을 갖추고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설비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콤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콤퓨터비루스전파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설비의 운영상태를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콤퓨터망봉사설비운영상태를 기록한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를 하거나 콤퓨터망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콤퓨터망을 통하여 비밀에 속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자료를 주고받을수 없다.
콤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를 해준데 대한 료금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콤퓨터망정보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콤퓨터망보안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콤퓨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콤퓨터망보안체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콤퓨터망을 운영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보안기준의 요구에 맞게 신분확인기능, 접근통제기능, 자료확인기능, 사건기록 및 추적기능, 보안관리기능 같은 보안기능을 원만히 갖춘 콤퓨터망보안체계를 세워야 한다. 콤퓨터망보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콤퓨터망보안체계는 중앙쏘트프웨어산업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콤퓨터망보안체계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콤퓨터망보안체계심의는 신청한 문건에 대한 검토와 콤퓨터망체계상에서 보안기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콤퓨터망보안체계심의를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보안체계를 갱신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콤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새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콤퓨터망보안프로그람의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새로 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콤퓨터망보안프로그람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성원은 콤퓨터망보안체계심의과정에 알게된 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보안체계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그 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콤퓨터망보안체계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문건은 기요문건취급절차에 따라 보관취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망에 불법침입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정보산업발전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콤퓨터망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콤퓨터망관리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콤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콤퓨터정보봉사, 콤퓨터망보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콤퓨터망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콤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콤퓨터망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콤퓨터망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