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페설물취급법2020-07-26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7-04-26
- 보는중 버전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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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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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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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기페설물취급법은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페기페설물은 생산과 건설, 생활과정에 나오는 경제적리용가치가 없거나 적은 물체 또는 물질이다. 페기페설물에는 페기물, 페설물, 오수, 오물 같은 것이 속한다.
페기페설물취급을 바로하는 것은 나라의 환경과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을 방사성페기페설물, 유독성페기페설물, 일반페기페설물로 구분하여 취급처리하며 페기페설물의 배출량과 위험성을 최대로 줄이고 재자원화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의 수송량을 줄이고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산업시설과 주민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페기페설물을 배출하거나 보관, 수송,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페기페설물의 배출을 줄이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과정에 페기페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배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배출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배출승인신청문건에는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배출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페기페설물은 배출승인을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승인한 페기페설물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배출하려는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경우에는 페기페설물배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을 배출하는 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수리보수주기를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배출실태를 매일 조사장악하고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배출실태는 월에 1차씩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페기페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페기페설물보관시설은 사람이나 동물, 자연에 피해가 미치지 않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곳에 꾸리며 유독성페기페설물의 보관시설주변에는 경계울타리를 치고 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독성페기페설물은 일발페기페설물과 함께 보관하지 말며 유독성페기페설물을 담은 용기겉면에는 페기페설물의 이름과 위험경고표식을 하여야 한다.
유독성페기페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수송방법, 경로 같은것을 밝힌 수송문건을 내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환경보호설비를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은 수송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을 싣고부리울 경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를 바로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처리를 제때에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유독성페기페설물과 일반페기페설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처리한다. 이 경우 유독성페기페설물처리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방사성페기페설물의 취급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페기페설물의 처리는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 한다.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처리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처리는 재리용하거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방법으로 한다.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페기페설물처리방법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장소는 환경보호기준에 맞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미광, 광재, 연재, 버럭을 망탕 버려 강하천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리용이 끝난 다음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병원성페기페설물은 승인된 소각처리시설에서 철저히 소각하며 버림물은 정화시설에서 정화소독하여 내보내야 한다.
배에서 생긴 유독성페기페설물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며 기타 페기페설물은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철도운영기관은 중요철도역들에 페기페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렬차에서 생긴 페기페설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 명승지, 관광지, 부침땅, 도로, 철길, 항, 부두, 하천, 호소, 저수지, 연안, 령해 같은 곳에 페기페설물을 버리거나 매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페기페설물을 재자원화의 요구에 맞게 가르고 재자원화할수 있는것은 량적으로, 종류별로 장악하여 효과적으로 재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자원화할수 있는 페기페설물을 마구 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재생자원을 랑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을 넘겨주거나 받으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페기페설물의 용도와 처리방법 같은 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합의하여 주어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설비,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 보호담보서, 시료 또는 견본, 성분분석표, 용도, 설비와 기술의 상태, 수준자료 같은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경을 통과시키는 페기페설물은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는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지 않은 페기페설물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페기페설물이나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페기페설물의 처리설비, 기술 같은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거나 리용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페기페설물의 처리기간을 6개월범위안에서 종류별에 따라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준 기간안에 페기페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질서를 어겨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기업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을 어겨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