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봉사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14-12-24
- 최신버전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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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편의봉사란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봉사의 한 형태이다. 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봉사, 리용편의봉사, 가공편의봉사, 수리수선편의봉사 같은것이 속한다.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늘어나는 편의봉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편의봉사망을 인민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주민지대 또는 주민지대가까이에 조직하도록 한다.
편리성과 문화성, 위생성,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편의봉사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편의봉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편의봉사망의 운영에서 편리성과 문화성, 위생성, 봉사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보장할수 있게 편의봉사업종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한다.
편의봉사일군은 영예로운 인민의 복무자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일군들이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편의봉사활동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한다.
국가는 편의봉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봉사업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며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편의봉사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이 법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개별적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사업도 이 법에 따라 한다. 편의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편의봉사망의 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을 자기 지역의 인구수와 업종별특성, 리용에 편리하면서도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게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현존편의봉사능력을 최대한 리용하며 업종들사이의 종합적균형,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살림집건설계획에 필요한 능력의 편의봉사망건설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중요 대상의 편의봉사망건설계획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편의봉사망의 건설설계는 대상에 따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작성한 설계는 정해진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류동인구수, 교통발전 정도, 도시와 농촌의 발전전망,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 같은 편의봉사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타산한데 기초하여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편의봉사수요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장악하며 그것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봉사업종을 늘여야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을 전문 편의봉사단위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편의봉사망을 넘겨주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망의 능력을 인민들의 수요와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통계기관은 편의봉사망의 등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문편의봉사단위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편의봉사시설을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실, 대기실, 휴게실 같은 봉사시설을 손님들이 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편의봉사원들이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게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하게 꾸려야 한다.
편의봉사원으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높으며 편의봉사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졌거나 해당 업종에서 일정한 기간의 견습과정을 거친자만이 될수 있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판설치와 건물장식을 인민들의 편의보장과 업종별특성, 건물의 규모,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미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전문편의봉사단위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문건을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낸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위치, 조직근거 같은 것을 밝힌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영업허가신청문건을 받은날부터 30일안으로 봉사운영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영업을 허가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편의봉사영업허가와 관련한 정형은 중앙상업지도기관에 보고한다.
편의봉사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로부터 편의봉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편의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활동을 승인받은 봉사업종과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편의봉사 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시설을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자재보장을 앞세워 편의봉사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업종의 특성에 맞게 환경위생을 잘 지키며 설비, 비품, 도구에 대한 소독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봉사료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편의에 맞게 봉사시간과 쉬는날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봉사와 함께 여러 가지 보조봉사와 보충봉사를 옳게 배합하며 주문봉사, 이동봉사, 우선봉사, 초청봉사 같은 다양하고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봉사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봉사원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수리보증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보증제를 도입하여 봉사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받는자와 계약을 맺고 봉사를 할수 있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따라 봉사를 제공하며 봉사를 제공받은자는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책임을 진다. 1. 잘못 봉사한 결과를 회복할수 없을 경우 2. 계약과 어긋나게 봉사하였을 경우 3. 봉사과정에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4. 봉사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불편을 주었을 경우 5. 신용 및 수리보증기일을 어겼을 경우 6. 봉사공정을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대장, 봉사일지 같은 편의봉사업무계산문건을 갖추고 봉사활동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내편의 작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편의작업반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교원, 과학자 같은 사회적으로 우대하여야 할 대상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거나 편의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봉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편의봉사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편의봉사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사용자재와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정확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부문의 로력과 자재, 자금을 편의봉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편의봉사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편의봉사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파괴하였거나 제 34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보상 또는 원상복구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영업허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비법적으로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4. 봉사료금을 망탕 적용하였을 경우 5. 업종에 어긋나게 봉사를 하였을 경우 6. 편의봉사시설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7. 해당 자격이 없는자가 봉사하였을 경우 8. 편의봉사시설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9.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지 않거나 위생성을 보장하지 않고 봉사를 하였을 경우 10. 편의봉사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편의봉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켰을 경우 11. 이밖에 편의봉사법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