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페설물취급법2022-11-15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7-04-26
- 보는중 버전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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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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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페기페설물취급법은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오염을 미리막는데 이바지한다.
1. 페기페설물은 생산과 건설, 생활과정에 나오는 경제적리용가치가 없거나 적은 물체 또는 물질이다. 2. 일반페기페설물은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페기페설물이다. 3. 위험페기페설물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전염성, 반응성, 부식성을 포함하면서 단독으로 혹은 다른 페기페설물이나 물질과 접촉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위험을 주거나 줄수 있는 페기페설물이다. 4. 페기페설물의 보관은 배출된 페기페설물을 종류와 형태, 물질별로 분류하여 일정한 장소나 용기에 저장하는것이다. 5. 페기페설물의 수송은 페기페설물을 재리용, 재자원화하거나 소각, 매몰하기 위하여 해당한 장소로 날라가는것이다. 6. 페기페설물의 처리는 페기페설물을 재리용 및 재자원화, 무해화하거나 환경보호적요구에 부합되는 장소에 매몰하는것이다.
페기페설물취급을 바로하는것은 나라의 환경과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을 위험페기페설물과 일반페기페설물로 구분하여 취급처리하며 페기페설물의 배출량과 위험성을 최대로 줄이고 재자원화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방사성페기페설물의 취급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의 수송량을 줄이고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산업시설과 주민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사업과 인재육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악성전염병발생과 같은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페기페설물 취급을 보다 엄격히 하며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신속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위대대응체계를 세우로도록 한다.
이 법은 페기페설물을 배출하거나 보관, 수송,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페기페설물의 배출을 줄이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과정에 페기페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배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에는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배출량, 성분분석자료 등을 밝혀야 한다.
페기페설물취급과 관련한 오염물질배출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검토하고 허가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페기페설물은 배출허가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따르는 페기페설물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배출하려는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배출량, 처리시설과 처리방법이 달라질 경우에는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을 배출하는 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수리보수주기를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배출실태를 매일 조사장악하고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배출실태는 월에 1차씩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페기페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페기페설물보관시설은 사람이나 동물, 자연에 피해가 미치지 않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곳에 꾸리며 위험페기페설물의 보관시설주변에는 경계울타리를 치고 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보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험페기페설물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일발페기페설물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페기페설물을 담은 용기겉면에는 페기페설물의 이름과 위험경고표식을 하여야 한다. 오염제거처리를 하지 않은 위험페기페설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위험페기페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수송방법, 경로 같은것을 밝힌 수송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환경보호설비를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은 수송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을 싣고부리울 경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를 바로하는것은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처리를 제때에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처리한다. 이 경우 위험페기페설물의 처리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페기페설물의 처리는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 한다.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처리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처리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처리는 재리용하거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방법으로 한다.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페기페설물처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장소는 환경보호기준에 맞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미광, 광재, 연재, 버럭을 망탕 버려 강하천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리용이 끝난 다음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병원성, 전염성페기페설물은 승인된 소각처리시설에서 철저히 소각하며 버림물은 정화시설에서 정화소독하여 내보내야 한다.
배에서 생긴 위험페기페설물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며 기타 페기페설물은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철도운수기관을 비롯한 려객 및 화물수송기관은 주차장들과 중요철도역들에 페기페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수송과정에서 생긴 페기페설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 명승지, 관광지, 부침땅, 도로, 철길, 항, 부두, 하천, 호소, 저수지, 연안, 령해 같은 곳에 페기페설물을 버리거나 매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페기페설물을 재자원화의 요구에 맞게 가르고 재자원화할수 있는것은 량적으로, 종류별로 장악하여 효과적으로 재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자원화할수 있는 페기페설물을 마구 버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재생자원을 랑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페기페설물을 재리용, 재자원화하려고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위험페기페설물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험페기페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등이 반영된 리용승인신청서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또는 도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험페기페설물을 이관, 인수하려 할 경우 위험페기페설물의 종류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성, 전염성페기페설물은 해당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 처리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위험페기페설물의 리용목적과 처리방법, 처리능력, 환경보호대책 같은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승인, 합의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설비,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담보서, 시료 또는 견본, 성분분석표, 용도, 설비와 기술의 상태, 수준자료 같은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리용,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페기페설물을 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절차에 따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페기페설물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한 생태환경보호금을 내야 한다. 방치, 소각, 매몰 등 최종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페기페설물은 반입할수 없다.
국경을 통과시키는 페기페설물은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반입허가를 받지 않은 페기페설물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페기페설물이나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페기페설물의 처리설비, 기술 같은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거나 리용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페기페설물의 처리기간을 6개월범위안에서 종류별에 따라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준 기간안에 페기페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페기페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페기페설물의 분류목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수정보충하며 페기페설물에 대한 식별표식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페설물의 보관, 수송, 처리를 위한 시설물과 보관 창고, 포장용기, 수송기재 등에 식별표식을 붙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 000만원,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 000원~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페기페설물소각 및 열분해시설에 가스 및 먼지잡이장치, 공기려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비한것을 제때에 개건 또는 보수하지 않았을 경우 2. 포장하지 않은 페기페설물을 실어나르면서 오염을 일으킨 경우 3. 소각시설이 없이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도로와 철길주변, 기관, 기업소에서 가랑잎을 비롯한 각종 오물과 고무, 수지물질, 화학물질, 병원성, 전염성페기페설물을 태웠을 경우 4. 페수정화장 및 침전지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한것을 개건확장하지 않았을 경우 5. 배에서 나오는 오수, 오물, 기름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불비하거나 능력이 부족한것을 개건보수하지 않았을 경우 6. 페기페설물처리장, 박토장, 버락장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7. 박토장, 버럭장, 미광침전지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페기페설물리용승인, 페기페설물반출입허가, 환경오염물질배출허가를 제때에 받지 않았을 경우 9. 반출입하는 페기페설물에 대한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경우 10. 환경오염물질배출허가서에 등록된 오염물질의 지표와 배출량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등록 및 변경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기일연장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페기페설물취급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건강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설 및 운영을 중지시킨다. 1. 오염물질배출허가, 페기페설물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 및 운영하는 경우 2. 페기페설물보관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건설하여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3. 페기페설물을 무해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페기페설물취급과 관련한 등록과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 국가적인 승인없이 페기페설물을 이관, 인수, 수송, 리용, 처리한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페기페설물취급을 위한 계량계측수단을 갖추고 장악등록과 분석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페기페설물리용승인을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3. 제정된 기간안에 페기페설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페기페설물의 수집, 보관, 수송, 이관, 인수, 재자원화, 소각, 매몰을 국가가 정한 규정과 질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 페기페설물의 배출 및 리용, 처리실태를 정상적으로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6. 페기페설물을 제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아 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7. 미광, 미광페수, 석탄버럭, 산성페수처리를 위한 침전지나 정화장을 건설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건설하거나 관리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8. 위험페기페설물에 식별부호를 붙이지 않거나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9. 페기페설물을 국가의 승인없이 이관, 인수, 수송하거나 위험페기페설물을 일반페기페설물과 함께 보관하였을 경우 10. 환경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수송수단을 리용하거나 환경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 페기페설물을 상하차하였을 경우 11. 페기페설물의 배출특성에 맞게 침전지정상관리를 바로하지 않거나 정화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12. 페기페설물처리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3. 강하천, 호수, 저수지에 미광, 광재, 연재, 버럭 등을 버렸을 경우 14. 페기페설물오염방지를 위한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