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1996-11-13
- 최신버전
- 1999-02-26
- 조문수
- 44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은 통계의 장악과 분석, 통계자료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정책수립과 인민경제계획화의 과학성을 담보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통계는 사회경제현상의 량적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이다. 통계자료에는 정치, 경제, 문화 발전자료와 자연부원, 국가사회재산 실태자료 같은 것이 속한다.
사회주의는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국가는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 시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일원화통계체계는 국가통계기관인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 통계기관과 통계세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통계부서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통계체계이다. 국가는 통계기관과 통계세포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통계의 세부화는 사회주의통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세분확대된 통계지표를 가지고 사업하도록 한다.
국가는 통계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계산사무를 더욱 현대화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통계사업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통계방법에 따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맞게 통계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통계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통계사업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
통계장악을 바로하는 것은 통계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통계장악은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장악을 중앙통계기관이 정한 방법과 지표목록대로 하여야 한다. 지표목록에 없는 통계를 장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통계장악은 통계보고와 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통계보고는 일보, 순보, 월보, 분기보, 반년보, 계절보, 년보로 하며 통계조사는 일제조사, 동시조사, 선택조사, 단일조사로 한다.
장악된 통계자료는 문건으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통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변동정형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통계의 전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 분리되였거나 조직된 경우 해당 통계기관에 등록하며 해산되면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하루 인민경제계획실행 실적장악은 그날 0시부터 24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통계기관이 제정한 표준시초계산양식에 준하여 시초계산양식에 준하여 시초계산양식을 만들고 그에 맞게 통계를 장악하여야 한다. 통계를 시초계산양식으로 장악할수 없을 경우에는 객관적 실태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장악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초계산 단위, 대상, 방법과 계산문건순환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계량사업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계량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장악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장악된 통계 또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계기관이 정한 날자나 시간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짓통계보고를 하거나 장악된 통계를 고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통계분석을 바로하는 것은 국가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분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 인민경제의 균형, 국가관리실태자료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통계의 분석은 중앙통계기관이 한다. 중앙통계기관은 장악된 통계를 국가의 정책수립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과 리용정형 같은 것을 제때에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앙통계기관은 사회주의건설에 도움이 될수 있게 다른 나라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주의건설성과의 론증, 소개선전 같은 것을 목적으로 통계를 분석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의 기초이다. 국가계획기간은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통계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대외적교류와 관련한 통계분석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통계자료는 중요기밀이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관리체계를 바로세워 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를 제때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존기간은 중앙통계기관이 정한다.
통계자료를 열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계자료열람신청서를 해당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통계기관은 통계자료열람신청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승인을 받은 통계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발취, 복사하여야 한다. 발취, 복사한 통계자료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악된 통계자료를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정리된 통계자료는 국가문헌지도기관에 넘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통계자료를 리용하는 과정에 알게된 기밀을 엄격히 지 켜야 한다. 통계기관에 보고한 통계자료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를 이관하거나 페기하려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자료의 송달은 기요문건송달체계에 따라 한다.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통계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통계기관이 한다. 중앙통계기관이 통계의 장악과 분석, 통계자료관리 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통계기관이 한다. 해당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실행자료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기관은 필요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기관이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통계일군양성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교육내용과 질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통계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은 통계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통계총화기간, 인민경제계획실행평가기간에는 통계일군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통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통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통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통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를 제때에 내지 않았거나 거짓통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 자재, 생산물 같은 것을 몰수한다.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에네르기·금속· 화학·기계· 지하자원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