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3-10-27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42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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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임대법은외국투자가와외국투자기업에필요한토지를임대하고임차한토지를리용하는질서를세우는데이바지한다.
다른나라의법인과개인은공화국의토지를임대받아리용할수있다.
토지임차자는토지리용권을가진다. 임대한토지에있는천연자원과매장물은토지리용권의대상에속하지않는다.
토지임대는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승인밑에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도(직할시) 인민위원회또는라선시인민위원회국토환경보호부서가맺는다.
합영, 합작기업에토지를출자하려는우리나라의기관, 기업소, 단체는기업소재지의도(직할시)인민위원회또는라선시인민위원회의승인을받아해당토지리용권을가질수있다.
토지임대기간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이정한50년안에서계약당사자들이합의하여정한다.
임대한토지의리용권은임차자의재산권으로된다.
토지임차자는공화국의법과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따라임차한토지를관리리용한다. 제2장토지의임대방법
토지의임대는협상의방법으로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토지임대를입찰과경매의방법으로도할수있다.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토지임차희망자에게다음과같은자료를제공한다. 1. 토지의위치와면적, 지형도 2. 토지의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관련한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관련한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협상을통한토지의임대는다음과같이한다. 1. 임차희망자는제공된토지자료를연구한다음기업창설승인또는거주승인문건사본을첨부한토지리용신청문건을토지를임대하는기관에낸다. 2.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토지리용신청문건을받은날부터20일안에신청자에게승인여부를알려준다. 3. 토지를임대하는기관과임차희망자는토지의면적, 용도, 임대목적과기간, 총투자액과건설기간, 임대료와그밖의필요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토지임대차계약을맺는다. 4. 토지를임대한기관은토지임대차계약에따라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을받은다음토지리용증을발급하고등록한다.
입찰을통한토지의임대는다음과같이한다. 1.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토지의자료와입찰장소, 입찰및개찰날자, 입찰절차를비롯한입찰에필요한사항을공시하거나입찰안내서를지정한대상자에게보낸다. 2.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응찰대상자에게입찰문건을판다. 3.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입찰과관련한상담을한다. 4. 입찰자는정한입찰보증금을내고봉인한입찰서를입찰함에넣는다. 5.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경제, 법률부문을비롯한관계부문의성원을망라하여입찰심사위원회를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입찰서를심사, 평가하며토지개발및건설과임대료조건을고려하여락찰자를결정한다. 7.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입찰심사위원회가결정한락찰자에게락찰통지서를발급한다. 8. 락찰자는락찰통지서를받은날부터30일안에토지를임대하는기관과토지임대차계약을맺고해당한토지리용권값을지불한다음토지리용증을발급받고등록한다. 사정에의하여계약체결을연기하려할경우에는정한기간이끝나기10 일전에토지를임대하는기관에신청하여30일간연기받을수있다. 토지임대법 529 9. 락찰되지못한응찰자에게는락찰이결정된날부터5일안에해당사유를통지하며입찰보증금을돌려준다. 이경우입찰보증금에대한리자를지불하지않는다. 10. 락찰자가정한기간안에토지임대차계약을맺지않은경우에는락찰을무효로하며입찰보증금을돌려주지않는다.
경매를통한토지의임대는다음과같이한다. 1.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토지자료, 토지경매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기준값같은경매에필요한사항을공시한다. 2.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공시한토지의기준값을기점으로하여경매를붙이고제일높은값을제기한임차희망자를락찰자로정한다. 3. 락찰자는토지를임대하는기관과토지임대차계약을맺은다음토지리용증을발급받고등록한다.
토지임차자는토지를임대차계약에서정한용도에맞게리용하여야한다. 토지용도를변경하려는토지임차자는토지를임대한기관과용도를변경하는보충계약을맺어야한다. 제3장토지리용권의양도와저당
토지임차자는토지를임대한기관의승인을받아임차한토지의전부또는일부에해당한리용권을제3자에게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저당할수있다. 토지리용권을양도하거나저당하는기간은토지임대차계약에정해진기간안에서남은리용기간을넘을수없다.
토지임차자는임대차계약에서정한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의전액을물고계약에지적된투자몫을투자하여야임차한토지의리용권을판매, 재임대, 증여또는저당할수있다.
토지리용권을양도할경우에는토지리용권과관련한권리와의무, 토지에있는건축물과기타부착물도함께넘어간다.
토지리용권의판매는다음과같이한다. 1. 토지리용권의판매자와구매자는계약을맺고공증기관의공증을받는다. 2. 토지리용권의판매자는계약서사본을첨부한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토지를임대한기관에내여승인을받는다. 3. 토지리용권의판매자와구매자는해당토지를임대한기관에토지리용권명의변경등록을한다.
토지임차자가토지리용권을판매하는경우토지를임대한기관은그것을구매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토지임차자는임차한토지를재임대할수있다. 이경우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첨부한재임대신청서를토지를임대한기관에내여승인을받아야한다.
토지임차자는은행또는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대부를받기위하여토지리용권을저당할수있다. 이경우토지에있는건축물과기타부착물도함께저당된다.
토지리용권을저당하는경우저당하는자와저당받는자는토지임대차계약의내용에맞게저당계약을맺어야한다. 이경우저당받는자는저당하는자에게토지의임대차계약서또는양도계약서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실태자료를요구할수있다.
토지리용권을저당받은자와저당한자는저당계약을맺은날부터10일안으로토지를임대한기관에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하여야한다.
토지리용권을저당받은자는저당한자가저당기간이끝난다음에도채무를상환하지않거나저당계약기간안에기업을해산, 파산하는경우저당계약에따라저당받은토지리용권, 토지에있는건축물과기타부착물을처분할수있다.
토지리용권을저당받은자가처분한토지리용권, 토지에있는건축물과기타부착물을가진자는공증기관의공증을받고해당등록기관에명의변경등록을하며토지임대차계약에맞게토지를리용하여야한다.
토지리용권을저당한자는저당계약기간안에저당받은자의승인없이저당한토지리용권을다시저당하거나양도할수있다.
채무상환이나기타원인으로토지저당계약이소멸되는경우저당받은자와저당한자는10일안으로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취소하는수속을하여야한다. 제4장토지의임대료
토지임차자는토지를임대한기관에토지임대료를물어야한다. 토지임대료에는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과토지를리용하는값이속한다. 토지임대법 531
토지를임대하는기관은개발한토지를임대하는경우임차자로부터토지개발비를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에포함시켜받는다.
토지임차는토지임대차계약을맺은날부터90일안에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의전액을물어야한다. 장려부문이나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이큰토지개발부문은임차자가토지를임대하는기관과합의하고5년안에분할하여물수있다. 이경우미납금에대하여서는해당한리자를물어야한다.
협상, 경매를통하여토지를임차한자는임대차계약을맺은날부터15 일안으로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의10%에해당한리행보증금을내야한다. 리행보증금은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에충당할수있다.
토지리용권을넘겨주는값을정한기간안에물지않을경우에는그기간이지난날부터매일미납금의0.2%에해당한연체료를물린다. 연체료를연속 50일간물지않을경우에는토지임대차계약을취소할수있다.
임차한토지의리용자는해마다토지를리용하는값을물어야한다. 장려부문과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투자하는대상에대하여서는토지를리용하는값을10년까지낮추어주거나면제하여줄수있다. 제5장토지리용권의반환
토지리용권은계약에서정한임대기간이끝나면토지를임대한기관에자동적으로반환된다. 이경우해당토지에있는건축물과기타부착물도무상으로반환된다. 토지를40년이상임차한경우임대기간이끝나기10년안에준공한건축물에대하여서는해당한잔존가치를보상하여줄수있다.
토지임차자는임대기간이끝나면토지리용증을해당발급기관에반환하고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을하여야한다.
토지임대기간을연장하려는토지임차자는그기간이끝나기6개월전에토지를임대한기관에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내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토지임대차계약을다시맺고해당한수속을하며토지리용증을재발급받아야한다.
토지임차자는임대기간이끝난경우토지를임대한기관의요구에따라건축물과설비, 부대시설물을자기비용으로철거하고토지를정리하여야한다.
임차한토지의리용권은임차기간안에취소되지않는다. 토지를임대한기관은불가피한사정으로임대기간안에토지리용권을취소하려는경우6개월전에토지임차자와합의하며같은조건의토지로교환해주거나해당한보상을 하여준다. 제6장제재및분쟁해결
토지리용증이없이토지를리용하였거나승인없이토지의용도를변경시켰거나토지리용권을양도, 저당한경우에는벌금을물리고토지에건설한시설물을회수하거나토지를원상복구시키며양도및저당계약을취소시킨다.
임차자가토지임대차계약서에서정한기간안에총투자액의50%이상을투자하지않았거나계약대로토지를개발하지않을경우에는토지리용권을박탈할수있다.
토지임차자는받은제재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처벌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안에제재를준기관의상급기관에신소를하거나해당재판소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토지를임대하고임차한토지를제3자에게양도, 저당하는것과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하며제3국의중재기관에제기하여해결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